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9(수) 박성태 “이진숙, 李 맥락 몰랐다면 대화 안되는 사람”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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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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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첫 소식 윤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 함께 보실까요?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고 있고 취재진들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입장하는 장면이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오후 2시 15분쯤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고요. 내란 특검이 구인장을 집행한 다음 심문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들어갔었던 박억수 특검보, 그리고 각 혐의별 담당 부장검사들이 입회한다고 알려졌고요. 양측의 공방에서 핵심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관계자 회유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할 전망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지지자를 선동해 온 만큼 도주의 우려도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구속영장에서 특검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유출됐다는 영장 사본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이 유출한 정황도 특검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 논리로 재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전략은 뭔가요? 

◆ 김수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오늘 실질심사에서도 어떤 입장을 펼지 가늠이 되는데요. 일단 그간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삭제가 아닌 보완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었고요. 국무위원 선별 소집 의혹에 대해서는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문제도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시정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이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죠? 

◆ 김수민> 네. 오늘 내란 특검은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12. 3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요. 오늘 조사는 이 체포 지시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이 의혹에 대해서도 그 시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결과에 대한 전망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물론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먼저 그 얘기부터 하면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의 석방 그리고 체포 영장이 기각됐고 물론 사안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인 남세진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조금 꼼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건 혐의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앞서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여러 증인이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 진술이 바뀌는 점 강희구, 김성훈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점을 특검 쪽에서는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조금 남아 있고 그런데 실제 바뀌는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구속이죠. 

◇ 박재홍> 상식적으로 보면. 

◆ 박성태> 범죄의 중대성 범죄가 너무너무 중대하잖아요. 

◇ 박재홍> 사실 1월 18일에 구속됐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였었는데 석방될 당시에 그 요인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요인 자체가. 

◆ 박성태> 그렇지요. 

◇ 박재홍>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비상식적으로 봐도 구속해야죠. 

◇ 박재홍> 비상식적으로 봐도. 

◆ 박성태> 구속 100%네요. 

◇ 박재홍> 상식적으로 봐도 비상식적으로 봐도? 

◆ 장성철>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사실 판사 마음이잖아요. 판사가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고 기각이면 기각이라고 하는 건데 지귀연 판사 건을 받듯이 판사의 개인플레이가 상당히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나 비상식적으로나 구속되는 것이 맞아 보인다. 

◇ 박재홍> 사실 법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것 같긴 한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촉은? 

◆ 김수민> 일단 그런데 예전에 올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됐을 때 그때 구속영장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짧았어요. 

◇ 박재홍> 짧았잖아요. 엄청 짧았어요. 

◆ 김수민> 혐의의 소명이라는 표현도 없이 증거 인멸만 썼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김수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혐의가 소명되면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형량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증거 인멸만을 썼다는 것은 다른 걸 떠나서 증거 인멸 가능성만 그냥 딱 놓고 봐도 크다. 

◇ 박재홍> 그것만 봐도 그냥 구속이다. 

◆ 김수민> 네. 그런데 이번에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논리 도주 우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될 것이고 관계자 회유의 가능성 가장 핵심이 되는 구속영장에 들어간 논리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라든지 또 강희구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진술이 달라졌다.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소명이 되면 이번에도 짧은 구속영장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 장성철> 그런데 법을 상당히 잘 아는 분이 이권을 갖고. 

◇ 박재홍> 법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 장성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변호사? 

◆ 박성태> 법조계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던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장성철>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장성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구속영장이 나올까. 그런데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이 나올 때까지 영장을 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시점상의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전망도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 박성태> 특검 분위기를 지난주 초 이럴 때만 해도 빠른 구속영장 청구에는 약간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주요한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그러니까 경호처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인멸할 증거가 또 따로 있느냐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강희구 이런 분들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걸 보고 제가 그냥 이건 추정인데 특검에서 OK 이 부분으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피의자 A로 치환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냐? 애매할 수도 있겠죠. 이건 판사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피의자 A인데 A다시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한 5명이 모여서 구청 공무원이 오는 걸 내가 막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경호처라는 수백 명 있는 무력 화기를 가진 집단을 막아서 다른 공적 조직과 대결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수많은 인명 피해도 우려됐고. 그러면 혐의가 상당히 크고. 그러면 그냥 똑같은 피의자 A라고 해도 이 A의 A다시인 범죄 혐의를 본다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구속돼야 되지 않느냐. 다만, 만일의 가능성, 워낙 제 판단과 다른 일이 많이 벌어져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무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스팔트 세력의 목소리 때문인지 사법부가 부담을 느끼는 건지 무르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범죄 혐의 증거 인멸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많이 해왔던 거짓말들 비춰 보면 구속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지켜보시고. 이런 가운데 채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항명 혐의로 재판 받아왔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항소 취하를 결정했군요. 

◆ 김수민> 채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고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정훈 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2심 재판까지 받아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현 특검은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것은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 특검은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항소 취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편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박재홍> 항소 취하 사유가 공소권 남용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김수민> 이게 정치권에서도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탄핵 소추권 남용 이런 용어들이 최근에 빈번하게 쓰였는데요. 공소권 남용은 법학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 제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공소권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쉬운 사례는 무혐의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것이 판례에서 공소권 남용이 개념상으로는 존재를 했는데 실제 사건에서 인정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판결을 통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고 현재로서는 검찰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재홍> 쉽게 말하면 구속 수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소권 남용한 사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 김수민> 그러니까 무죄 판단을 받을 것도 없이 애초에 기소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특검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 실장님? 

◆ 박성태> 맞지요. 늦었지요. 일단 특검이 늦게 나왔으니까 늦게 된 건데 특검은 일단 수사 외압 경로로부터 시작된 당시에 물론 채상병의 사망 사건부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부터 그다음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이분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 해보세요라고 한 거를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돼서 다 막힌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재판을 받게 됐고. 그런데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도 가져오게 됐는데 한쪽에서는 이분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 누가 그러면 부당하게 명령을 내렸고 외압을 행사했냐는 걸 특검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이 사람은 명령 안 따랐는데라고 기소해서 하는 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고 그걸 떠나서 국민적 상식에 맞는 걸 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저는 처음부터 이런 주장 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군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군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소 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거는 권력의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덮으려고 기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고 군검찰이 이거는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소를 한 것인가 이 부분도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실은 군검찰에 기소했던 사건인데 특검이 이첩돼서 특검이 우리는 항소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수민 평론가 이건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 김수민>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논쟁의 지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확인하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설도 법학계에서 한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현실에서 어떻게 딱 떨어지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재판 결과를 더 마저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이나 군검찰이 자신이 기소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해서 이거를 공소권 남용 적용을 하면 이게 교정이 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수사 주체 기소 주체가 다르단 말이죠. 특검에서 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이 사안 자체는 인정하는 게 맞다고 치더라도 자칫하면 혹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공소권 남용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쟁점도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무죄를 받아보라는 것은 참 이게 피의자에게 상당히 가혹한 거예요. 부당한 기소로 보이는데 이게 2심 재판을 받으면서 또 변호인을 사야 되고 계속 출석해서 변호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심에서 무죄 받지 무죄면 이것도 너무 가벼운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박성태> 수사단장이 본인의 직무에 따라서 이분은 수사단장이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경찰에 넘길 때 이분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해서 같이 제출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성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명으로 넣는다? 상식에 안 맞잖아요. 수사단장이 본인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사단장은 내가 해보니까 이분도 봐보세요라는 수사 서류를 이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또는 군검찰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항명죄로 한다는 건 우리 상식에 너무 어긋나 있고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저는 박정훈 대령이 일종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란 사건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양측에서 어떤 분들은 박정훈 대령이 재판에 넘겨지고 고생하는 걸 모습을 보고 역시 대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군인들은 저분 참 멋있다 나도 저래야지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군인들은 서강대교를 넘지 않았고 어떤 사령관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에 생각했겠지만 점점 그래 이 기회 나도 한번 큰 일을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을 것이고. 

◇ 박재홍> 비상계범 때. 

◆ 박성태>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뉘어졌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어떤 불이익 그냥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기소까지 당했잖아요. 항명이라는 처음에는 집단 항명의 수괴였고 무시무시한 죄로 기소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거를 빨리 벗겨줘야 사실은 영웅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메시지가 되지요.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검찰이 꼭 아니더라도 검찰은 일단 잡아봐. 특히 전직 정부의 사건에 대해서 소위 피격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걸리면 재판 5년, 7년 갑니다. 대법원까지 나가려면. 인생이 그냥 꼬여요. 무죄 받더라도 그동안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임한다면 되지만 변호인들 쭉 사야 되죠. 그러면 재산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무죄 나오면 검찰을 징계한다. 여권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건 좀 무리가 있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 브레이크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어서 방송 3법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론을 했고 이준석 위원장이 오늘 재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어요? 

◆ 김수민> 일단 발단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7일 국회 과방위에서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고 반박했고요. 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질책을 했다는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고요. 또 자신이 국무회의 배석자로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송 3법이나 방통위 정상화에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된다고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시와 의견 개진의 차이가 뭐냐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반론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 김수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서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거론했고요. 그러면서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비공개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정치에 활용하는 것 역시 공직 기강 회의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이진숙 위원장 아쉽다는 입장을 냈네요? 

◆ 김수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강조하면서 여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퇴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최근 행보 대통령실에서 급기야 국무회의 오지 마 배제 결정까지 나왔는데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사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장관급 인사는 아닌 거죠. 

◆ 박성태> 그래서 국무위원에 원래 들어가 있는 인원 정족수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지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유리창이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는데라니까 아예 주택을 리모델링 해버린다든지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뭐예요라고 보니까 그냥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렇지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물어봤는데 가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방통위 차원에서 만들어서 온다 그건 너무 대공사잖아요. 그것까지는 사실은 시키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그것까지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러니까 한판승부 어때? 딱 물어봤는데 앵커를 박성태로 교체하고 패널을 장성철 위주로 가자 이런 안을 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 장성철> 참 좋은 안이네요. 

◆ 박성태> 그런 맥락을 모르고 이진숙 위원장이 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거고 맥락을 알고서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가 있어서. 

◇ 박재홍> 목표가 뭐예요? 

◆ 장성철> 대구시장 나가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잖아요. 

◇ 박재홍> 대구시장 나가고 싶은 마음 굉장히 많은데. 

◆ 장성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에게 봐라. 내가 국무위원 가서도 기죽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우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보수의 여전사다. 내가 대구시장 나가라니까 나를 지지해 주세요. 그런 정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오래 참은 것 같아.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시와 의견 이 단어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이 방통위원장을 하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참에 방통위 정부 조직 개편을 해서 방통위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없애버려야. 너무 또 급진적이시네. 없애버려요? 

◆ 장성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슨 합의제인데 정권에 따라서 자기네 방통위원장 세우고 자기네 사람 세워서 일방적으로 하기도 하고 못 하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전문적인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라든지 아니면 문체부에서 하나의 국 정도로 해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원래 이명박 정부 때 원래 방통위와 정보통신부를 합쳐서 방통위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방통위를 출입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방통위는 규제 그다음에 콘텐츠의 공정성을 보는 곳이거든요. 통신은 지금은 약간 성격이 바뀌었지만 그때도 IT의 정보통신부는 맞아요. 산업 진흥 정책이에요.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한쪽에서 진행한다, 한 부처에서? 사실 잘 안 맞습니다. 방송이나 통신이나 일대다냐 다대다가 같이하냐 쌍방향이냐 이런 기술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냥 합쳐놨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송이라는 건 그 안에 콘텐츠잖아요. 이건 방송 심의에서 또 해요. 

◇ 박재홍> 방심위에서 하죠. 

◆ 박성태>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방송위하고 사실 통신 부분은 과기정보통신부가 따로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든지 IT 관련 다 합치든지. 굳이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방통위 존폐 논란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세요. 이진숙 위원장 배제. 

◆ 김수민>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얘기하면서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성이라는 거는 스스로의 중립성을 담보할 때 설 수 있는 것인데 그간의 행보가 과연 그랬었는가. 직무정지 기간에 어디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은 아니지만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항의하는. 

◇ 박재홍> 판사 출신이라고 또 할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 김수민> 그러나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도 아니고 그냥 그냥 배석자일 뿐인데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을 산 부분 이것부터 자성해야 독립성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겁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