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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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7(수) 박주민 "백업후보 필요 없다...사법 쿠데타 반드시 막을 것"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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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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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전 李 재판 5개...선거운동 자유 침해
전합 회부 9일만에 결론...조희대 의도 보여
헌법 대원칙 훼손...탄핵이 유일한 수단
이재명과 당은 분리해 대응 중
백업 후보? 당 차원선 고민 전혀 없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원을 향해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일까지 이재명 후보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 이야기인즉슨 잠시 보류했던 대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구상인지 민주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15일에 잡혀 있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 재판들도 대선 때까지는 좀 중지하라, 이런 요구인 거죠?

 

◆ 박주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 지금 말씀하신 15일 기일 잡힌 그 사건일 것 같고요. 나머지 사건들도 사실상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기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겠죠. 

 

◇ 김현정> 지금 대선 때까지는 재판이 몇 개 정도 잡혀 있어요?

 

◆ 박주민> 한 5개 정도 기일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특히 국민들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국민들과 만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법원도 그 정도 상식은 있을 거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 신분 보장이라고 해서 후보자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서 대선, 선거 기간 중에는 좀 중지해 달라, 보류해 달라, 이런 입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중지 요구 중심에는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거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뒤에 소부에 배당됐고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하는 전자게시판에는 소부로 배당되는 기일보다 앞서서 전원합의체 기일이 먼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소부는 형식적으로 거친 것뿐이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나서는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 단 두 번의 합의도 이틀 걸린 거죠. 그럼 이틀 동안 기록 검토가 다 끝났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으로 내리자마자 재판부가 배당되고 또 배당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판사들도 잘 모르는 집달관 송달 촉탁이라는 것들을 동시에 하는 상황이라서 이 이례적인 속도에 대한 저희들은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 이례적 속도 당연히 늦춰지거나 멈춰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이례적 속도대로 쭉 계산해 보면 그럼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고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도 이론적으로 날 수 있어요. 대선 전에?

 

◆ 박주민>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례적인 절차의 흐름이 연속되게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강력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대법원장이겠죠. 

 

◇ 김현정> 대법원장.

 

◆ 박주민> 그렇다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지 규정도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 김현정> 규정이 정해진 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 박주민> 아니죠. 사실은 대법원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작심을 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 박주민> 규정에 따른다면 사실 이론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주민>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글들이 지금 게시판에 올라오잖아요. 특히 30년 경력 이런 판사들도 내가 30년 동안 판사 해 봤지만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정작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처리됐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공직선거법 사건들 보면 다 100일을 넘겼었어요. 왜 이것만 유독 삼십 며칠에, 36일에 끝내냐 이거죠. 

 

◇ 김현정> 그래서 너무 이례적이다, 이 말씀이시고 일단은 멈춰 달라. 다음 주 15일 파기환송심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질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게 좀 기류를 파악하고 계세요? 

 

◆ 박주민> 글쎄요. 현재까지는 법원의 어떤 입장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례적인 현상들이 연속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 김현정>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 박주민> 제 개인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 김현정> 만약 그 예측대로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서 진행을 막겠다. 이게 어제 최고위에서 내린 결론.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막겠다.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 박주민>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 탄핵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든 입법부든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례적 재판 절차의 진행에 강력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이 강력한 의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헌법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고 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것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장만입니까? 아니면 대법관들.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도부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 대상과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은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초반에는 대법원장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거나 의견들 내시는 거 보면 대법관 10명, 최소한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러니까 파기환송 쪽으로 손을 들었던 10명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박주민>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고등법원에서도 사실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판결을 하려고 한다면 고등법원 판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판단은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탄핵, 대법관 또 고등법원 판사 탄핵 외에도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오가는 대응책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법안으로서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거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그 외에 자의적 법 해석을 한 판사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둬서 4심제로 개정하는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이런 이야기들은 오고 갔는데요.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이런 법들이 정리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고민들과 함께 지금의 상황이 맞물려서 이미 발의된 법안을 논의하자거나 또는 새로운 법을 발의하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주민> 조금 혹시 시간을 주시면 이 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 김현정> 짧게 짧게.

 

◆ 박주민>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절차가 멈춘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헌법 84조의 규정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판사들이 재판을 왜곡시키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법 왜곡제라고 하는 법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판사들이라고 해서 꼭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고.

 

◇ 김현정> 그거는 기준을 그럼 어떻게 삼아요? 저 판사가 법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1심하고 2심이 완전 엇갈렸잖아요. 그럼 1, 2, 3심 중에 1심하고 3심이 같은 판결을 했고 2심이 다른 판결했...

 

◆ 박주민> 여러 가지 형태로 규율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목적범 형태로 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법을 왜곡했다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 김현정> 그럼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밝혀져야 되는 거군요. 확실히 근거로서.

 

◆ 박주민> 그다음에 헌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10년 이상 된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계속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입법적으로 정비해 달라는 양 기관의 요구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법관 늘리는 것 역시도 이 주권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설계한 건데 지금 이 사법 시스템이 국민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형태로 작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나왔던 판결의 반대 의견도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국민의 어떤 참여권이라든지 참정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판례를 진화시켰는데 갑자기 왜 후퇴하느냐. 왜 법원과 검사가 후보를 결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설명을 제가 좀 들었고요. 다만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것들을 좀 전달해 보고 박 의원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달 후면 국민이 투표로 선택할 건데 왜 국민들에게 맡기지 않고 재판부가 나서서 선거 개입을 하느냐. 참정권 침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리고 유죄면 유죄, 아니면 무죄면 무죄, 알려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법원의 의무 아니냐.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선거가 있기 전에 결론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것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반대 의견의 입장 그리고 기존에 10년 동안 대법원이 취해왔던 판례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최종적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흐름이었거든요. 검사와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사의 기소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골라서 올려 보냅니다. 법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거짓말을 안 했는가. 또는 다른 후보들은 아무런 거짓말을 안 했는가. 골라서 올려 보내는 거예요. 밥상 위에. 

 

◇ 김현정> 검사가 기소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그래서 법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이 항상 벌어져요. 

 

◇ 김현정>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럼 그건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미 올라와서 재판받은 것을 그럼 판사가 왜 기소 잘못했어라고 하고 돌려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나간 논의는 아닌가.

 

◆ 박주민> 그래서 대법원에서 10년 동안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치적 영역을 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소 편의주의의 해악을 막아왔던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봐준다. 심지어는 2~3년 전에 있었던 판례인데 지방선거에서 상대방인 현직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당신의 행정 미숙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했던 공장이 다른 데 갔다. 그런데 이것도 무죄가 나오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이게 허위 사실이었냐면 이 상대방인 현직 시장이 재임하기 전에 그 공장이 다른 데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이 당일에 갑자기 내려진 게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에 날짜 공지가 있었는데 다수가 그랬죠. 아마 그거 무죄 날 거야. 그러니까 원심 확정이 될 거야. 이렇게들 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방송에서 무죄일 거다 예측하면서 아무도 이 신속 선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뚜껑 열고 보니까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니까 그때부터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냐. 사법 쿠데타다, 말이 안 된다, 기록 읽을 시간이 있었냐. 이러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 박주민>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헌법학자들과 변호사가 비판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심인데 왜 사실 판단을 했느냐. 제가 지금 문구를 사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현동 관련돼서는 법률심이 아니에요. 협박이 없었다. 사실을 판단합니다. 

 

◇ 김현정> 국정감사에서는 한 발언.

 

◆ 박주민> 사실관계를 바로 판단해버려요.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판례를 실질적으로 변경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동안 선거 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대신에 선택하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로 선거법을 계속 적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판례를 변경했는데 자기네들 그 판결문 자체에는 판례를 변경하지 않고 선례에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시선에서의 오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명백히 판례를 변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용적으로도 황당한 거예요. 사실 법률심인데 사실 판단을 하고 판례를 갑자기 변경했고 판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변경했다는 표현이 없고.

 

◇ 김현정> 그러면 신속 재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부 회부 이후에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에서의 어떤 굉장히 빠른 판결,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박주민 의원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 박주민> 편하게 질문하세요.

 

◇ 김현정> 시중에 나오는 반론들을 이왕이면 그냥 오늘 다 좀 설명 드릴게요. 서부지법 폭동 때 계속 나왔던 비판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법 시스템이다.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흔들어버리면 사회는 붕괴된다. 백인백색 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안 지켜지면 사회는 굴러가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였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판사를 탄핵해버리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은 아니냐, 이런 시각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을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핵심적인 토대가 국민주권주의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력기관을 구성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방어 장치 등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 장치가 오히려 너무나 심하게 작동을 해서 이 국민주권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당시에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아예 없기도 하고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 시기에는 재판을 멈춘다든지 이런 형태로 국민 주권주의를 사법 시스템이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 김현정> 외국은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일찌감치 우리도 그런 걸 개정했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닥쳐가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한 사람 때문에 바꾸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아니,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도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이 수사 안 했죠. 등등등 멈춥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작동 시스템들을 갖고 왔고 또 암묵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또 되어 왔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 자체를 법원이 침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고 대법원의 이 소수 의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 검찰이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

 

◇ 김현정>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 박주민> 그다음에 법원이 그거를 족족 엄격한 잣대로 제거해 주면 결국은 국민이 후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대법관 10명이 만약 탄핵되면 지금 대법원은 멈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수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마 지도부가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다 탄핵하지 않고 소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 숫자는 남겨놓고 탄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 많이 나왔던 것처럼 대법원장만 탄핵한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탄핵 여부도 지도부가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 박주민> 지금 현재는 당과 후보가 좀 분리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응의 중심에는 당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항상 지금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댓글로 꽤 많이 올라와요. 아까 뉴스연구소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해서. 뭐냐 하면 당원 게시판에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박주민> 김 앵커님 편하게 질문하세요. 저한테는 괜찮아요. (웃음)

 

◇ 김현정> 너무나 요즘 예민할 때여가지고 질문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웃음) 백업 후보론 얘기예요. 아마 그 당 게시판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의 이야기가 좀 뜨겁게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 등록일이 있고 나서 뭔가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게 당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백업 후보 하나를 더 등록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당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죠?

 

◆ 박주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라는데.

 

◆ 박주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사법부의 흐름은 매우 비정상적 정도를 넘어서서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멈춰 줘야 됩니다. 이건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이 시스템이 용인이 되면 나중에 진짜 검찰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이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막아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후보는 필요 없고 백업 후보에 대한 고민은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