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1(목) 류혁 “관봉권 띠지 분실과 늑장 인지, 검찰의 망신”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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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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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박재홍>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한 70여 일이 지났는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의혹들이 또 규명이 되고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지금까지 수사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류혁> 예.

◇ 박재홍> 잘 지내신 거죠?

◆ 류혁>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하루 미뤄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했던 거와 달리 이제 본인은 이제 한 세 번째 조사에 나와서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 류혁> 지금 최소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요청 특검의 요청에는 거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소한 그런 절차적 요구에는 그냥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번 두 번 조사를 받고 이번에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두 번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까지 특검 쪽에서 여러 가지 한 질문에 대한 본인이 입장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고 또 한 번 또 그때 당시에는 김예성 그다음에 건진 법사 이 두 사람이 다른 방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두 번째 조사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쉬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쉬어가는 것.

◆ 류혁> 실제로 이번에 신평 변호사님도 만나고 이런 걸 보면 건강이 특별하게 악화돼서 그걸 이유로 삼아서 출석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한 번쯤 변호인도 접촉을 하고 본인도 한번 방어 전략이나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 차원에서 멈추고 오늘 또 출석해서 여전히 특검 신문에 불응하고 있고 진술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3일에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특검에 재소환하기로 하겠다. 구속 후 네 번째 소환이 예정돼 있다. 이런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물었던 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을 많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 류혁> 예.

◇ 박재홍> 근데 목걸이 영수증이나 녹취록 같은 정황 증거는 있는데 건진 법사로부터 받은 실물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 류혁> 확보 안 됐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러면 입증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

◆ 류혁>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건진법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구속이 되면 또 이게 또 큰 사정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물이 나올 가능성은 김건희 씨 성격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집에서 찾아내더라도 그걸 부인할 수도 있고 실물의 행방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건진 법사가 이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그리고 사실 그 기존의 입장만 번복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자 내역이라든가 뭐 녹취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황상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불기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관봉권 얘기가 굉장히 얘기 나오잖아요. 건진 법사 관련해서. 우리 감찰관님은 검사 근무를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남부지검이 굉장히 금융 범죄 수사 특화된 곳이기도 한데 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류혁>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압수물이라는 거는 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압수된 모습 상태가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원본 그대로의 모습.

◆ 류혁> 예를 들어 편지 봉투나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편지 봉투나 쇼핑백이 발견된다든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을 압수하면서 총 5,000만 원의 관봉권이 압수됐다는 것인데 그게 관봉권이 압수가 된 게 작년 12월이라 합니다. 12월이고 그다음에 압수될 때 당시에 이제 관봉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조권이라는 신권이 관봉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용되던 구권을 5,000만 원에 맞춰서 재포장한, 한국은행에서 재포장한 게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신권은 아니고 사용권이라고 부르는 구권을 모아놓은 것이라네요.

 그래도 최소한 그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밀봉되어 있는 겉 부분에 이렇게 어디서 얼마큼 어느 액수이며 언제 이 관봉권을 만들었는지 포장했는지 그 자료가 남아 있는데 사진도 명확하게 해상도가 없는 상태로 찍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검사의 말은 그렇답니다. 이게 현상 보존 보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걸 현상 보관을 했다는 걸 챙긴 윗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부지검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1월에 검사가 알았다는 건데.

◇ 박재홍> 1월에 알았어요?

◆ 류혁> 1월에 알았답니다.

◇ 박재홍> 그 띠지 없어진 게?

◆ 류혁> 띠지 없어진 걸 1월에 알았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1월에 그렇게 일이 생겼으면 검사가 당연히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당장 문제를 삼자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박건욱 부장한테도. 그런 상태에서 쉬쉬하다가 4월이 돼서야 관봉권이 있다는 게 외부에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관봉권을 막 추적하게 되면서 그때 알아보니까 그때 남부지검 지휘부는 관봉이 그때서야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검에 보고를 했다는 건데 대검에 보고할 때도 정식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 당사자들의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 좀 저로서도 석연치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감찰관님이 법무부에 계셨으면 이 진상 규명을 하셔야 되는 분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셨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감찰해 지시했으면 감찰관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 류혁> 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감찰이든 뭐든.

◇ 박재홍> 그렇죠? 어떻게 제일 먼저 뭐를 때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 류혁>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3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제 수사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바로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 박재홍> 수사관을.

◆ 류혁> 예,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지금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그 말에 근거해서 '아, 그랬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4월에 인지를 하고도 총장이랑 대검 차장이 그냥 그걸 갖다가 어, 그래? 하면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넘어갔다는 것도 석연치가 않고요. 이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강제 수사 이외에는...

◇ 박재홍> 4월에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도 어, 그래? 하고 알았던 거예요?

◆ 류혁> 알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확실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 강찬호> 정말 어떻게 검찰이 특히 남부지검 거기는 그런 부패 수사 공직자들이나 정치인 부패 수사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곳인데 검찰 직원이 그럴 수있는데 지금 경찰만 봐도, 지금 경찰의 경우 지금 보니까 특별수사대가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가 강남 청담동 엠 유명한 숍에서 1,200만 원에 달하는 돈. 그것은 관봉권에 지금 청와대 특활비 내지 국가 돈으로 보이는 관봉권 1,200만 원. 지금 그래서 보니까 벨벳트리밍 코트 258만 원, 재킷 재킷 178만 원, 카브라 슬랙스 88만 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규명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핵심 이유가 바로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띠지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1,200만 원, 김정숙 여사가 지금 1,200만 원의 국민 세금 특활비를 자기 사적인 고급 의상 구입에 쓴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거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류혁> 예.

◆ 강찬호> 그런데 경찰도 이러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화 남부지검 검찰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게 뭔가 정말 이 경찰에 비해서도 망신 아니냐.

◆ 류혁> 저도 망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1월에 인지하고 보고를 안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의사, 이게 아무리 직원이 2023년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검사가 이걸 현상 그대로 보존하라고 몇 번이나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 박재홍> 검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 류혁> 검사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또 직원 얘기는 또 다르고요.

◆ 강찬호> 근데 이거 그냥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면 대개 띠지도 돈도 돈이 제일 중요한 증거지만 띠지도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증거물이라 이른바 비닐봉지 집어넣어서 증거물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 류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압수물 보존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 박성태> 근데 전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23년에 들어온 신입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돈을 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인지 세 봐 알겠지만 그래도 띠지 풀러서 한 장씩 세 봐 그러면 일단은 띠지 풀고 이럴 때도 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 세다가 6시 되니까 퇴근해야겠는데요. 그럼 집에 가지고 가서 세. 그래서 만약에 가져오는데 띠지를 놓고 왔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 류혁> 압수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건.(웃음)

◆ 박성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돈이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 혼자 센 게 아닐 테고 최소한 한두 명이 더 옆에서 보면서 같이 세거나 그러면 센 다음에 정리해서 얼마입니다. 하고 적은 다음에는 다시 묶는 작업을 할 텐데 신입 수사관이 만약에 놓쳤다면 옆에 있는 조금이라도 더 경력이 있는 분이 그 스티커는 더구나 큼지막하잖아요. 그거 어딨어라고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만약 혼자 작업한 게 아니라면 이걸 놓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 류혁>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 직원 혼자의 책임일 수도 없고요. 그걸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의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그냥 뜯어서 했다. 그러면은 직원 혼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 강찬호>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검찰청 폐지 결국 이러니까 경찰청은 검찰 바로 그냥 폐지하는 게 맞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류혁> 검찰에 대한 공격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총장이랑 차장이 알았고 검사장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당당하게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뭐 그냥 쉬쉬하면서 해 온 것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좀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좀.

◆ 강찬호> 그렇다면 결국 띠지 때문에 해체되는 검찰. 이런, 어떻게 띠지가 결국 검찰을 죽였다.(웃음)

◆ 류혁>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근데 만약에 그 띠지가 이제 대개 띠지 있는 관봉권이 사실 특수 활동비도 띠지 있는 관봉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띠지에 있었던 관봉권이 어떤 특정 기관에 지급된 특수활동비였는데 그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정보였는데 그걸 좀 은폐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것을 없앴던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 류혁> 상상도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봐서는 그런 말이 나와도 지금 검찰에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이제 특검에서 진술했던 거와 대치해야 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목걸이 모조품을 오빠의 장모 집에 둔 것 또 이우환 그림을 옮긴 것 등이 또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류혁>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정도 되면 이게 증거인멸죄에서 얘기하는 그 친족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 박재홍> 사돈이잖아요. 사돈댁.

◆ 류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또는 그게 김건희 씨가 시킨 거라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도 증거인멸 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 여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죄가 설령 자기 증거인멸로 처벌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아주 심각한 죄질을 불량하게 만드는 양형 자료니까 그렇게라도 써야겠죠. 이거 잘못된 거 틀림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이 녹취 파일이 또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JTBC에서 공개를 했는데 윤 전 세계 본부장과 김건희 씨가 대선 직후 통화한 녹취 파일인데 당선 축하 인사를 이제 두 분이 나눴던 거예요.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했더니 윤 전 본부장이 '여태까지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입니' 얘기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류혁> 예.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말은 통일교 전 본부장이 통일교 안에도 이제 교회도 있지만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동원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대선 개입 때 이제 대선 때 이게 도움을 줬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어서 이게 대선 개입 요구까지 확대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류혁> 확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될 수 있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든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뭔가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녹취록의 내용이 지금 현재 지금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이랑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는 과정에서도 아마 소명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후로도 언급되지 충분히 언급됐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녹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당원 명부 대조라든가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특검 입장에서도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법원도 그걸 영장 발부한 것 자체는 정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준 거겠죠?

◆ 류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당사를 압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차별적으로 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압수 대상 물건을 특정했을 텐데 그건 아마 어떤 일정 시기 동안에 특정 인원에 대한 특정 인물들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한 당원 명부의 일치 여부 이 정도만 압수하라고 되어 있었을 건데 그런 제한적인 압수수색까지 이게 협조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녹취록까지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거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압수수색 영장에 자진해서 이렇게 임의 제출 비슷한 형식으로라도 협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서희건설 얘기. 김건희 씨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권과 짜고 서희건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 그러니까 자술서가 아니고 자수입니다. 자수서인데 여기에 이제 내가 우리가 준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 줬던 목걸이 이겁니다. 현물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사위 세 분이 판검사 출신이고 따님도 검사 출신 변호사고 그래서 뭔가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 류혁> 그거는 뭐.

◇ 박재홍> 의도가 뭘까요?

◆ 류혁>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다 맞고요. 기본적으로 자수서라는 제목.

◇ 박재홍> 자수서.

◆ 류혁> 예, 그러니까 진술서도 아니고 자수라는 명칭 그러니까 자수는 형법상 형법을 조금만 공부하면.

◆ 강찬호> 이미 범행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 류혁>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저 범인이에요. 이런 거예요. 범죄자예요.

◆ 류혁> 그 자수라는 게 자수 자복의 특례라는 게 있어서 이런 범죄에 있어서 자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감경 또는 면제.

◆ 류혁> 면제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인위적 감경 사유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수서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으로 스스로 죄를 밝혔으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뭐든 조사받고 소환당하고 이러기 전에 이렇게 이걸 밝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는 그거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자수서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법조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작성한 문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여기까지만 밝혀, 어차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최소한의 사실.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사실은 이만한 사실이 있는데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를 비추어 보면 요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요만큼 그리고 관련자들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상이긴 합니다만 만나는 장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깐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김건희 씨가.

◇ 박재홍> 안가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 류혁> 예, 안가도 갔다는 건데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수 있고 본인도 다른 사람을 같이 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규모 면에서나 혹은 사건의 관련자 면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딱 자수서라는 형식으로 딱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특검의 일종의 던져준 거 아닌가 이런.

◆ 강찬호> 지금 제가 이봉관 회장 주변을 좀 취재해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우리 같은 건설업은 정권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대야 된다. 줄을 대야 된다. 이런 걸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는 직접 그 들은 친구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 과거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영남 출신 영포 라인 쪽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하고 선을 댔다는 얘기가 파다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대놓고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됐을 때 꽃다발을 전해주고 자랑스러운 경희대 인상을 준 경희대 동문이 바로 이봉관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정권 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도급 순위 60위에서 30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도급 순위 32위에서 21위로 뛰어오르면서 매출이 1조에서 2조 원으로 느는 등 지금 굉장히 급성상세를 이 두 정권 때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 또 이분이 딴 날도 아니고 세상에 딱 대선에 당선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후보가 당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발 빠르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았을 때는 이분이 과거 정권에도 충분히 선을 댔다고 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다른 것들이 있는데 딱 자수서라는 요건으로 그날 요것만 줬습니다라고 했다면은 당연히 특검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바로 직전 정부 또 전전 정부 다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 류혁>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 박재홍> 기간 연장해야 되겠는데요?

◆ 류혁> 기간 연장은...

◆ 강찬호> 이봉관 회장의 서희건설을 보면 건설 그 회사의 성장세라든가 특정 정권의 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느껴지고 또 그 규모나 연혁을 볼 때 그저 그 해당 밑에 무슨 사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연봉을 받는 것도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일단 저도 서희건설이나 통일교나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김건희 씨로부터 삥을 뜯긴 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득을 아주 적은 뇌물을 주고 그렇지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 큰 뇌물이지만 본인들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적은 뇌물을 주고 훨씬 많은 이권을, 국민의 이익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거 갖다 주고서는 권성동한테 돈 줬다는 의혹이 있고 대외협력기금 차관이 한 8억 달러 이상이 늘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범죄자 범죄자일 거라는 가정 하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 류혁>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그게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의율하지 않고 어떻게든 뇌물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돈을 건네는 사람들 이 뇌물 공여자들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사실 뭐 이런 이익을 대가로.

◆ 강찬호> 그리고 그 자수서가 지금 비록 어떻게 보면 양형, 감형 내지 면제의 어떤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큰 죄를 덮기 위해서 작은 죄를 시인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쓰여졌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 류혁> 추가로 더 나오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경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 강찬호> 작은 걸 자수해서 큰 걸 덮으려고 했다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류혁>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강찬호>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 박재홍> 특검이 할 일이 정말 많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윤 전 대통령, 이분이 지금 계속 재판 안 나가고 있고 특검 조사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오히려 특검이 수사 잘못하고 있고 직권 남용, 독직 폭행. 독직 폭행도 이런 게 있었네라고 저희가.

◆ 강찬호> 과거에 한동훈 검사 때 기억나죠?

◇ 박재홍> 예. 그 얘기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휴대전화 압수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대응들.

◆ 류혁> 독직 폭행 그게 수사하는 그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죄명 중에 하나입니다.

◇ 박재홍> 최악의 죄명이다.

◆ 류혁> 그건 벌금형도 없는 죄명이고요. 법정형도 아주 높은 죄명인데 그런 독직 폭행이라는 죄명을 고소 범죄 죄명으로 삼아서 고소를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도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그때도 독직 폭행부터 시작해서 경찰이라든가 공수처 수사관들을 고소하고 이런 적이 있으니까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 고소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을 전부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독직 폭행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종의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본인들의 정당성 내지는 혹은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강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독직 폭행 여부 보려면 CCTV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류혁> CCTV를 수사기관은 봐야죠.

◇ 박재홍> 그래서 이걸 해서 공개 여론을 좀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막 좀 유도하려고 하는 듯한.

◆ 류혁> 공개는 만약에 경우에 윤석열 씨 측에서 공개하자 공개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건 공개 못 할 바도 아닙니다.

◇ 박재홍> 그래요?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원하면 또 할 수도 있나요?

◆ 류혁> 원하면 뭐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실제로 그걸 응할지도 의문이고요. 응한다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고.

◇ 박재홍> 왜 바보 같은 생각일까요?

◆ 류혁> 좀 여러 가지로 놀림거리가 될 텐데 제 생각은 그 CCTV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법사위 결의가 있다든가 혹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든가 혹은 특검 쪽에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한다면 이거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집행 불능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니까 당연히 그건 구치소 측에서 줘야 합니다.

 그걸 받아서 기록에 첨부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또 나중에 법정에 현출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보여주면서 기자들이 다 그 동영상을 같이 보고 방청객의 입장에서, 이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씨 쪽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반 공공에 함부로 이렇게 방송에 송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윤석열 씨 측에다가 일종의 빌미 내지는 트집거리를 주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떤 빌미죠?

◆ 류혁> 예를 들면 그렇게 아주 과도한 인권 침해로 인해서 내가 그런 속옷 차림으로 막 이렇게 저항하고 정말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하냐,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런 식으로.

◆ 강찬호> CCTV는 제소자의 안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있는 보안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찍은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정치적으로 지금 어쨌든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와 별개로 지금 보니까 팬티 차림으로 이런 거 해서 선정적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른바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엿보이는데요.

◆ 류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류혁>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잘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영상 정보 공개 청구를 거절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