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3(월) 윤희석 "CCTV 속 한덕수, 정말 부끄럽다...사람 속 몰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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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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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한판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 장윤미> 그러네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바쁘셨던 것 같은데.

 

◆ 김지호> 저는 우리 성남의 모란시장 민생 투어를 김병주 최고위원이랑 같이 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뭐 김병주 최고위원 자체가 호불호가, 그러니까 불호가 없더라고요. 좋아만 하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은 잘 보내셨죠?

 

◆ 윤희석> 저야 뭐.

 

◇ 박재홍> 킬러보이스.

 

◆ 윤희석> 한판승부 덕분에.

 

◆ 김지호> 노래 잘 들었습니다.

 

◆ 윤희석> 제가 하여튼 어쨌든 저 방송사에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

 

◇ 박재홍> 주지 않았습니다.

 

◆ 윤희석> 참 걱정스러울 정도였는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추석 연휴에 여러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이게 참 민심은 정치권에서만 또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관심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 박재홍> 아이템에 문제가 많습니까?

 

◆ 윤희석>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그런 게 있더라.

 

◇ 박재홍>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지호>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킬링 보이스에 나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수로까지,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또 그 재능을 발견하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 윤희석>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송 대변인은 잘 보내셨죠?

 

◆ 송영훈> 저는 한 번 왔다 갔잖아요. 연휴 첫날에 나왔었습니다.

 

◇ 박재홍> 맞아요. 그러면 오늘 또 국정감사 얘기를 좀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 오늘 국정감사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사실은 정부 출범한 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윤미 대변인부터.

 

◆ 장윤미> 아무래도 제일 언론 주목도가 높았던 건 국회 법사위였던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격돌하는 거야, 충돌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야, 이런 전망도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절묘하게 절충안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불출석 의견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불출석 의견서를 내셨으니까 증인 차후로 미루자 그러면 질문만 받자. 그러니까 증인의 지위에서 좀 내려놓게끔 하면서 이게 격돌하고 완전히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톤 다운을 시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아마 차후에 마무리 발언을 하러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국감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민의힘이 묻고자 했던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답변 형식으로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마무리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거 이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의원들도 질의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증인 참고인 지위가 없는 겁니다. 선서 안 했죠,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가 그렇다고 참고인으로 채택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확립된 헌정 관행에 따라서 바로 이석하도록 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굳이 7명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아무 실익이 없는 질의를 하게 했는데 그 질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국회의원이 그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이상한 판례를 들고나와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샤우팅 하다시피 하면서 본인의 주장만 늘어놓지 않나 또 이미 대법원에서 다 주장했지만 전원 합의체가 부정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일종의 조리돌림하고 망신 주기 위한 지리를 진행함으로써 법사위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젖힌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사법부하고 법사위하고 좀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낸 것을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의견서대로 그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통은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데 그래도 점심 먹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있고 그러고 나서 점심 먹을 때 이석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됐다면 2시 반에 상임위가 개최됐을 때 왜 안 오냐, 그러면서 뭔가 좀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또 동행 명령장도 발부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모습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그다음에 국회의 권위도 지키는 그런 방안을 좀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 윤희석> 다행이에요. 그나마 추미애 위원장이 그래도 6선 관록을 발휘하셔서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데 전현희 의원만 해도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일반 증인과 똑같이 대우하겠다, 동행 명령장 발부한다, 어딜 이석을 하느냐, 막 이랬단 말이죠.

 

그건 안 봐서 다행인데 오늘 7분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은 전과 동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너무 안타까웠고 최혁진 의원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그림을 합성해서 하는데 이런 정도 분이 국회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민주당 반성해야 돼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저런 분이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준연동형 비례제 그거 바꾸자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 바꿔서 안 바꾸셨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그러니까 이런 당선자가 들어와서 결국 승계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원래 소속 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도 않고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무소속으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데려가세요, 책임지시고.

 

◇ 박재홍>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법사위에서의 발언 영상을 또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법관들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어 있게 하는 것이다. 외부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판단 두 법률가 어떻게 보셨는지?

 

◆ 장윤미> 어떤 재판을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난 5월에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는요. 이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거 법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법관 회의가 왜 열렸어요? 이게 분기점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최소한 이 국정감사에 현재 법관이 나와서 어떤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유무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민주당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무죄를 내렸냐, 왜 유죄를 내렸냐는 만약에 설사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이르게 된 그 경위, 절차 이상한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이 돼야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하라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과연 맞냐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일절 답변이 없어요.

 

그게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에 저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은 무슨 재판했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부르는 게 맞냐, 그런데 역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오독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빠른 결단을 내린 그런 결정을 종전에 사법부가 보여준 적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영훈> 제가 방송하는 내내 그동안에 일관되게 말씀드려온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9일 만에 또는 이틀 만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올라간 지 5주 만에 내려진 것이다. 말씀드려왔죠. 오늘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법원행정처가 서면 답변 낸 거 보면 3월 28일에 대법원 상고심에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고 이유서 받아보고 답변서 받아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평의를 열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그 서면 답변 온 거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만 공유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유도 안 해줬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것 공개되면은 현장 국감 해서 출석시키는 것까지 무산될 수 있으니 비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론장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특정한 재판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전현희 의원 등등 해서 질의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보셨잖아요.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 재판에 관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는 거는 명백하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문을 열어줬지만 앞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궁무진하게 묻게 돼요. 그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 박재홍> 말씀하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만난 적 있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판을 물어본 거 맞잖아요.

 

◆ 장윤미> 구체적인 재판을 물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파기환송이 되니까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관료로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손해 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장어다, 뭐다.

 

이런 어떻게 보면 멸칭에 가까운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만났다는 회동 이거는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재판 내용에 대해서 왜 뭘 근거로 당신들 이런 무죄를 유죄로 바꿨냐,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무죄에 관련이 될 거고 그런데 관련되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조차 질문하지 못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 기름 장어라는 분을 총리로 발탁한 정부는 민주당 정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름 장어를 키우신 겁니까? 그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이게 본질이 호도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개별 재판이 아니라는 얘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부를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이 아니고 2심 결과를 그냥 수용하는 무죄로 났으면은 이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서 계속 집착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세요. 이게 무죄였더라도, 무죄예요, 끝났어. 근데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했어. 저희 당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처럼 하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만 주십시오.

 

◆ 김지호>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민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안 그런 국민들도 있겠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럼 그 의구심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그다음에 김동현 판사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에 해서 정말 계엄의 날 체포하려는 그런 게 정말 불법이지 국회에서 사실은 이분을 뭘 체포를 했습니까? 공론의 장에서 여야 똑같이 발언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게 왜 위법입니까?

 

◆ 윤희석>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위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제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 김지호>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세요.

 

◆ 송영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 김지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이유를 좀.

 

◆ 김지호>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송영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김지호> 제 말 끝나고 좀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그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대법원에서 상대의 권위, 권능 그다음에 어떤 체면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질의 과정에서 양당이 약간 격앙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국정감사에서는 좀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훈> 공론의 장에서는 얼마든지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의 인사말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론의 장에서라는 것하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묻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만 담당하고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내서 답을 들어도 재판 사무의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장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전원합의체가 했던 판결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인데 법원조직법 65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건 그 심판이 끝났어도 공개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이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그 합의 과정을 나중에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중징계받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몇 주 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공론장에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첫날 한번 칠판으로 써서 관전평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네 분의 국정감사 한 줄 평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주로 법사위가 많이 관심을 갖긴 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요한 장면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윤희석 대변인부터 볼까요? 안 볼란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전반을? 법사위뿐만 아니라?

 

◆ 윤희석> 일단 법사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법사위만.

 

◆ 윤희석> 이 법사위 오늘 국정감사 장면에서.

 

◇ 박재홍> 안 볼란다.

 

◆ 윤희석> 서영교 의원, 제가 자꾸 그 특정인을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 박재홍> 한 번 나오셔야겠는데 서영교 의원.

 

◆ 윤희석>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메시지 전달 방식을 서영교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목소리가 좀 크냔 말이에요. 그 목소리로 사람을 그다음에 호칭도 뒤에 직함이 없어요. 한덕수,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파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여기 배지 달고 있잖아요. 그분 4선이에요. 벌써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12년, 13년째 하고 계신 분이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 전달이 돼요, 메시지가. 근데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한덕수 만났습니까? 윤석열 만나. 이런 얘기하면 이거 누가 보겠어요? 채널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볼란다.

 

◇ 박재홍> 안 볼란다. 그래도 김지호 대변인은? 파국은 막았다.

 

◆ 김지호> 오늘 보니까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회도 사법부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정부 여당이라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권위는 정부 여당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지귀연 판사의 어떤 의혹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계속 이런 공방이 이어져 나갈 뿐이 없다.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영훈> 결자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 송영훈> 그렇죠. 사실 대법원장을 기관장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에 불러낼 거면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과거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2002년 사례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건 사람 중에 1명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함석재 법사위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가 잘못해도 법원은 국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진 않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위해서 권한이 자제되어야 되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썼냐면 권한을 극한까지 남용하는 것이 결국은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탄핵 심판의 교훈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권한이 있다고 비상계엄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나 또 헌법에 탄핵 소추권이 있다고 30번씩 줄 탄핵하는 것이나 다 부적절하고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감사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불러내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도 역시나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극한 대 극한의 대립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이 지금이라도 자중하셔야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삼권 분립이라는 건요. 법원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겁니다. 법원이 어떠한 정말 언터처블의 영역으로 남겨두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법에도 대법원장을 불러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상당히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자제하는 거예요, 이 권한과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세우진 않겠다. 선서하고 이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 바로 그러면 정말 위증에 문제가 생기고 또 동행 명령장, 출석은 했습니다만.

 

국회 모욕 같은 죄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문을 사실상 열었을 때 법사위가 상당히 포문을 열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왜 야당은 자료를 안 주고 이랬냐, 추미애 의원실에서 또 설명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안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에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공유하면 좋겠죠, 이러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발의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선거, 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이게 특정 국가 소속 국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외교 관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큰 나라인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우려가 먼저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의료 관련해서, 물론 통계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낸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으로 인한 재정으로 볼 때는 더 많다. 걷은 돈이 많다는 통계도 있고.

 

◇ 박재홍> 50여억 원의 흑자가 있다.

 

◆ 윤희석> 예, 흑자가 있다.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도 중국인만 영주권 얻어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 비율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중국인 아니냐. 그럼 의사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 부동산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땅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산 게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의 연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이 현금으로 큰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사는 것과 이분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정치권에서 어루만져줘야 한다. 통계만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샀어. 그러니까 너네 얘기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해야만 하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여야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놀랐는데.

 

◆ 윤희석> 어떤 거요?

 

◆ 김지호> 모르겠어요. 외국인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자 논의해 볼 수 있죠. 근데 왜 중국인만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이 대상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영국인이면 괜찮은 거고 단지 중국인이면 문제가 되는 거고.

 

◆ 윤희석> 제가 그래서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전제를 깔았잖아요.

 

◆ 김지호> 외교 관계 문제를 떠나서.

 

◆ 윤희석>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제 뜻을 곡해해서 항상 들으시네요.

 

◆ 김지호> 곡해가 아니라 김은혜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한 게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에요. 그냥 딱 특정을 했어요.

 

◆ 윤희석>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 김지호> 어떻게 특정 국가 사람만 이런 걸 집을 사고 의료 혜택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미국 사람이면 혜택을 받아도 되고 중국인이면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 윤희석> 인종 차별이요?

 

◆ 김지호> 인종 차별 아닌가요?

 

◆ 윤희석> 뭐 때문에요?

 

◆ 김지호> 왜 중국인만 쇼핑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 윤희석> 그러니까 토론하자고 한 거잖아요. 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 김지호> 그러니까 전체, 중국인도 외국인이잖아요.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그 외국인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 외국인을 상대로 얘기해야지 왜 특정 국가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지.

 

◇ 박재홍>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의 말은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2만 원이 안 되는 권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아까도 윤희석 대변인도 그 근본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 윤희석> 그 얘기예요, 그 얘기.

 

◇ 박재홍> 그런데 또 이 정책 법안 자체가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이신 것 같고.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그대로 두고 그 이름을 바꿔 붙였을 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와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선거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뒀을 때 당연히 중국인만 겨냥해서 그렇게 입법을 할 수는 없어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에게는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금지했을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보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은 중국인들이기 때문이죠. 그 재외국민으로서 영주권을 가져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것도 중국인이 10만 명이 넘어서 가장 많고 주택도 중국인이 여태까지 많이 샀고 건강보험은 작년 들어서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첫해랑 그 마지막 해 빼고 나머지 4년간을 보면 4년간의 누적 적자가 2844억 원이나 돼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건보로 많은 혜택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중국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건데 그 내용 자체는 결국은 우리 국민이 세금을 냈고 우리 국민이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외국인이 오히려 혜택을 봄으로써 우리 국민이 역차별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민주당에서 쉽사리 반대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장윤미> 그럼 이 말씀은 외국인들이 건보료와 관련해서 이른바 먹튀를 하니까 이 법안을 설계했다? 김은혜 의원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던데요. 이거는 법안 이름에서도 명명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에요. 중국인을 설계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만든 법 아닙니다.

 

이런 걸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팩트도 다 틀려가면서 왜냐하면 피부양자 조건을 상당히 달리 설계했거든요. 이런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 전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근거로 먹튀라고 합니까? 혐오 정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극우로, 중국인 혐오로 그 기반을 닦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논란이 됐습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박제되듯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한때 마이니치 조선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혐오받고 차별받았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런 걸 재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걸 저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주진우 의원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두고 지난번 전산망 마비됐던 사례도 거론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주는 격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셔서 사실 이게 뭐랄까 이제 정책의 본래 의도보다도 이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많으신 것 같아요.

 

◆ 윤희석> 그 발언은 좀 제가 들어도 과해요. 중국인이 마치 간첩 이런 단어와 동일시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단어를 쓰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외교, 관계 가장 가까운 나라고 큰 나라와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이죠, 중국 사람들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게 국외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장윤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본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도 민주당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최혁진이라는 분이 친일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또 일본을 걸고 들어가, 맥락 없이.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어느 나라든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를 하지 너무너무 가까운 나라의 국민까지 생각해서 정책을 설계하지 않아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왜 중국만 콕 집어서 합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실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도 일본 관련한 얘기는 또 쏙 빼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얘기하세요, 이 얘기하실 거면은. 일본과의 관계는 왜 얘기 안 하세요.

 

◆ 장윤미>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일본에 대해서 그런 법을.

 

◆ 윤희석> 그 당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 장윤미> 그리고 아까 최혁진 의원인가요? 민주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 윤희석> 민주당에 가려고 한다니까, 아시잖아요. 민주당에서도 활동을 했고.

 

◆ 김지호>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 김지호> 개인 얘기를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어떻게 개인입니까?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봤잖아요.

 

◇ 박재홍> 잠깐만.

 

◆ 송영훈>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할게요.

 

◆ 송영훈>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게요. 실체가 있고 그럴 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혐오 감정 이런 걸 떠나서 중국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을 해 왔죠. 그리고 영토와 안보에 있어서는 서해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계속 세웁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한한령으로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후견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라호텔 노쇼 사건까지 있었죠.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할 말을 하는 외교를 해 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카드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법안을 발의해서 중국에 뭔가 경종을 울려주는 것조차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조선시대 같은 4대 굴종적 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토론 이어가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 철저히 수사해 달라 당부를 하면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했습니다. 이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 관련해서 또 의혹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아니 저는 지금 23년도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자기 몸에다가 마약을 73kg를 덕지덕지 붙여서 그냥 무사 통과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천 세관에서 또 인천공항에서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가 않는데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 수사팀장을 다시 수사팀에 보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백해룡 경정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빨리 이 마약 사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훈> 매우 이상한 일이고요, 불법이에요, 그렇게 지시하면. 일단 이른바 마약 수사에 관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이 뭘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까? 본인이 수사과장으로 수사하다가 이거 외압 받아서 수사 못 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의 피해자 또는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피해자는 스스로 수사관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법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도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8조 제1호에 가면 피해자면은 수사관에서 제척돼요. 수사 집행, 수사 지휘, 조사하는 거 모든 수사 사무에서 제척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넣어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돼요. 그리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해야지 그 밖의 검사나 검사장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요.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에 대한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는 있어도 다 모든 계통을 건너뛰어서 개별 검사장에게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현행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든 그냥 위법한 지시를 막 한다. 두 번째 그런 지시를 대통령실이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시를 하는데 법률적인 사안인데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체크도 안 하나,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공지가 나가는데 내부적으로 그 공지문을 크로스 체크도 안 하나. 지금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방증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지위라서 수사에 못 들어가면 그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데 들여보냈을 때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수사 외압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 외압과 관련한 사건이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 외압이 있어서 그게 수사가 불거지는데 백해룡 경정을 넣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마약 수사예요. 마약 수사에 그냥 파생으로 내가 수사 외압을 당했다고 해서 이건 별도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이 사건이 왜 불거졌냐면요. 마약 사범이 영등포 강력계를 찾아와요. 내가 진짜 마약을 끊고 싶은데 내가 마약 사범들이랑 같이 연루가 돼서 나 지금 끊질 못한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였던 백해룡 경정이 추적해서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4kg 마약까지 이거를 포착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첫 질문이 아니, 어떻게 세관을 뚫었어? 어떻게 공항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밀수단이 세관 직원들 도움을 받았어. 이런 거예요. 물론 특정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그날 근무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효율성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할 수 있는데 그때 수사 지휘는 이를테면 누구 수사해라, 누구 압수수색해라, 누구 영장 청구해라. 이런 부분이에요. 과거에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그랬어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일 때 그게 대단히 문제가 됐어요. 이런 개별 사안인데 큰 틀에서 마약 수사 답보 상태인데 열심히 해라, 이거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위법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송영훈> 지시 내용에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받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공지문을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백해룡 경정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열쇠를 쥐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고 비슷하냐면 옛날로 치면 김대엽 씨가 병역 비리 수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박재홍>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드러내놓고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불법적인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백해룡이라는 분이 100번 양보해서 수사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분이 지금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의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과 어떤 태도 그동안 민,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들을 과연 대통령께서 정확히 아셨다면 이 사람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례적으로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팀에 합류시키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너무 허황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이 수사 외압을 받은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경찰 내부에서 이 사람보다 위에 사람이 전화해서 이거 이름 누구 관세청 관련한 사람 빼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로 넘어가서 이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공모하여 압수수색 영장도 못 나오게 하고 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있던 그 수사 검사들 조직도 7명에서 5명으로 폭파시켰다. 폭파하는데 어떻게 5명이 남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과정에서의 트러블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까지 아시고 백해룡이라는 분을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옆에서 뭔가 그 당시에 돌았던 댓글 같은 거를 짜깁기해서 보고서를 올렸든지 아니면 알고도 대통령 하시니까 그냥 놔두자.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얘기예요, 진짜. 이렇게 가면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말 큰일입니다.

 

◆ 김지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대변인실에서 공지한 부분, 의혹까지 수사하는 팀으로 배치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배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바로 동부지검에 지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되든지 수정이 돼서 지시가 됐을 것이고 대변인실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백해룡 경정이 남부지검 형사6팀을 폭파했다. 이 얘기는 23년 9월까지 남부지검 마약 수사팀하고 본인이 수사 잘했는데 9월에 검찰에 인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10월에 갑자기 거기에 있는 부장검사나 담당 검사들을 다른 데로 보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수원 남부지검에 일을 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마약 검사팀을 폭파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제가 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뭐 팩트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백해룡 경정이?

 

◆ 김지호> 예, 제가 봐도 그거는.

 

◇ 박재홍> 의혹 제기다.

 

◆ 김지호> 의혹 제기인데 그래서 마치 조금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당시에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제가.

 

◆ 윤희석>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거를 반복하니까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반복을 해서 이게 지금 누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민, 형사 사건에 이분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이런 상태인지 아마 모르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 김지호> 제가 더 한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요. 제가 출연한 방송국 PD도 대표 때 민사소송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 형사상 조치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 윤희석> 뭘 너무 많이 해요?

 

◆ 김지호> 저도.

 

◆ 송영훈> 혹시 그 PD가 열린 공감 TV입니까?

 

◆ 김지호> 아닙니다.

 

◆ 윤희석> 어느 PD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김지호> YTN입니다.

 

◆ 윤희석> YTN 어떤 거 관련해서.

 

◆ 김지호> 그 PD한테도 민사 소송을 당 대표일 때 하신 분이에요.

 

◆ 윤희석> 당 대표?

 

◆ 김지호> 근데 이런 고소와 정말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그분만 하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 윤희석> 제 얘기는 여러 번 했던 거는 이분이 거기에 해당이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꾸 허황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을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러니까 수사에 굉장히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수사팀에 넣어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허황된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뒤가 되어 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무적 판단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채 상병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또 피의자 소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전 대표가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언론 플레이했다고 보도돼 있다고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칠판으로 함께 두 번째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를 한번 짚어보면 채 상병 특검의 한동훈 전 대표 피의자 소환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잠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윤희석 대변인 가장 먼저 쓰셨기 때문에. 불가.

 

◆ 윤희석> 일단 질문이 피의자로서 소환되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 불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피의자가 될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이 이명현 특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고 있어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호주 대사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출국 금지, 그거를 출국 금지 해제한 것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겠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국 금지 해제될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이었고요. 출국 금지가 해제됐다는 것은 출국 금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출국 금지할 때는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이 특검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잖아요, 못 나가게 했으니까. 근데 그런 잘한 일 한 사람을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는 없으니까, 불가다.

 

◇ 박재홍> 불가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한동훈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박성재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예요. 오늘도 한 매체에 나와서 내가 그때 장관도 아니었고 나는 출국시키는 데 반대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아니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런종섭이라는 멸칭이 왜 생겼습니까? 정말 군인을 호주 대사로 보낸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면책 주려고 해외에 나가 있게 하려고 그런데 최소한의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 때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관리단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호주 대사로 가도 된다는 스크리닝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모종의 연관 고리가 없는 것인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과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장선상에서 먼저 그 당시에 초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인사 검증을 해줬고 그 뒤에 박성재 전 장관은 출국 금지 해제까지 해줬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법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라면 나와서 죄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법무부 인사 검증 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빨리 호주로 나가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장관 재직 중일 때 출국 금지를 풀어주지 뭐 하러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는 비대위원장으로 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법률가들은요. 공론장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명현 특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도 못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고 제가 쓴 이유는 법무부에 가면요. 위임 전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출국 금지는 일반 사안은 과장 전결이고 중요 사안은 출입국 관리 본부장 전결입니다. 그 위임 규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법률가들이 이런 것도 안 보고 얘기하면요. 사실은 이게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들끼리는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수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그 인사 검증 관리단에 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차이니즈월이라고 해서 내부에 일종의 업무상의 장벽을 세워놔서 인사 검증 관리자는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다는 답변을 이미 과거에 장관 재직 시절에 한 바가 있습니다.

 

◆ 김지호> 제가 볼 때는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큰 관심이 없는데 본인이 좀 이 상황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피의자라고 언론이 그렇게 쓰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고발 사건이니까 피의자 아닌가 이런 거고 특검에서 조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것과 그 전 한동훈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을 좀 비교하려고 조사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계획은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계획이나 소환 일정이 공지된 게 없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지금 조율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는데 본인이 막 특검을 이렇게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언론 보도도 잘못된 것이다, 관련해서.

 

◆ 김지호> 언론 보도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특검의 정확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특검에서 브리핑을 해야 그게 정확한 팩트죠.

 

◇ 박재홍> 오늘 할 게 많아서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방에 담긴 CCTV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5층이었는데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공개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일단 보고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했던 장면을 이제 검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장에 당시 조태열, 조태용 전 장관 국정원장들이 문건을 지참하고 퇴실하는 장면들이었는데요. 일단 피고인을 포함한 참모들이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을 들고.

 

◇ 박재홍> 검사가 재판정에서 설명하는 장면까지 화면을 통해 보셨습니다. 요지는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CCTV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장 변호사님부터.

 

◆ 장윤미>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이런 CCTV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국민 앞에 헌재 앞에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딱 걸리니까 위증죄는 인정합니다. 고의만 없었을 뿐이에요라고 하고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법정 참관했던 기자가 딱 잡아뗐지만 결국에는 딱 걸린 그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저도 오랜만에 장윤미 대변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정말 부끄럽고요,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더 다가와요.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가 하셨던 발언의 내용을 기억을 하잖아요. 특별히 저는 방송을 하도 많이 나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기억을 하는데 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CCTV를 틀어놨고 계엄 관련 문건 여러 것을 한덕수 전 총리가 보고 또 장관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핵심적으로 말했던 게 계엄 문건 못 봤는데 와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이제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참담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애초부터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잘 인식하고 일단은 계엄을 잘 말렸어야 되고 말리지 못했다면 적어도 국민 앞에서 정직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당연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정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계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지호> 일단은 CCTV 화질이 너무 뚜렷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고요. 정말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돼서 진짜 대선을 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3일부터 5월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정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저 CCTV가 없었으면 계속 거짓말을 했을 텐데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모란시장 돌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내란 관련해서 확실히 결판 내라, 결판 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 송영훈> 그래서 저도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선 후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에 참 감사한 마음이 새삼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판사가 질문을 추가로 하죠. 그래서 국무총리로서 당시 계엄 문건을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질문을 재판정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총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판토론 함께해 주신 분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