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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용산기록 공개, 기피신청 사유 안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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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무죄, 법리 따른 결과
- 법관 독립성 침해 용인해선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15일 그동안 검찰이 공개 못하겠다고 했던 용산참사 수사기록 2천여 쪽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공개 결정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까지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갈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검찰이 국회폭력혐의로 기소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출신이시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용산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재판부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부 바꿔달라고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희> 일단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1심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법을 범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검찰의 주장을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용산과 관련해서 재판이 하나 더 진행 중이다, 바로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 무혐의 처분이 옳으냐를 묻는 재정신청 낸 재판도 있는데, 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나 증거물의 열람이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천 쪽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거였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법원이 2천 쪽 공개하라고 한 것은 법에도 위반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정희>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행 공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당시에 사생활이 침해된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절차 자체도 지금 재판부가 재정신청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용산참사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정신청사건에서 재판부가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른 사건의 기록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부가 받아온 그 기록에 대해서 다시 그 재판부가 보는 기록을 변호인이 등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원래 법원이 명령했던 수사기록이행 공개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재정신청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이 별개이고, 기록이 합법적인 절차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도 법원이 판단한다는 얘기군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용산 뿐이 아닙니다. 지금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법원이 내렸는데요. 검찰이 이걸 두고도 반발이 거셉니다. 국회의원이어서 봐준 게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정희> 이것은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적인 공무집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그것이 다소 유형력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거든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기본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박계동 사무총장이 차를 마시고 계셨거든요. 신문을 보고 계셨고... 그런데 차 마시고 신문 보는 것도 공무원이 하고 있으면 다 공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가 일단 안 된다는 거고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했다고 되어있는데, 질서유지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 그리고 회의장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질서유지권인데, 그것을 가지고 회의도 열리지 않았을 때, 또 국회 전체에 대해서 질서유지권이라면서 공당의, 정당의 회의도 못 열게 하고. 또 지금도 여러 번 하고 있는 펼침막을 거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른 아주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하지만 검찰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국회사무처장 책상에 올라가서 뛴 것, 그 정도가 무죄면 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폭행에 들어가느냐, 공무집행방해죄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요?

◆ 이정희> 첫 번째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사법권 독립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자체가 검사가 공무집행방해로 과도하게 처벌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법원으로서는 검찰이 공소제기 한 거 말고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를 했으면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검사의 법률적용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괴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당시 질서유지권 행사 자체가 부적법했고, 또 정당의 회의를 방해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말리다가 저는 쓰러졌고요. 당시에 강기갑 대표님은 손가락을 다쳐 석 달이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한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불법적인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 또 국회의장이 법률적 책임도 지금까지 안 졌고, 최소한의 정치적인 책임도 안 졌습니다. 과연 형평에 맞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정희> 네, 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강기갑 대표가 당시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행동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사과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인정하신 것 아닌가요, 국회 내 어떤 폭력에 대해서?

◆ 이정희> 당시 그 기자회견 내용이요. 국민들께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 하지만 한나라당과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거기에 항의하는 것이 정당의 대표로서 사실은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쓰러진 다음에 대표님이 항의하시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의 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정치편향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이정희> 일단 강기갑 대표님에 대한 판결은 법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대법원도 아주 이례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한 것이고요. 용산수사기록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사건사무 규칙에도 법원이 수사기록공개명령을 하면 검찰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바로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건 공개를 안 하면 사실 담당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법을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바로 잡은 것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편향적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그나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고 있는 법관들을 구속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조금 위협받고 있다, 검찰이나 여당에 의해서... 이런 생각도 드시는 건가요?

◆ 이정희>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촛불집회, 야간집회금지 문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 그대로 유죄판결을 해라,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한 일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할 위험에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이거 문제 있다, 재판개입이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탄핵 의결하는 회의조차 아예 열지 않고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해결하지 않고 무시했던 잘못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판결들에 대해서도 아예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방식으로 나와서 이것은 절대로 용인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