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10(월) 김지호 "검사들 항소포기 반발? 선택적 반발 아이러니"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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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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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지난 주말 뜨거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진 것인데 수사 공판팀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급기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오늘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시한 만료 7분 전이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가기 직전인 밤 11시 53분이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죠. 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네 분이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에서는 또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한 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적으시는데 오늘은 네 분 다 신중하게 적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들의 자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윤희석 전 대변인 정청래 긴장? 왜 그렇습니까?

 

◆ 윤희석> 대통령이 세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세다?

 

◆ 윤희석> 대통령이 세죠. 그전까지는 뭐지?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정도로 세구나. 본인하고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재판을 검찰에서 항소도 안 하는구나. 정청래 대표 정신 차리셔야 한다.

 

◇ 박재홍>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데, 정청래 긴장.

 

◆ 윤희석> 연구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새로웠어요. 아주 좋아요.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 장윤미> 저는 항소 자제 이렇게 표현 썼는데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윤희석 대변인님 주신 말씀처럼 정무적으로만 고려하면 이게 여건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아지고 그리고 항소심에 가면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4, 5심, 속심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서 이게 1심이 제대로 판단한 거야? 이걸 보면서 가급적, 왜냐하면 증거 조사 과정이 항소심에서는 제한돼요. 1심에서는 부를 수 있는 증인을 다 부르고 항소심에서까지 똑같이 다 그러기는 어렵다 보니까 1심 판단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그런 또 판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서 항소심에 가더라도 저는 이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 법을 정무적인 판단은 그렇다는 거고 오히려 이걸 할 이유가 정치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없었다.

 

다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이상한 것인가? 일단 구형과 관련해서 다 중형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2명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보다도 높기도 했고. 그리고 이 추징 몰수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이 형사 과정에서 추징 몰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가 이 피해자에게 손해가 귀속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영훈> 잠깐만요. 일단 제가 팻말 든 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추징 몰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장윤미 대변인께 한번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완전히 틀린 말씀이시거든요. 정말로 그 주장 유지하시겠어요?

 

◆ 장윤미> 그냥 본인의 말씀을 하시죠.

 

◆ 송영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판결문 안 읽어보셨어요? 대법원 판결에 이게 정반대되는 대법원 판례 판시가 있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 나온 2023도17596 판결입니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변호사분들이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결 번호까지 알려드리고요.

 

어떤 내용이냐, 부패 재산 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한 다음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인용돼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민주당에서 말씀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 박재홍> 일단 저수지의 개들, 그건 뭐죠?

 

◆ 송영훈> 이거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1992년에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나쁜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이죠. 전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고 나중에는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웁니다.

 

지금 이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 사건을 일으킨 뒤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고 있는 상황이 이 영화하고 똑 닮았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만 살아 보겠다고 자기는 의견이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직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거다. 그리고 오늘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했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오늘은 또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신중히 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말이 다르고 본인만 살아보겠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가 연상이 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하여튼 검사들의.

 

◇ 박재홍> 친윤 검사 선택적 반발이다?

 

◆ 김지호> 이게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구속 취소됐을 때도 이런 움직임이 없었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해서도 조사받을 때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혐의 처분 받았을 때도 별다른 이야기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검사들이 이런 때는 반발하고 저런 때는 반발하지 않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7800억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는 허가권은 있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 비용은 다 이 사업자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7800억 중에 이자 비용도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배당된 게 5800억인데 갑자기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몰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당시에 미래 수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분양 수익을 거둬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판사도 굉장히 고민이 있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걸로 보이고요.

 

이번 판결이 4년간 진행됐고 그리고 공판 횟수가 190회더라고요. 그리고 25만 쪽이랍니다. 재판 기록이. 저는 검찰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대검에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일단 쟁점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추징 환수에 대해서 일단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다. 반면 또 사기죄 배임죄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 범죄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잠깐 후반부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정성호 장관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는지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길에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던 분이 누구냐 유동규 씨가 검찰은 징역 7년을 받았는데 이분이 징역 8년을 받았다. 정민용 씨가 또 검찰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 6년이 나왔다. 두 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잘 된 재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하시면?

 

◆ 윤희석> 저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잘 된 재판이라는 판단을 하려면 구형량보다 선고가 훨씬 세서 뭔가 더 징벌이 가해졌고 추징금 관련해서도 더 많이, 더 많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상응하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거의 저 범죄자들의 변호인 같은 얘기예요. 범죄자들 변호인이 할 만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 1심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된 재판이다. 이거는 저 사람들 범죄자들 변호인이 할 만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추징금은 국고로 가는 거잖아요.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빼고 7800억원 정도를 몰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구형을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47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게 한 5% 넘게만 인정이 된 거니까 당연히 항소하고 국고에 보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게 그냥 포기해 버리고 잘 된 재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분의 직분이 정말 법무부 장관인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왜 범죄자를 두둔하냔 말이에요. 민주당이랑 법무부에서. 왜 범죄자를 두둔해요? 왜 추징금 조금 내는 거에 자꾸 이게 잘 된 거다, 검찰이 부풀렸다 말이 되는 얘기냔 말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범죄자를 두둔할 이유도 없고요. 두둔하지도 않았고 처음에 검찰이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얼마로 특정해서 넣었는지 아세요? 651억원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기재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4895억 원으로 떠요. 그 중간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면서 검찰도 이게 법원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지가 상승, 개발이익 환수의 방법, 수용 방식의 어떤 이익 배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 특정해내지 못하는데 검찰이 651억원과 4895억원은 너무 갭이 크니까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심 판결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서 공범들이 기소가 된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 수사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원래 수사하던 거에 더 크게는 거기에 수사가 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건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혐의를 덧붙여야 이 수사를 판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등등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공판 중심주의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증거로 현출해서는 법원이 이걸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지우고 이 사건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

 

◆ 송영훈> 항소 자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맥락에서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피고인이 5명이잖아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자제해서 항소를 안 했나요? 백번 양보해서 유동규 씨는 7년 구형에서 8년 나왔고 8.5억 추징해달라고 해서 8.1억 나왔고, 정민용 변호사는 5년 구형했는데 6년 나왔고 37억 추징 요청해서 37억 나왔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항소 안 했으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어요. 전원을 다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 수사팀이 밤 11시 20분 이후에 발 동동 구르면서 반부패부장 찾아가서 이거 김만배 씨한테라도 항소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 추징금 6112억 추징해달라고 했는데 428억만 나왔어요. 7%입니다. 이게 어떻게 항소 자제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성남시는 원가가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장동 일당들이 8천억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수익을 뭐 때문에 내게 됐습니까? 토지 수용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관이 갖고 있는 수용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제가 이걸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4년도 전에 이 얘기 하도 많아서 제가 그 자료가 많잖아요. 제가 저한테 보내는 카톡방에 이걸 다 저장을 해놨어요. 다시 언젠가 꺼내 볼 일이 있으리라. 이걸로 꺼내 볼 줄은 몰랐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7800억이다 473억이다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를 가져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천화동인이라는 게 있었죠.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예요. 김만배예요. 얼마 냈냐 출자액이 1억 466만원. 그런데 배당을 1208억을 받아요. 천화동인 2호는 김만배 가족입니다. 3호는 김만배 누나예요. 똑같이 872만 원을 넣었는데 가져간 게 101억 원이에요. 1000배가 넘어요. 1100배 정도 돼요. 남욱은 딱 10배를 넣어요. 8721만원. 그럼 얼마 나가요? 1007억을 얻어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1000배 넘게 가져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있겠죠? 이거를 수사하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왜 나오고 정권 교체가 왜 나와요? 검사가 왜 나와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는데 그걸 하겠다는데 검사들 보고 항소 못 하게 하고 나중에 나와서는 이거 잘 된 재판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논리가 섭니까?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저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투자해서 벌어들인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국내 굴지 은행과 증권회사가 껴서 했는데 왜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했나? 그렇잖아요. 위험도 안고 돈을 저렇게 조금 투자했는데 성남시에서 입찰이 들어왔을 때 천화동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렇게 지배 구조를 가지고 많은 배당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검찰 측으로부터 검찰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3년형 약속 받았어. 그런데 지금 8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정민용하고 유동규 씨한테 뭔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 의혹까지 있어요.

 

◇ 박재홍> 검찰이?

 

◆ 김지호> 예. 그리고 정일권 부장검사는 남욱 변호사 배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저희가 따져보면 사실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범죄자들 편에 변호사들이 할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검사가 어쩌고 법원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범죄자들이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만드는 게 국민적 감정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도대체 뭐예요? 지금 추징금 적게 낸 게 잘 됐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뻥튀기를 했다는 거예요. 추징금 액수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장관이 할 얘기예요?

 

◇ 박재홍>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언급한 게 그러니까 남욱 씨가 11월 7일 법정 증언을 이런 내용을 합니다. 2022년 9월 당시에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정성호 장관 얘기는 이 얘기도 듣고 자기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 송영훈>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죠. 남욱 변호사가 별건에서 법정 진술을 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도어스테핑 하면서 본인은 보고 3번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고된 당일에 이렇게 선고됐습니다라고 보고받았고 한 3~4일 뒤에 다시 보고를 받아서 자기가 그러면 항소를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시점은 남욱 변호사가 법정 진술한 때보다 먼저잖아요. 그걸 보셔야죠. 그러면 남욱 변호사의 저 진술만 가지고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좋다는 압력을 넣다시피 한 것이 정당화가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싶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마 정일권 검사의 증언은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정성호 장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누군지 추정의 영역이잖아요. 강백신 고검장 같은 경우에 아주 총대를 메고 수사를 했던 이 수사팀 검사입니다. 보통 공판 검사는 사건 실체에는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주 잘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을 받았느냐, 유동규 씨를 기소 직전에 장시간 면담을 해요. 이건 조서를 남기면 장시간을 만나든 하루 이틀을 만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서를 남기지 않아요. 그 뒤에 나와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기사에도 나오느냐, 나 검찰이랑 다 끝냈다. 나는 3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검찰의 시각에서 유동규한테 상당히 많이 기대해 왔어요. 남욱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일관되게 어쨌든 더 윗선을 경유하기 위해서 검찰의 입맛에 딱딱 맞는 말들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한 거죠. 판사가 그것보다 더 뛰어넘게 했으니까.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수사의 성과를 냈다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 부분 모해 위증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강백신 검사가 떳떳하게 어떤 해명을 했는지는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 윤희석>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다 좋아요. 검찰 수사가 무리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없다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특정한 재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서 추징금 액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수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잘 판단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범죄자이길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냔 말이에요. 딱 얘기만 저한테 답을 주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검찰이 잘못했을 수 있고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왜 범죄자를 실드 치냐는 거예요.

 

◆ 김지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안 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해 달라. 그런데 왜 무슨 압력을 넣은 것처럼 송 변호사님도 얘기하시고.

 

◆ 송영훈> 다른 사건도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으면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잘 판단하라고 얘기합니까?

 

◆ 김지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노만석 대행하고 직접적인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의혹 관련해서는 강백신 검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처음에 써서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오늘 나가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 송영훈> 그래서 도어스테핑에서 노만석 대행하고 직접 통화한 적 없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가 또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의견 전달했냐. 그러니까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간부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못 들으셨나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정성호 장관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그 장면을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박인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거는 정말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아마 얘기하시는 걸로 보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한테 징계 처분받죠. 2개월. 그거 징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요. 그래서 1심에서 정부가 이깁니다. 취소 정당하다고. 그런데 2심에서 바뀌어요. 윤 대통령이 이기는 거죠. 취소하라고.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법무부에서 바꿔요. 왜 바꾸냐는 거죠. 이긴 변호인을 바꾸니까 2심에서 지지 않았느냐. 윤 대통령 보호하려고 한동훈 장관 때 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변호인이 둘이었어요. 한 사람은 새로 선임된 법무부 법무실장이 친동생이야. 그래서 이해충돌이 있고요. 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본인 스스로 어떤 의견서를 내요, 절차에 안 맞게. 그래서 해임이 되는 거예요. 바꿔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고 한동훈 당시 장관은 이 건 관련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두 번째, 이긴 다음에 상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 가니까 왜 이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느냐, 왜 대법원 판단을 안 받느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고 포기는 한동훈 장관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건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걸 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계속 똑같이 민주당 쪽에서 패널로 나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심지어 어제 두 분은 사과한다고 SNS에 올렸어요. 바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관조차 지금 잘 모르고 말씀하신다 이런 확인을 제가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시점으로 보면 아마 상고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셨던 것 같고 보고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 직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법원이 이거 침대 축구한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제대로 응소하지 않고 이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언급하신 것 같고.

 

이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타까운 게 정치적인 선택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더더군다나 대선 그런 욕심도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슈를 너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벽 배송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또 무슨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찬찬히 어떤 말씀을 주시나,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셨고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 대단히 격앙되고 흥분돼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제지를 당할 정도의 톤 다운이 안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가벼워 보였고 대단히 정파적으로 소구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소구하고자 하는 걸로 읽혔느냐, 국민의힘에. 지금의 아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국민의힘에 내부 구성원들에게 소구하자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이슈를 접근하나라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 송영훈> 기본적으로 인상 비평은 평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슈나 콘텐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 사람의 말투나 말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트집을 잡는 거죠.

 

◆ 장윤미> 그건 인상 평이 아닌가요, 송 변호사님?

 

◆ 송영훈>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시면 내용을 반론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짧게 하실까요?

 

◆ 김지호>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성남시에 오래 살았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대장동 일당들이 그런 뇌물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 금액을 받아내는 그런 진행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석> 5억 걸었어요. 지금 소송가액이 5억이에요. 물론 늘리기는 하겠지만. 인지대도 있고 지금 민사로 될 일이 아니에요. 형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민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 송영훈> 민사 얘기 짧게만 하면 천신만고 끝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정말 유능하고 성실해서 모든 손해액 원 단위까지 다 입증해서 100%로 승소 판결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못 받아내면 판결문은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일개 지방 공기업이 대장동 일당들이 은닉해 놓은 재산들을 제대로 다 찾아서 사행위 취소 소송하고 강제 집행하고 해서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징금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대검찰청의 범죄수익 환수과라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은닉 재산들만 찾아내서 추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해주는 거 하고 일개 지방공사가 스스로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부분을 아무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오늘 짚어드립니다.

 

◆ 김지호> 2천억 몰수 보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송영훈> 항소 안 해서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일에 가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로저비비에 새로운 브랜드를 또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상의 어떠한 예의상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그런데 이게 명품이라고 하니까 저 뭔지도 모르겠는데.

 

◇ 박재홍> 아세요? 브랜드 이거 아세요?

 

◆ 윤희석> 몰라요. 전 처음 들었고.

 

◇ 박재홍>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 윤희석> 결국은 저는 이 물건보다 그 물건 안에 있었던 메시지 편지가 김건희 여사한테 당 대표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감사의 대상이 왜 김건희라는 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당 대표로 임명되고 이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뇌물이니 이렇게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때 당원 100%로 뽑았어요.

 

당원이 뽑았고 또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가 먼저이지, 감사 표시를 하겠다면 그게 순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의사 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로저비비에 백. 송영훈 변호사, 이거 법적으로 뇌물입니까?

 

◆ 송영훈> 이게 법적으로 보면 뇌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과 공모해서 받았는지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입증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거 굉장히 부적절해요. 정치적으로 그냥 그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았는데 왜 대통령도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에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해야 했는가. 거기서 무슨 쪽지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적절성이 앞으로 논의될 거고 그 부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떤 법적인 평면으로 도피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거는 부적절하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 금거북이 때도 그렇고 김건희 씨가 보면 선물 받은 다음에 편지나 메모를 보관하시는 특징이 있네요. 이번에도 또 편지가 남아서.

 

◆ 장윤미> 최소한의 조심성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본인의 집에 변호인들이 항의하는 것을 보더라도 네 번째인가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이거 과한 거 아니냐. 다 혐의가 달랐어요. 영장 발부는 법원으로부터 된 거고. 그런데 이 쪽지를 그대로 그 가방 안에 뒀다는 것. 그때도 사실 수상쩍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과정이라는 게.

 

나경원 의원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의원이에요. 저출산 무슨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나 의원님한테 헝가리식 대출 방안에 대해서 되게 호소력 있게 말씀하시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정부 입장과 다르다.

 

왜 이렇게 돌출적인 말을 하느냐고 하고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도 아니죠. 찐윤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렸습니다. 주저앉혔어요. 안철수 의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주저앉혔어요. 이러면서 사실상 후발 주자가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주자가 전당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키워드가 로저비비에 김건희였던 거죠.

 

◆ 김지호> 그런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대세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여론조사는 나왔는데 당원 100% 이 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경쟁하다가 포기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망신을 많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씨한테 갔다.

 

◇ 박재홍> 대통령한테서 줬을 수도 있죠.

 

◆ 김지호>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쪽지 같은 거를 안 버린다는 것 자체는 본인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임기가 3년 남았었으니까요.

 

◆ 김지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걸 안 열어봤던가 한 번도 안 써봤던가. 너무 많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참 샤넬부터 시작해서 그라프 목걸이, 디올, 반클리프앤아펠, 바쉐론 콘스탄틴 처음 들어본 명품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윤희석> 전 몰라요. 왜 저한테.

 

◇ 박재홍> 추가적인 게 더 나올까요?

 

◆ 윤희석> 이 정도 수준이면 더 나온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전당대회는 저는 직접 뛰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많이 기억하는데 전당대회 과정이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와 당 대표 배우자 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칠판 한 번 더 써볼까요? 김건희 씨가 12일에 보석 청구 심사가 있습니다. 보석이 과연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 칠판을 한번 들어서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예상하시는지 숫자로 한번. 일단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0.1%?

 

◆ 송영훈> 앞쪽에서는 다 지금 0%를 쓰셨는데 저는 그래도 0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법원에 대한 일말의 존중입니다. 제가 직접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여지를 열어두는 거고 사실상 없다는 의미에 가깝죠. 이거는 지금 아직 주요 핵심 증인들이 법원에 안 나왔잖아요.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이 아직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존한다고 볼 겁니다.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도. 0?

 

◆ 윤희석>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결론은 병보석이잖아요. 그 정도 상태, 물론 의사가 아니고 제가 또 그 상태를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측이에요.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은 어지럽고 어지러움 증세도 있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잘 소명하면 의사들의 진단서를 받으면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안 될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의 뭐를 확인했냐면 샤넬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판사님. 그래서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샤넬 매장 직원을. 그런데 영상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대방은 김건희 씨 같았고 샤넬백 2개를 가져와서는 웃돈을 주고 웃돈을 준 사람도 21그램의 대표 배우자예요. 수의계약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증언하니까 사실 받았어요, 판사님. 하지만 그라프는 아닙니다. 한번 DNA 채취 좀 해 주시죠. 이건 법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상 법원을 기망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석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도 0%.

 

◆ 김지호> 이거 풀려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풀려나면 저희 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왜요?

 

◆ 김지호>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 박재홍> 오히려 부정적인 게 커지니까? 네 분 다 0%로 보셨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외환 유치까지는 넓히지 않고 좁혔다. 그래서 공소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 송영훈> 이건 애초부터 외환 유치죄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죠. 적국과 통모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은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반이적죄 적용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왔는데 물론 오늘 특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결국에는 무인기 작전 등을 비상계엄에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도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입증 가능하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 받을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목적성의 부분이 정말 명확하지 않다면 이 일반이적죄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군사상 이익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조금 과하게 하는 것이나 혹은 유화적이고 심지어는 굴종적으로 하는 것이나 모두 다 일반이적죄로 포섭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인이 작전하기 전에 법전을 봐야 하면 나라 지키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거는 왜냐하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데 한 번 용산에 북한이 띄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응조로 북한에 보냅니다. 그런데 유엔사에서 이거 다 규정 위반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통의 프로세스를 다 어겨가면서 보내요.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진술 중에 뭐가 있느냐 북한에서 엄청 세게 항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VIP가 북한의 반응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걸 일반이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한 100일이 지났는데 영치금이 6억 5천만 원가량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연봉의 2.5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씨는 두 달간 2250만 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어떤 애정의 강도 이런 게 영치금 액수로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저는 제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넘치면 다른 계좌로 옮겨가게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 박재홍> 사실은 계속 빼줘야 되죠?

 

◆ 장윤미> 빼줘야 돼요.

 

◆ 송영훈>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예규로 보관 금품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래 외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전달금이라고 합니다. 그 전달금이 보관금이 되는 한도는 400만 원까지예요. 그게 넘어가면 수용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고 거기에 옮겨 넣었는데 그 예규상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원칙은. 원칙은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한다인데 그것을 수용자가 가족 등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면 수용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허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을 때도 영치금 정말 많이 받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제도를 고쳐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거 지금 법무부 예규니까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 김지호>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400만 원씩 빼서 이걸 그냥 후원금처럼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이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동안도 받았었는데 그거를 변호사비로 썼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건.

 

◆ 장윤미> 보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변호사 보수가 6억까지는 안 되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걸 다 쓴 건 아닐 테고 일부를 썼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주말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 한 8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명태균 씨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 최욱, 봉지욱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간다 해서 갔어요. 가서 아마 대질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두 분 사이에 입장이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윤희석> 이 대질 조사 관련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여러 자료를 보내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표현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한 게 확인이 됐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네 번 울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됐대요. 대질할 때.

 

◇ 박재홍> 본 적이 없다?

 

◆ 윤희석> 대질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사는 명태균 씨가 이 조사 많이 했잖아요. 나랑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도 나랑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 회사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실행됐고 그 과정에 명태규 씨가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이건 저렇게 내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나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대질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상당 부분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의혹 같은 것이 사실이 아님을 많이 증명하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영훈> 그 안에 들어가 봤으면 바로 판단이 되겠는데 8시간이나 대질 조사를 했으면 조서 분량이 꽤 될 거거든요. 제가 보질 못해서 사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본인 진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언행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이 대질 조사에 관련해서는 나가겠다고 했으면 일관되게 나가겠다고 해야지 중간에 안 나가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또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장외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인신공격성의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자기주장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의심은 조금 든다, 그 정도의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지호>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김한정 씨가 돈을 3300만 원 보냈잖아요. 돈을 보냈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게 분명했잖아요. 나경원에게 이기는 조사를 갖다 줘. 그래서 명태균 씨가 12건의 용역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 윤희석> 그게 명태균의 주장이라고요.

 

◆ 김지호> 돈이 오갔잖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갔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 김지호> 김한정 씨가 자기가 서울시장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을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 박재홍> 서울시장이 그걸 알았고 했다는 그 입증이 안 됐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현재까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3300만 원 건넨 것은 인정이 되고 다만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도 내용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랑 주고받은 문자들 이거 조작해서 왜곡해서 오 시장이 이기는 걸로는 안 된다고 한다. 여론조사 기관에.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아마 오세훈 시장 쪽이 아닌 명태균 씨 측 입회했던 변호사가 오늘 또 아침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는 게 그쪽 주장이어서 영장 청구해서 인신 확보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검찰에서? 일단 오늘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 또 이분이 아파트 제공 약속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이런 전언이 있긴 하네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칠판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치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굉장히 또 국민의힘으로서도 또 국민의힘 내에 오세훈 시장 말고도 또 서울시장을 노리는 주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저는 기소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기소한다? 특검이 기소한다?

 

◆ 김지호> 이 사안 관련해서 저희 정치권에서 저희는 금품이 오고 가지도 않아도 그냥 막 기소하는데 지금 돈이 분명히 오고 갔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측근은 맞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저는 분명히 기소할 거라고 보고 재판 과정도 오세훈 시장 측에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도?

 

◆ 장윤미> 당초부터 이렇게 기소를 안 할 거면 굉장히 명태균 씨도 이 건으로 많이 불려 가고 이러기는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애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걸로 보여서 저는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기소. 윤희석 대변인도 기소?

 

◆ 윤희석> 그런데 보는 시각은 달라요. 무리한 기소에서 제가 무리한을 뺀 건데.

 

◇ 박재홍> 괄호 열고.

 

◆ 윤희석> 무리한 기소인데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구속영장 발부야 어려우니까 신청도 안 하겠지만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니까 기소 상태로 계속 오 시장을 괴롭혀서 서울시장 선거에 조금 관여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물론 특검이 여당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또 그런 얘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검의 의도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기소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속영장 받는 게 목적일 테니 기소 수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는 물음표?

 

◆ 송영훈> 제가 지금 그려놓은 물음표는 기소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뭘 근거로 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게 수사 대상을 딱 정해놓고 출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목적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몇 명을 구속하고 몇 명을 기소했느냐를 성과로 삼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최종적인 성과를 고려하면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뭔가를 의뢰했다는 것을 오 시장이 정말로 알고 용인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입증이 됐는지를 외부에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제가 아마 그 대질조사 봤으면 아주 쉽게 판단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영역을 벗어난 거라서 일단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기소 의견은 세 분 그리고 한 분은 물음표 겸손하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불구속 기소 상태가 된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혹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꿈틀꿈틀거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기소가 됐다는 거는 재판을 받는 거니까 유죄 가능성을 두고 이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재판 결과가.

 

◇ 박재홍> 시장된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거야? 이런 거.

 

◆ 윤희석> 그때는 받겠죠.

 

◇ 박재홍> 대통령이 아니니까.

 

◆ 윤희석> 어쨌든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헌법에도 없고요. 그런 거 없으니까. 어쨌든 그럼 공격이 양쪽으로부터 오겠죠. 내부에서도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직을 잃어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상대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도 걸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런데 지금 대질한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명태균 씨가 쭉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와 같이 상당히 과장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떤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결과가 어땠던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오세훈 씨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진 않아요.

 

◆ 김지호> 저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됐을 때 깨끗한 물 정수기 선전.

 

◇ 박재홍> 오세훈법.

 

◆ 김지호> 그렇죠. 깨끗한 정치자금법 이런 거 해서 정말 서울시장 혜성같이 됐는데 네 번이나 했습니다. 네 번 했으면 고인 물인데 그 네 번 하는 동안에 어울렸던 사람은 본인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명태균 씨였다. 그리고 돈도 오고 갔다 측근이. 그러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국민의힘 내에서도 새로운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인물이에요.

 

◆ 송영훈> 그런데 고인 물이라고 하시는데 저게 10년간 흘러갔다 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한 자리에 고여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지호> 썩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도?

 

◆ 장윤미> 그런데 저는 정치적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엄청 새로 나온 이슈라기보다는 묻고 오래됐고 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되게 돌출적이어서 발언의 신빙성이 엄청 높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되면 시간을 끌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1부에서 토론이 아주 뜨거웠는데 그 토론은 나가시면 다 잊으시고 사이좋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윤희석, 김지호, 송영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