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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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항소에 나섰군요.
◆ 김수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도 어제 회의를 거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월 26일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지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오늘 1심이 있었는데 징역 6년을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 김수민>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성배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가방 및 목걸이 등의 몰수 그리고 추징금 약 2억 807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1억 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에게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 2억원을 받은 혐의 역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2022년 지방선거 전에 박창욱 경북도의원 당시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전 씨가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달된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전성배 씨 재판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부였고 특검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는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뭐랄까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선고에 있어서 더 판사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 장윤미>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는 되게 엄하게 보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비되는 게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종착지가 김건희 씨예요. 그런데 그 재판부의 판단과 오늘 판단의 가장 큰 차이는 법리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형에 대해서 강하다 어쩐다 각각 처한 입장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금품 1청탁 이런 논리는 저희 처음 봤어요. 법조계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에게 처음 줄 때는 그냥 덕담만 오갔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두 번째 때는 무슨 얘기가 오갔으니까 이건 청탁성이고 이런 판단이 상식에 부합합니까?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진관 부장이 오늘 내린 판시대로 김건희 씨 판결도 항소심에서는 법리가 바로잡힐 거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양형도 조정이 될 거라는 거,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사법 개혁을 합리화하고자 더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진관 부장판사도 조희대 사법부의 일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무튼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보면 형량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한덕수 전 총리와 노상원 씨의 형량도 그렇고 누가 봐도 노상원이 더 많은 형량도 받아야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1심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라든지 또는 그 결정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특검 구형보다 높게 나온 부분은 사실 일부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구형량다 선고가 더 높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형량을 매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이 따로 없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재량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정교유착이라는 점 이거를 강조하면서 높은 형량을 불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는 또 관심 있게 본 게 전성배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거든요. 이유가 이진관 부장도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은 아니다.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활 수준의 어떤 변제 그거이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했거든요. 그러면 법리상으로는 그 부분이 적용된 것 같은데요.
◆ 장윤미> 저는 이 부분만 떼서 보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는 법리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이 법문은 마음대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거나 이러는 건 아주 극히 금지돼 있습니다. 딱 문헌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어야 돼, 정치인이어야 되는데 건진이든 뭐든 반정치인이라고는 그냥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출되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뭘 당적을 가졌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치권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정치인 이건 입법으로 보완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처벌까지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 박재홍> 건진법사나 명태균 씨나 최고 권력자와 뭔가 필요한 후보 사이 중간에 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어서 무죄잖아요.
◆ 장윤미> 정치자금법은 위반 다만 알선수재는 유죄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서 처벌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정옥임>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한국 정치판 가뜩이나 혼탁한데 이거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또 김건희 씨도 생각이 나요. 예를 든다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경합이라든지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 뭔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알선수재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의 빠져나갈 구멍같이 선례를 만든,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 제가 재판부에 어떤 담론을 제시하거나 또는 법적인 그런 반박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판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의 미래에 또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이러한 재판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전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서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이 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13살이냐 12살이냐 결단의 문제 같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성평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서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문제도 거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집합 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는다면서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도 전가하고 일부는 걷어서 건물주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했고요. 또 관리비를 안 보여주고 숨기기도 한다면서 기망이거나 사기횡령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 대통령이 지적한 것 같은데 일단 촉법 연령 하향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이 됐던 건데 이거는 현 정부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발육 상태가 현재 들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성평등가족부와 법원에서도 이 소년범에 대해서 처벌에 방점을 맞춰서 나이도 줄이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깊숙한 고민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법원도 난색을 표했던 게 지난 정부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기억이 제가 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중2이고 13세로 하면 그럼 중1은 처벌이 안 되는데 중2는 되는 그 기준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납득할 수 있게 중1로 끊는 게 그나마 수용성이 높은 대안 아니겠느냐고 해서 이걸 정말 일부 입법례처럼 굉장히 낮은 나이로 10세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14 내지 13 이렇게 두 선택지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재홍> 변화는 필요하다?
◆ 장윤미>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살 정도.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저는 지금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6 3 3이니까. 그런데 초등학생도 외국 보면 6학년에서 끊지 않는 초등학생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통계를 내서 그 어린 소년들의 범죄와 관련해서 몇 살이 많은지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만 성숙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엉뚱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조선시대에 12살에 왕자를 낳은 왕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그분이 예종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나이를 지금 14살이니까 13살로 끊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과연 지금 몇 살부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빈번해지는지 그거에 대한 통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이를 낮출 거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야가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국제적인 기준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수민> 일단 이게 국제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논리적으로는 맞서고 있고 아마 대중 정서상으로는 하향하는 것 쪽이 다수 의견일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관건이 되는 건 최근에 청소년의 발육 상태는 과거보다 빨리 발달하는 편인데 일례로 심리학계에서는 전두엽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이대에서 재판에서 방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달 상태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실제로 소년 재판을 하는 법조인이라든지 이쪽에서 현재의 교정시설 문제도 상당히 크다.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게 될 경우 범죄를 학습해서 나오게 되고 또 밀도가 너무 높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정시설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박재홍>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도로 필요한 그러한 주제인 것 같네요.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시도하겠다 예고했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사법개혁 3법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도 함께 처리할 계획을 세워 두었고요. 또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은 통과를 시켰고 충남대전 그리고 대구경북의 통합법은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고요. 특히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위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행정통합법의 경우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얘기할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 법안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7박 8일 정도. 거의 마비된 상황이고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상황인데 짚을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 장윤미> 저는 제일 그나마 논란이 없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반대할 빌미가 없다고 하는 건 대법관 증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한 해에 4만 건이 쏟아지는데 대법관 14명 중에 12명만 재판에 참여해요.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변경되는 이런 판결에만 참여하고 법원행정처장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0%가 넘어요.
민사 본안 사건 정식 소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상고심에 올라올 요건조차 안 되니까 우리 안 들여다 볼 거야. 아예 그냥 실체 판단 1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최소한 악의적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조작하고 증거를 아주 왜곡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근한 예에는 유우성 씨 다 조작됐을 때 이게 유의미한 징계나 처벌을 받았던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우리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제가 조금 전에도 법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단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악의적, 의도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진영으로 갈린 데서는 상대방이 하는 거를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히 크고요.
법 왜곡죄라는 죄를 신설한 또는 갖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대법관 증원제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대법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는 국가 정책상 불가피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도 의회의 반대로 안 했던 루즈벨트 정부 지금 베네수엘라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 대통령이 22명을 새로 증원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대법관이 증원됐을 때 결국은 연구관 해서 따라서 같이 돼야 될 소명 그다음에 그런 업무는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는 지방법원이 더 확대돼서 빨리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가.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공론화하자고 얘기하자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걸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그러니까 그게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이거 연동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끝없이 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주세요.
◆ 김수민> 사법개혁 3법을 준비한 취지 중에 하나가 재판 지연이라든지 특히 대법원에서 지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준비했는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도 또 한편 지연을 우려하는, 헌법재판소 쪽으로 사건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1, 2심 판사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 사실 이 문제는 찬성 반대 양쪽에서 법관의 총정원에 대한 얘기를 건너뛰면 안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한국이 또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비해서 판사가 인구 대비 적은 편이고 또 수년 전에 공판 중심주의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인력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군요.
◆ 김수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명 이렇게 가결이 됐고요.
강선우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5차례에 걸쳐서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만약 공천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즉시 반환을 보좌관에게 지시할 이유도 없었고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가결이 된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점,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 표결하기로 의결한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 장윤미>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발언을 할지 안 할지부터가 사실 주목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본인 항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계속 돌려준 거 보면 그렇지 않느냐. 1억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느냐.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아마 이게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돈을 계속 돌려줬다는 건 상대방이 빌미를 줬다고 계속 또 김경 씨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게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건 최소한 아닌 걸로 보이다 보니까.
◇ 박재홍> 첫 번째 그냥 절대로 이 사람은 돈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못 줬다?
◆ 장윤미> 그럴 수도 있고 또 녹취도 사실 본인의 주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숫자도 가결에 표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는 건데 끊임없이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은 줬다고 강선우 의원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장 변호사님은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다는데.
◆ 정옥임> 아무튼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요. 구속 적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첫 번째 사례 아닌가.
◇ 박재홍> 사실상 그런 것 같은데요?
◆ 정옥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씁쓸하고요. 돈을 본인은 계속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또 계속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개탄스러운 한 장면이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강선우 의원이 했던 항변은 배척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또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쪽에서는 의심받을 만한 것만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이 정 반대로 맞서 있거든요. 어쨌든 강 의원이 이런 의혹들을 확실하게 반박한다거나 이렇지는 못하다고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게 체포에 동의한다기보다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트럼프 행정부가 15%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는 소식까지 단신으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정옥임,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4(화) 장윤미 "강선우 항변 설득 안 된듯, 與도 가결표 던진 듯"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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