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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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5(월) [인터뷰] 한민수 "대법원-尹 연결됐단 제보 들어와"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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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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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민수 (민주당 의원, 선대위 대변인)



대법원장 탄핵 보류? 시점 지도부 일임한 것
대선 당일도 이재명 재판 통보…참정권 침해
한덕수 당선·尹 무죄…사법 카르텔 작동 의심
형소법 개정안, 당선 후 발효·공표할 것

앞서 뉴스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결론적으로는 탄핵도, 국정조사도 보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죠. 서울 강북을의 한민수 의원 연결합니다. 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한민수> 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 김현정> 일단 어제 의총 열리기 전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 한민수> 김민석 최고위원은 일단 청문회가 좀 필요하고 어떤 특검이랄지 국정조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고요. 법원 내에서 부장판사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대법원이 지금 같은 시기에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특히 법원 공무원 노조 성명서도 상당히 주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소부 심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 김현정>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후에 조금 조목조목 다시 한 번 여쭐게요. 한민수 의원님.

◆ 한민수> 알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건,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의총,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는 상당히 좀 강경한 분위기였던 걸로 아는데 의원총회 결론도 그래서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건가. 이게 비공개여서 좀 그 상황들을 전해 듣고 싶어서요. 

◆ 한민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결론이라고, 어제는 최종 결론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40여 명 정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했고 저희 한 3시간 가까이 발언을 했는데 인식에는 동일합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 10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90%에 가까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기대를 보낸, 선출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낸다. 그런 대전제를 저희들이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했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시기랄지 방법은 지도부에 일임을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죠. 

◇ 김현정> 탄핵을 포함해 모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쓰자. 그것을 지도부에 일임한다. 그리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뽑은 우리 후보를 지켜낸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그 말씀이세요.

◆ 한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탄핵을 포함한 모든 강경한 방법을 쓰자는 게 왜 최후에는 좀 보류가 된 건가, 어떤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된 건가요?

◆ 한민수> 보류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도 있고 당 지도부 의원들도 있고 여러 의원들이 다들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고요.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파기환송이 돼 가지고 고등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등법원에 기일을 잡는 과정도 이건 통상적으로 모든 법조인들뿐만 아니고 국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대법원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당일날 잡고 심지어는 집행관을 시켜가지고 대선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송달을 하라고, 촉탁 신청까지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식적인 어떤 법원의 행태, 이건 저는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의 그러면 그 시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건 의원들이 공감된 형식, 의식, 인식 하에서 지도부에게 실제로 일임을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맡긴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류라는 것에 지금 방점을 찍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방점은 보류에 찍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을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 한민수> 저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일, 일단 가장 중요한 시점은요. 우리 김 앵커께서도 이번에 돌아오는 10일하고 11일, 그게 후보 등록 시점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한민수> 그러면 공직선거법 11조에 따라서 거기 보면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러는데 심지어는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거나 구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 재판을 하겠다고 잡는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상당히 충격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한민수> 지금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남짓한 기간. 이재명 후보를 다섯 번을 재판을 받으라고 지금 법원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번 대선이 언제 치러집니까? 6월 3일이죠. 6월 3일날 대선 투표하는 당일날 가장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재판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근간인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겁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제 의총을 거쳐서 재판부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을 하지 말고 연기해 달라, 미뤄 달라,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 김현정> 재판을 좀 연기해 달라, 지금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 그걸 일단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들이 어떻게 본 건지에 대해서 전자문서 로그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시라고요?

◆ 한민수> 그걸 일반 국민들이 지금 하루 만에 50만 명이 요청하는데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대단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7만 쪽에 가까운 재판 기록을 두 번의, 이틀에 걸친 심리로 그걸 다 본다는 게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짜여진 각본대로 이미 예단을 해놓고 이번 판결을 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이 당당하다면 입증을 하고 내놓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럼 만약 대법원이 그 로그 기록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제출을 했는데 로그 기록이 없다, 이러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 한민수> 일단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이렇게까지 많은 지금 당에도 제보들이 오고 있고 많은 법학자들이랄지 심지어는 내부에 있는 부장판사들까지도 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의 신뢰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스스로 망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그 일말의 기대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어? 뭐지? 이거는.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는 것, 이재명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가,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일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1년 남짓한 기간에 사실 그때는 정치 기득권에 의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때 전 국민이 정말 분노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탄핵의 역풍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5.1 사법 쿠데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줌도 안 되는 이 기득권들, 법조 카르텔, 모피아 카르텔들이 결속을 해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 저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평소의 10배 이상 되는 5000명의 당원들이 새로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거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뭉개고 갈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당연히 로그 기록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뭉갤 경우에는 이거는 탄핵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정리가 되네요. 

◆ 한민수> 저희들은 이번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요. 15일 날 지금 항소심 기일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후보 등록도 하고 후보자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날 기일은 맞지 않다고 보고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등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지금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탄핵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결국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의도를 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심,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1심과 2심 과정에서 이미 2년 6개월이나 따졌기 때문에 따질 것은 다 따졌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를 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린 것뿐이지 무슨 뭘 안 봤다든지 검토를 안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터무니없는 변명이죠. 왜냐하면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왜 미국에 있는 대선 얘기까지 꺼내서 보조 자료를 씁니까? 저는 졸속재판에다가 저는 가식적인 재판이라고 봅니다. 답정너 재판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부 심리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아예 무시를 했고요. 대법원은 우리 김 앵커도 잘 아시지만 어떤 사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주 예외가 없죠. 그리고 판례를 바꾸려면 왜 판례를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례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판례를 바꾸지도 않고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런 아주 이례적인 속도를 낼 때도 법조계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공소 기각, 이거는 무죄를 내리려고 하는가 보다, 상고 기각을 내리려고 하는가 보다, 상고 기각이죠. 그렇게 다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번에 같이 들어 있는 그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불과 몇 달 전에 본인들이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 있는 서울고법 항소심 이전에 통 무죄를 낸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판례를 준용해서 무죄를 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그 판례를 무시하고 다시 입장을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체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서두른 이유는 상당히 일리 있는 관측이고 일리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죠.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후보 등록 이후에 이런 일들이 또 결정이 된다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21대 대선에 후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한덕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우려를 갖고 있고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거대한 어떤 음모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의심하시는 거예요?

◆ 한민수> 구체적인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보라 하면 어떤.

◆ 한민수> 그 제보 내용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요.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정말 이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법 카르텔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예전에 한 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원했는데 그분을 끝까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 김현정> 그 제보라 함은 그러면,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제보라 하면 그럼 내부, 법원 내부의 제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 한민수> 저희들 제보를 받은 의원들이 계시고 상당히 지도부급에 있는 의원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어제도 우리 비공개 의총에서 잠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알 만한 어떤 법률적 집단들, 집단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어떤 이런 대법원 측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들을 잠시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충격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서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주인은 유권자, 주권자인 국민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행사하려고 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격앙돼 있는 분위기 충분히 알겠고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는...

◆ 한민수> 격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고.

◇ 김현정> 예, 그 분위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다만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인데 지금 좀 지나치게 사법부를 흔드는 것 아니냐, 만약 지난주에 무죄가 나왔으면 이 이른 신속한 재판을 문제 삼지 않았을 텐데 지금 파기환송, 즉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오니까 문제 삼는 거 아니냐? 김문수 캠프에서는 히틀러보다 더하다, 이런 비유까지 내놨거든요.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 한민수> 저는 김문수 캠프나 김문수 후보 쪽에서 하는 얘기는 대다수의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야말로 지금도 6.3 조기 대선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분이 파면되면서 생긴 게 6.3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국힘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도 일성으로 윤 대통령 출당시키지도 않겠다. 같이 가겠다는 분입니다. 그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대법원의 있을 수 없는 판결 자체가, 받아들이겠죠. 환영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입장과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김문수 후보 입장과는 별개로 지금 사법부 흔들기를 좀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전 부대변인의 발언, 이런 것들이 주말 사이에 좀 논란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일일이 전직 당직자들, 어떤 분노하는 마음들이 표출될 때 어떤 그 표현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다 논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글쎄요. 사법부 당연히 독립돼야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이 멀쩡한 판결이나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놓고 분노하거나 어떤 탄핵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저희들이 국민과 같이 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판단을 한 겁니다. 사법부도 대한민국 공동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민주권주의라는 틀 안에서 사법부도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겠다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덤벼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거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거고요. 대법원 문제는 대법원 문제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한민수> 저희들이 일단 그 법안이 상정됐고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논의가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절대 과반이 넘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시는 분이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당선되신 다음에도 헌법 84조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야? 또 그걸 고리로 해서, 지금 여당은 없어졌죠. 국힘당이나 그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들이 입법적 미비가 있거나 아니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건 입법을 하고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국민들께서 안심도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되신다고 한다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혹시라도 무슨 거부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새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전혀 문제없도록 법이 발효가 되고 입법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입법 미비에 대해서 이것은 법을 만든 거다라고 이해해 달라는 설명이시고요. 만약 이주호 대행이 거부권 쓰면 이주호 대행도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까? 

◆ 한민수>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탄핵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을 그분이 멀쩡하게 헌법을 지켰는데 민주당이 탄핵했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그렇습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래서 이주호 대행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정의 가정인데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법안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대로 발효가 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1분 남았는데요. 지금 대법원 판결 후에 돌린 여론조사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만 여론의 추이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한민수> 저희들이 수치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볼 때는 대법원 5월 1일날 판결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특히나 저는 저희 전통적 지지층들 외에 어떤 중도층이나 아니면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이재명 후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잘못했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 멀쩡할 때 3년간 그 검사들, 100명 가까운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먼지를 만들어낼 정도로 털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젠 그게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공직선거법 기소해 놓고 그걸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막아보겠다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부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징그럽습니다. 솔직히.

◇ 김현정> 여론조사 추이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건데 여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한민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치를 저희 자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고 특히나 5월 1일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시기하고 맞물렸습니다. 통상 그러면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전통적 지지층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참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런 판단, 사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과도하고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한민수 대변인 고맙습니다. 

◆ 한민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