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환매 가능...법제처장도 인정
- 세종시 '전부개정'? 말장난일 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토지환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했는데 후에 그 목적을 변경할 경우 토지를 수용 당한 사람들이 땅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종시 부지에 살던 원주민들도 지금 이 환매권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환매권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종시 개정안 입법예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환매권 제한 문제가 또 다른 핵이 되고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죠. 법조인 출신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게 환매권 제한 부분인데요. 정부가 원천차단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원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91조에 의해서 수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고 과학비즈니스경제중심도시특별법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용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차 수용절차를 밟든지 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이 180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행정중심도시,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땅 자체는 기업이 오기 때문에 180도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재수용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원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환매청구권을 이용해서 토지를 다시 환매 받아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받을 수 있다, 권리제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 그 자체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똑같지 않느냐, 사업성격도 같고 사업시행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 제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 박주선> 사업시행자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죠.
◇ 김현정 앵커> 정부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박주선> 기업이 가는데 왜 정부가 사업을 합니까? 삼성이 하고 한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장도 이번에는 세종시 문제가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토지환매권을 청구할 수 있고 재수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석연 법제처장도 그런 입장을 밝혔군요?
◆ 박주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2008년 5월 달에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학교시설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 편입됐어요. 학교 용지로 그대로 존치됐지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용지가 국민주택단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2008년 5월 달에 이미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판례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주선> 예.
◇ 김현정 앵커> 정부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안 했을 리 없고 검토를 했을 텐데요?
◆ 박주선> 이 정부는 법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공사 시작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11개 법률이 위반된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이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법에 의해서 5년이 넘도록 추진된 사업을, 대통령이 선거 때 그렇게 20번 넘게 약속했던 사업을 말 한마디로 뒤집어서 완전히 국가가 내전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강력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법 전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원안백지화를 절대 반대하고 원안 사수를 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또 전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국무총리가 408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일자리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가계 빚이 712조를 넘어서 민생 대 재난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내팽개치고 충청지역 돌아다니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장관, 청와대 수석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 대여론지침을 만들고 충청도민들 일부를 독일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론몰이를 합니까?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해서 바로 2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죠.
◇ 김현정 앵커> 정부에서는 백년대계로 멀리 내다봤을 때 행정부가 안 가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설득하는 작업하는 것이다, 욕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박주선> 만약 백년대계사업이라고 하면 국민이 반대를 할지라도 대통령은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국민이 국가정책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세종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 전문가, 언론계 등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계획 했던 것인데 어떻게 이명박 정권 2년 차에 들어서 그 많은 전문가 입장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시 환매권제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에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환매권제한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왜냐하면 기존원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새 법을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개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전부 개정이다. 원래 있던 틀은 그대로 두고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 박주선> 말장난이죠. 예를 들어서 보자기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꺼내놓고 새 물건으로 싸면 동일 내용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면 개정을 하든지 간에 핵심부분은 다 빼내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은 안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 옮기겠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생활의 터전을 피눈물 흘려가면서 수용 당했던 주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법천지 국가를 만들고 국민을 대혼란과 갈등 속에 몰아넣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전부 개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쉽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말장난식으로 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주선> 이석연 법제처장 그분의 이야기도 안 듣습니까? 그러려면 유권해석 기간을 뭐하러 정해놨습니까?
◇ 김현정 앵커> 입법 예고 후에 법제처에서 심사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언론악법을 두고 이석연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잘 못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이 법이 고쳐질 때까지 만들지 않겠다고 해 놓고 정부 내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2개월 정도 있다가 시행령을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그럴 겁니다. 법제처장 자리를 내놓든지 아니면 정부목적사업을 인정을 하고 그냥 법리에 어긋나더라도 동의를 하든지 그러라고 압력을 받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압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 박주선> 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친박계까지 아울러서 정당연석회의를 하자 총리해임결의안까지도 같이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네요?
◆ 박주선> 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선진당도 그렇고, 물론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 정파가 한자리에 모여서 국무총리해임건의안 제출문제도 논의하고 주민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할 경우 법률적 지원도 하고 기타 원안백지화를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전략, 친이계 의원들에 대한 대안, 내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여당의 친박의원들도 함께 할까요? 지난번 저희가 이정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만 야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시던데요?
◆ 박주선> 여당 내에서 친이계 의원들에게는 반대를 하고 야당하고 손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비판의 소리가 커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정책공조나 연대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반대를 하려면, 진정으로 친박계 의원들도 반대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회의에 참석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연석회의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눠보셨습니까?
◆ 박주선> 내부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뵈면 민주당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세종시 원안을 사수해달라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 김현정 앵커> 연석회의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가능한 빨리 4월 임시국회를 생각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백년대계 사업이라면 빨리 국회에 보내시라고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행정비용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4월까지 갑니까? 이것은 어차피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이 소신을 유지한다면 민주당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세종시 백지화는 물 건너간 것이고 괜히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다가 모든 책임을 ‘백년대계에 안목이 없는 야당, 친박계’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지역에서 몰표를 얻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군요. 2월 국회에 오든 언제 넘어오든 간에 수정안은 물 건너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최근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원에서는 형사단독재판에는 10년 차 이상의 중견법관만 기용을 하고 중대사건은 가능한 단독판사가 아니라 재정합의부,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판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박주선> 이미 피디수첩사건이나 강기갑 의원 사건은 10년이 넘는 법관이 재판을 한 결과입니다. 괜히 한나라당이나 정권의 뜻대로 판결이 안나왔다고 해서 법원을 비난하면서 이미 법원은 추진하고 있거나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던 내용이고 지금 법원이 시행 중인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민을 아주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단독사건의 경우도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선례나 판례도 없고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로 넘겨서 재판하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뭘 고친다는 겁니까? 법원의 자율적인 권한이나 책임 하에서 법원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검찰이나 변호사의 관계 이런 것은 입법사항으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지만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국민의 소리는 외면하면서 느닷없는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6(화)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한국은 지금 내전상태나 다름없다”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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