*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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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두 분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동이 막히는가 봅니다. 하지만 부지러함의 아이콘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독무대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현명한 근사한 선택 현근택입니다.
◇ 박재홍> 그럴 때 기회입니다.
◆ 현근택> 기회지요. 엄청 좋은 기회입니다. 두 분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혼자.
◇ 박재홍> 그러니까요. 빈자리 지금 마이크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뉴 이재명이라고 자처했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청와대와의 관계를 두고 벌어진 갈등설 당청갈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냈습니다. 본인의 SNS에 구 트위터 X에 올린 건데 대통령은 뒷전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그러면서 한 기사를 언급했지요. 여당에 뒷전된 대통령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한국 브라질 정상회담 성과에도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사격이 빈약했다. 당내 일각의 지적과 거듭되는 당청 엇박자에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소위 명청 갈등이 실재한다. 의구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 변호사님 느끼시지요?
◆ 현근택> 이거 보면서 우리 코스피 6000 됐잖아요. 5000 됐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5000 됐을 때 코스피가 왜 5000인데 합당한다 해서 왜 그 소식을 안 전했냐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6000 됐을 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쨌든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합당 문제 그다음에 보완 수사권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당청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민주당 요즘 조용합니다. 조용하니까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논란도 별로 없고. 대통령은 계속 지지율이 좋아 있었고요. 대신 상대당은 계속 시끄럽잖아요. 상대방 국민의힘은 사실 지지율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그런 게 보면 안정적인 걸 당청 관계를 찾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와대는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직접 언급했는데 사실 이례적인 거잖아요.
◆ 현근택> 그렇지요. 당연한 일인데 이례적인 일이지요. 저는 여기서 당청 관계 그러니까 청와대 우리가 계속 명청 그러니까 청 그러면 정청래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게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이 어떻게 쓰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청 그러면 사람들이 청와대 당청 관계 당청의 불협화음 이렇게 쓰는데 모든 언론이 요즘은 한두 달 동안 명청 관계 이래서 청 그러면 당대표를 얘기하는 식으로 돼서 그 프레임 전환이라고 보고 원래대로 당청 간에 그런 용어를. 그래서 청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잖아요. 쓰시는 것 같아서 약간 그 의도성도 있어 보이고.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임기 1년 안 된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는 대통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라든지 정책도 선거에 맞춰져야 해요. 그러니까 합당 논란도 어느 정도 19일, 20일 정도 가다가 끝낸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모든 포커스 선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 일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여당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고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 박재홍> 중요한 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머릿속에 딱 잡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명청 갈등은 없어. 뒷전 되지 않았어 그러면 뒷전만 남거든요.
◆ 현근택>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프레임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정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사실 쭉 있다고 언론에 논란이 되어 있었고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안 믿었었는데 이 말을 함으로써 당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딱 종결되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논란이 될 때 막 명청 얘기 나오고 언론에 나올 때 이 얘기를 했으면 말씀처럼 뭐야 계속 논란이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딱 정리하는 의미가 있지요.
◇ 박재홍> 현 변호사 얼굴은 시원하신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진보 유튜브 난리잖아요.
◆ 현근택> 그렇지요.
◇ 박재홍> 솔직하시네. 당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진보 유튜브 안에서 뉴 이재명 논란은 뭐예요?
◆ 현근택>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 단어의 프레임인데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원래 태생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약간 민주당이 진보냐 중도냐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민주당 지지, 지금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 안 하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도나 보수 쪽에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지 안 하지만. 그 부분을 뉴 이재명이라고 칭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마치 이걸.
◇ 박재홍> 맞지요? 사실 우리는 중도 확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도 확장해서 좋은 거잖아요.
◆ 현근택> 당연하지요.
◇ 박재홍> 좋은 건데 왜 뉴 이재명과, 올드 이재명도 있어요? 뉴 이재명의 반대는 뭐예요? 싸우는 분들.
◆ 현근택> 그냥 이재명이지요.
◇ 박재홍> 그냥 이재명? 뉴 이재명과 이재명이 싸워요?
◆ 현근택> 싸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뉴 이재명은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올드 이재명은 전통적인 민주당 약간 당대표 정청래 대표 지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 용어 자체를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로 부동산이라든지 증권 문제라든지 이걸 얘기하면서 중도층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고 저도 항상 여기 나와서 그랬잖아요. 선거는 중도 싸움인데 중도를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가운데 완전히 비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운데 중원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란 말이지요. 완전 빈집털이지요. 빈집털이는 아니고. 빈집을 차지할.
◇ 박재홍> 비판하는 분들이 빈집털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 현근택> 여기를 차지하기 정말 좋은 기회고 이참에 확실히 차지해서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어도 못 넘어오게끔 전선을 그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올드 이재명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확장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오른쪽 끝에 우리가 차지하는 그 전선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의 논란도 지지자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갈등의.
◆ 현근택> 확장.
◇ 박재홍> 확장되는 과정이다?
◆ 현근택> 지지세가 확장되는 과정.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데 민주당에 다소 표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 현근택> 그분들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야지요.
◇ 박재홍> 그걸 현 변호사님이 해야 할 역할이다?
◆ 현근택>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지요.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 현근택> 전.
◇ 박재홍> 전 부원장으로서. 우리 현 변호사님도 요즘 댓글 많이 보세요?
◆ 현근택> 저한테 욕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왜 나왔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안 보지는 않아요.
◇ 박재홍> 댓글 보지요?
◆ 현근택> 그런데 요즘은 AI가 좋잖아요. 정리해 달라고 하면 싹 다 정리해 줘요.
◇ 박재홍> 나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 내용은 정리해 줘.
◆ 현근택>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싹 유튜브 내용도 예전에는 다 봤잖아요. 2배속 돌려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 박재홍> 유튜브 내용을.
◆ 현근택> AI 돌려서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아니면 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다 그러면 싹 정리해 줘요. 댓글까지는 아직 못 해봤는데 댓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 부원장님으로서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계신다. 방금 또 우리 곽우신 기자가 극적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 곽우신> 죄송합니다.
◇ 박재홍>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 곽우신> 진짜 목동 입구 오늘 무슨 일인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 박재홍> 약간의 천재지변 반천재지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럼 두 번째 아이템부터 우리 차분차분히 또 해볼게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 법 왜곡죄는 사법개혁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이 법 왜곡죄법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곽우신>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수정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백승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보게 되면 판사 검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혹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한다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법 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일단 형사 사건에 한정하기로 했고요. 이 요건에 대해서 명확성을 추가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된 것이라고 오늘 백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명확성. 그러니까 왜곡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 부분이 논란이었는데 명확성을 추가하겠다.
◆ 곽우신> 어쨌든 위헌 시비가 사실은 밖에서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우리 현 변호사님 어떻게 수정할 수 있어요?
◆ 현근택>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일은 우리가 사건을 따지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거에 다 적용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수정하면서 원래 처음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다 했다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건 형사 사건이거든요. 형사 사건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형사 사건에서 절차를 보시면 증거를 수집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훔쳤다고 그러면 훔친 물건이라든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정하거든요. 물건을 훔쳤다. 그다음에 이 사람 법을 적용하거든요. 어떻게 처벌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당초 사실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위법 수집 증거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증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정은 잘못한 경우 처벌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원안은 있었는데 수정안에서 뺐어요. 그거는 항소해서 다퉈라. 법원에서 다투면 된다. 그다음에 법령 적용 이것도 중요한데 법령 적용은 기본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처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범위를 약간 축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법령 적용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요즘 공소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 하면 대검 예규. 대검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규의 법규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법규성이 없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검찰은 인정 안 해요. 이런 거는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이랑 헌재에서 법규 적용이 없어 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검찰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보기에 의도성이 있어요. 법 적용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제한하는 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사실 인정은 삭제하고 이 정도가 아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수정안은.
◇ 박재홍> 그렇군요. 그 정도 수정하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현근택> 야당은 무조건 반대죠. 어떻게 해도 반대지요.
◇ 박재홍> 어떻게든 반대다. 그런데 이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일단 또 재판 소원법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을 겨냥해서 정청래 대표가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정 대표가 꼬집었습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이 아니라 헌재에 있다면서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사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허리 부상 투혼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장성철 소장님 괜찮으시죠?
◆ 장성철> 네. 괜찮은 척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안 괜찮으시구나.
◆ 장성철>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가서 주사 6방 맞고. 못 걸어 다니겠어요. 죄송합니다.
◇ 박재홍> 진짜로 힘들게 오셨네요. 실제로도. 감사합니다.
◆ 장성철> 괜찮습니다.
◇ 박재홍> 한 템포 쉴까요?
◆ 장성철> 그러니까 재판 소원제든 법 왜곡죄든 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야당 너희들 왜 반발해. 법원 대법원 너희들 왜 반발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곽상원 의원이 용기 있게 법 왜곡죄에 대해서 1조 3조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다시 민주당 내에서 합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법원 증언이라든지 재판 소원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다 좀 더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공청회하고 세미나 해서 오류를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법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오늘 법원장 회의도 있었는데 이거 법원장들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현 변호사님 그럼 뭔가 접점을 좁혀야지.
◆ 현근택> 가장 민감한 게 재판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법원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건 헌법 바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에 단서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 판결은 제외로 한다로 돼 있고 우리가 87년에 헌법재판소 만들었잖아요. 독일식 제도 갖고 온 거예요. 독일식 제도라는 건 헌재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미국은 헌재가 따로 없죠.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식 제도를 갖고 온 건데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되면 다시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30년 동안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96년에 어떤 판결을 했냐면 소득세법에 대해서 한정 위헌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대법원이 인정 안 했어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어요. 한정 위헌 그러니까 법의 해석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헌재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거라 헌재는 당연히 돼야 된다는 찬성 입장이죠. 지금 아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헌법 소원하든지 위헌법률 심판 제기해라. 그러면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얘기하겠지 위헌이라고 하겠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 박재홍> 그러니까 모든 법의 상위법은 헌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따라야 된다는 게 헌재의 논리인 것 같고.
◆ 현근택>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이 법률이 있고 그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까지 해석 권한은 대법원의 권한이고 헌법 해석의 권한은 헌재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헌재가 위에 있냐 대법원 위에 있냐 이렇게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은 대법원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헌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이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법률은 헌법을 어길 수 없어요. 위헌 법률로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안 바꾸고 법을 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상하 관계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 장성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또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대략 1% 정도 내외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헌법재판소 가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대략 한 2만 건 정도 더 많이 헌재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본권이라든지 또한 빠르게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한정으로 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작용들은 대비가 가능한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현근택> 그럴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란 재판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너무 고무줄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처음 생겼을 때도 제일 많이 됐던 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도 다시 검찰이 하고 법원 가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헌재로 간 거거든요. 헌재의 마지막 수단으로 많이 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령 법원 판결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마 인용률이 굉장히 낮고 실제로 아주 법 적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헌법에 어긋난다고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그러면 아마 신청 선수도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 박재홍>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곽우신 기자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느끼세요?
◆ 곽우신> 저는 사실 이 법안의 내용보다도 처리 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했는데 수정안은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 통과 때 미리 얘기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본회의에 올려놓고 나서 뒤늦게 의원총회 열어서 수정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정책 관리 능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고 지금 또 소통이 안 되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왜 법사위법 법사위랑 상의도 안 하고 수정했냐. 당대표랑 지도부가 책임져라. 또 지금 SNS에 올리면서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못된 노이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상하게 속도전에 자꾸 매몰되고 있다. 이런 법안은 내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자당 의원들 설득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이런 식의 법 처리는 우원식 의장이 경고했던 것처럼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트럼프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관세 얘기했는데 더 강화한다는 거죠?
◆ 곽우신> 오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검증된 대안으로서 또 관세 수단이 있다.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도 얘기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관세가 이슈네요. 108분 연설을 했는데 북한과 중국 얘기는 아예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 곽우신> 그러니까 집권 1기 때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에 108분의 국정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한국은 아예 거론이 안 됐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했던 작전을 설명하면서 마두로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기술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이 정도로 언급한 게 다였습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3월 말 4월 초 방문할 예정인 것 같은데. 관세 정책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 장성철> 우리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도권이 있을 수가 없고 트럼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무효가 되고 내 마음대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미 투자하는 그러한 로드맵이 과연 이것도 맞는 것인가. 이것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왕관을 하나 더 갖다 줘서 기분 좋게 해서.
◇ 박재홍>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왕관 몇 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 현근택> 이 얘기 보세요.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 박재홍> 본인 말씀이죠.
◆ 장성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본인의 생각이지요.
◆ 현근택> 그러니까 누가 이거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됐으면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건데 트럼프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중간 선거에 올인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 없어요. 자기 11월 3일인가 그렇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자기가 일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만약에 과반이 무너지거나 막 이러면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관세 다시 매기고 그게 우리나라를 살찌운다. 여러분이 행복해진다 막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말 품으면서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완고해서 과연 이 상황에서 뭔가 바늘구멍이라도 들어갈 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미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전략이나 해석이 맞는 게 없다. 미국이 지금까지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 실무진들도 참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이럴수록 기조를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대미 관련해서 특별법 통과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야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홍> 미국 사회를 설명할 때 가장 큰 축이 제도주의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단도 이렇게 대통령이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일단 곽우신 기자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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