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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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7(화) "양가 어르신이 한방에? 로또APT 청약 사기"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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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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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엄성열(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전국 40개 단지 점검해보니 '무더기 청약사기'
최다 적발사유? '위장전입'…방 3개에 8인 가족
혼인증명서 조작, 날짜 앞당기기 방식도
환수 주택은 무주택자 추첨으로 재공급

◇ 김현정>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 그중에서도 주택 청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세 차익만 20억 원 이상이다. 하면서 로또 청약 바람 일으킨 곳이 있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청약 당첨자들을 들여다보니까 청약 가점 84점 그러니까 만점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만점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20년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상당히 길어야 하고요. 부모님도 한 분 이상 모셔야 하고 자녀도 두세 명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갖췄다고? 이상한데.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해당 서초구 아파트는 물론이고 작년 하반기에 분양된 주요 단지에서 부정 청약 400여 건이 적발됐답니다. 주택 청약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도대체 어떤 부정 청약 사례들이 있었는지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엄성열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엄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 엄성열>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조사 대상과 시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곳의 분양 단지들을 조사하신 건가요?
 
◆ 엄성열> 24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에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포함해서 전국에 40개 단지 2만 6,000호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20개 단지 서울 외 수도권에 10개 단지, 지방 10개 단지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랬군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했는데도 한 400곳이 나왔다고요? 부정 적발이, 부정 청약이. 주로 어느 지역 어느 단지에서 사례가 많았습니까?
 
◆ 엄성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 20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는 W아파트 같은 경우에 41건이 적발되었고요. 10억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는 D아파트에서도 46건, I아파트에서도 35건 이렇게 적발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부정 청약을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 엄성열> 전체 적발 건수 390건 중에서 직계 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 김현정> 직계 존속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면서 사는 척 위장전입을 시켜서 가점 얻는 방식?
 
◆ 엄성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안사돈끼리 그러니까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바깥사돈끼리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장인어른이 같이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물론 안 될 일은 아니죠. 장인어른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돈지간끼리 사돈 두 분을, 양가를 다 모시고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흔한 일은 정말 아니잖아요. 양가 어른을 다 모시고서 한집에 산다. 거기다 또 자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 엄성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 집에?
 
◆ 엄성열> 보통 자녀들 한 두세 명 정도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각 방을 이제 2개 이상을 써야 되고 청약자 부부가 또 방 하나를 쓰면 보통 전용면적 59나 84에 살면 방이 3개지 않습니까?
 
◇ 김현정> 3개죠.
 
◆ 엄성열>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서 3년 이상을 거실에서 살아야 되는.
 
◇ 김현정> 양가 어르신이 한방을 쓰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서 이상하다 해서 들여다보니 다 위장전입 사례였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엄성열> 예.
 
◇ 김현정>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 엄성열> 위장 결혼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혼인 의사가 없는 남녀가 예비 신혼부부 행세를 하면서 청약에 당첨되자 이제 계약하고 또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이 난 이력을 삭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아파트 뺏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 엄성열>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혼인관계증명서를 소위 말해서 채택을 한 경우죠. 혼인을 안 한 걸로 깨끗하게.
 
◇ 김현정> 이미 분양을 받고 계약까지 했는데 혼인이 무효화됐다고 해서 그걸 아파트를 뺏을 수 없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위장 결혼하고 사기 분양 받은 거네요.
 
◆ 엄성열>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엄성열> 그리고 또 위장 이혼의 경우인데요.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하고 두 자녀와 함께 제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고도 계속 이제 4인 가구가 같이 함께 거주하면서 그 부인이 9회에 걸쳐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시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무주택자면은 또 가점이 있으니까 이혼을 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무주택인 걸로 만들어서 몇 번 청약을 했다고요? 9번?
 
◆ 엄성열> 9번에 걸쳐 청약을 해서 9번째 당첨이 된 사람.
 
◇ 김현정> 참 끝도 없네요. 또 기막힌 사례 뭐가 기억나세요?
 
◆ 엄성열> 이제 공문서 위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던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서 당첨이 되자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 신고일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으로 위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어요.
 
◆ 엄성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혼인을 해야 청약 자격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적격이 되니까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날짜를 공고일 전으로 이렇게 당겨서.
 
◇ 김현정>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짜는 오늘 6월 17일인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 결혼을 5월에 한 것처럼 미리 신고한 거군요?
 
◆ 엄성열> 해놓고 다시 혼인관계 증명서를 조작을 한 거죠. 혼인 날짜를.
 
◇ 김현정> 그래도 이거는 좀 양반이네요. 앞에 사례들에 비하면.
 
◆ 엄성열> 그 공문서위조가 그 죄가 큰 죄입니다.
 
◇ 김현정> 죄로 따지면 이게 또 큰 죄가. 언뜻 생각해서는 어차피 결혼하면 신혼부부 되는 건데 결혼 날짜를 예식장 잡아놓은 걸 움직일 수 없으니 그냥 혼인신고 미리 해서 신혼부부 청약 받으면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로 따지면 그게 큰 죄예요?
 
◆ 엄성열> 예.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혼인 신고 미리 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적발되면 큰 죄라는 거.
 
◆ 엄성열> 혼인 신고를 미리 하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인 관계 증명서인 그 공문서를 위조를 한 거죠.
 
◇ 김현정> 미리 신고한 게 아니라 아예 날짜를 이렇게 지워서 위조했다는 얘기예요?
 
◆ 엄성열> 그렇죠, 예를 들어 10월에 혼인 신고를 해 놓고 8월에 한 것처럼 날짜를 고친.
 
◇ 김현정>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큰 죄 중에서도 큰 죄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는 결혼 어차피 할 거니까 혼인 신고 빨리 하자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 엄성열> 예.
 
◇ 김현정> 또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사례.
 
◆ 엄성열> 또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자격으로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이 됐는데 이분들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직원하고 공모를 해서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게 아니라 한부모 가족으로 청약한 것으로 청약 유형을 이제 조작을 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들, 참 이렇게 사례만 들어도 아마 오늘 방송 시간 다 끝날 겁니다. 참 기막힌 사례들 별의별 게 다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 엄성열> 직계 존속 위장전입은 대부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을 통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이제 직계 존속이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에 연락처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 보건소 이런 1차 의료기관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에 유독 적발이 많이 됐다던데 특별히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엄성열> 그간에는 이제 서울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24년 하반기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점검 방식 외에 직계 존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임의 제출받아서 점검한 결과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많이 나오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 많이 늘어난 거 이게 이유가 되는 거군요.
 
◆ 엄성열> 예, 이게 24년 하반기 강남은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에 따른 이례적 상황이고 올 상반기에는 재건축 단지도 별로 없고 분양 물량도 적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운 나빠서 걸리면 걸리는 거지가 아니라 이게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 엄성열> 예.
 
◇ 김현정> 어떤 식의 처벌들이 따릅니까?
 
◆ 엄성열> 일단 부정 청약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계약 취소는 당연한 거죠?
 
◆ 엄성열> 예, 그러니까 이 형사처벌은 사실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계약 취소가 되고 부정 청약자는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러분, 계약 취소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적발된 후로부터 10년 동안 청약 자격 자체가 정지됩니다. 거기다 징역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3,000만 원 이하 벌금 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설마 걸리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적발되고 나면은 그럼 그 물량은 다시 추첨에 들어가는 건가요?
 
◆ 엄성열> 예, 계약 취소돼서 환수된 주택은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다시 공급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하반기에 40여 개 단지만 조사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됐다면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적발되지 않은 건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또 더 파보면 기간을 더 넓게 잡으면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계획 있으십니까?
 
◆ 엄성열> 일단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제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비율이 한 40에서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 김현정> 적발된 것들 중에?
 
◆ 엄성열> 예, 직계 존속으로 이제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경우가. 그런데 그 외에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비율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방은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거주 행태 분석 등을 통해서 직계 존속의 위장전입을 꾸준히 적발해 왔고요.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비율도 높지 않은데 기존에 점검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해서 재점검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걸 좀 더 지난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상반기도 더 조사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행정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건가요?
 
◆ 엄성열> 예, 실효성이 좀 많이 낮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적발하는 김에 좀 더 폭넓게 조사해서 적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될 텐데 어떤 대응책들이 있을까요?
 
◆ 엄성열> 어쨌든 저희가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전수조사 차원에서 철저히 모든 분양단지를 이제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정 청약으로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사후에 점검하는 거 말고 애초에 청약을 받을 때부터 뭔가 이 필터링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엄성열> 청약을 받고 나서 이제 그건 시스템에서 청약을 하고 이분들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이제 그 시행사가 계약하면서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걸러주면 좋고.
 
◇ 김현정> 잘 안 걸러지는 거군요, 거기서.
 
◆ 엄성열> 사실 서류상으로는 맞지만 이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 대안들은 좀 더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엄성열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 엄성열>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