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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국민투표, 바람직하지 않다”
2010.01.27
조회 338
-세종시 국민투표는 지역갈등만 키워
-대체입법 아닌 전부개정 방식
-법제처 확인 결과 ‘문제 없다’
-토지환매권 제한, 위헌 가능성 없다
-빠르면 2월말 국회제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세종시특별법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가 됩니다. 본격적인 법적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요. 야당에서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오늘은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원안을 백지화한 후에 새로운 안을 대체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원안을 개정하는데 전부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 박재완>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있는 안과 이번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발전안에 있는 안이 모두 종전 신행정수도건설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도시건설사업이 토지가 수용될 예정지역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토지주택공사로서 동일하고요. 도시개발절차라든지 정부가 관여하는 공공 목적성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승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예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에 효력승계가 명확해지고 그래야만 개발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전부 개정형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 개정이냐 대체입법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기술상의 문제이고요.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가급적 정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행자도 같고 대상 토지도 같고 연속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원안과 수정안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행정부처가 전부 빠진 수정안은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백지화 한 후에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전부 개정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 박재완> 원안에 보시면 정부부처 이전과 그리고 정부출현연구기관과 같은 상당수 공공기관도 함께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발전 안에 보면 정부부처이전은 없던 일로 되고 그 대신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서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핵심시설들이 입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출현연구기관 16개는 원안과 같이 이전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백지화라기 보다는 일부가 수정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행정부처가 전부 빠진 부분을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 박재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에서 보기에는 개정하는 정도지 틀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는 해석이십니다.

◆ 박재완>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형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석연 법제처장께서 대체입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 박재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입법 전부 개정이냐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느 정도 변경되었느냐하는 것을 놓고 정도의 차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법제처와 긴밀하게 한 결과, 기존에 진행되었던 예정지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등의 효력을 승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시를 빨리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발계획 등을 자치수립하고,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개정이냐 대체입법이냐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터에 살던 원주민들이 토지환매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 박재완>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때문에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토지환매권을 이번에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위헌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토지환매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위헌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 박재완> 그렇습니다. 행정도시건설사업에 토지가 수용될 예정 지역, 사업 시행자, 도시 계발 절차 등이 모두 승계가 되게 되고요. 예컨대, 만약 환매해 주게 되면 환매한 뒤에 새로운 성격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수용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재수용절차가 가져오는 지연이라든지 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환매권을 제한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환매권에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 반대의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땅의 용도가 달라졌으니까 땅 다시 돌려달라고 환매권청구 소송을 할까봐 목적은 같은데 살짝 개정 것처럼 개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 박재완> 입법형식 자체를 달리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내용자체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환매권 제한한다, 라는 부분은 확실히 들어가 있는 채 입법예고가 되는 건가요?

◆ 박재완> 지금 다른 법들에도, 기존의 법들에도 환매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위헌이 아니라는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고요?

◆ 박재완> 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회제출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 박재완> 국회제출시기는 오늘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적어도 20일 정도는 의견수렴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한달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면 법안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제출시점은 좀 더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일단 계획대로 가면 3월 초 정도가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재완>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한달 정도 걸리니까요. 아주 빨리 한다면 2월 말이 되겠고, 의견수렴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입법예고를 하니까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바라기로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시고요?

◆ 박재완> 사실은 국회처리는 국회에서 결정을 할 사안인데요. 국가 중대사인 만큼 너무 서둘러서 처리를 해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법안이 불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도 고통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서둘러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고 양자를 잘 아울러서 검토하고 국회에서 적절히 처리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정 총리께서는 4월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바람은 그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 박재완> 저희들이 날짜까지 못 박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성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신속한 처리를 바라시는 이유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대기업들이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 박재완> 법안처리가 지연된다고 해서 기업이나 대학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기업경영이라든지 대학의 장기 계획수립 등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의 국력에 비춰볼 때 기초과학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을 육성해야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향후 30년 정도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급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야심 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계획, 그리고 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수석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여당 내 친박 진영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야당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 될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계신건가요?

◆ 박재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을 잘 아는 국회의원님들, 정치인들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해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왔고, 여기에는 아무런 당파성이라든지 정치적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오직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에서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성을 잘 전달해드리면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치인들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부결된다면 그때는 포기인가요?

◆ 박재완> 아직 상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좋은 결론으로 귀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지금으로서는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친박진영과 야당을 설득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박재완> 특별히 복안이라든지 전략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하는 이런 자세로 충분히 대화를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난다 안 만난다, 언론 상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으시죠?

◆ 박재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대화의 수단으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 박재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충분히 대화를 한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금 박 전 대표는 강하게 원안고수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재완>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동안 근대사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경우가 있었지만 또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간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우리 국회의 힘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국민투표도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오늘 어느 일간지에 제가 국민투표 검토를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없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투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국민투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도 자칫 국민투표의 과정에서 지역정서를 자극한다든지 또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폐단이 나타날 수 있고 지역대결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