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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목)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언론의 정부비판기능 인정한 판결"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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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피디수첩 이번 판결에 대한 언론계의 입장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연결되어있습니다.

[IMG1]◇ 김현정 앵커> 이번 재판결과를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상재> 이번 재판의 결과는 법원이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서 그 자유를 인정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또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과연 법원이 꼭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씁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명백하게 처음 담당했던 검사가 이것은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검사를 바꿔가면서까지 수사를 재기했고 정운천 전 장관이나 민동석 전 차관보가 사후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해서 수사한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정치적인 사건이라고요?

◆ 최상재>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구나 고위공직자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문화되거나 법조항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피디수첩 사건처럼 언론탄압을 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되거나 폐지된 조항인데 그런 조항들을 끌어내서 언론보도자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 이상 시간을 끈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민동석 차관보나 검찰 측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재판에서는 1, 2심 모두 허위보도가 인정됐다, 그런데 왜 형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가, 인데요.

◆ 최상재> 아마 민사상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언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정정해 달라는 민사소송과 또 한 가지 형사상의 명예훼손, 이것은 그것을 보도한 취재진들을 때로는 인신구속까지 할 수 있는 형사적인 처벌을 해달라는 소송이죠. 이 두 가지 차이를 검찰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정정보도 소송과 명예훼손 사건은 판결과정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최상재> 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의 작은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거나 또는 반론을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하지만 반대로 형사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은 전체적인 보도와 기사내용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이죠. 피디수첩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때 당시의 미국산 쇠고기는 관리가 부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광우병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으로 인한 수입재개는 문제가 크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이죠. 이것이 잘못 됐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당연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올 수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검찰이 모르지 않을 것 같고요. 재판에서 완벽하게 패소한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도 이 사실을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최상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동석 차관은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이 분은 세세한 허위보도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이고,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최상재> 그런 분들이 고위공직자가 맞는지 답답한데요.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최상재> 촛불집회의 원인을 피디수첩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부실관리 등으로 인해서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법은 인정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주저앉는 소를 검사도 하지 않고 도축한다던지, 이런 건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 김현정 앵커>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은 아니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 최상재> 광우병 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의 아주 큰 촛불집회에 대한 결과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주저앉는 소에 대한 도축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아마 이번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한 사실이 적지 않게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더라도 그 소들 중에서 도대체 몇 마리의 소가 감염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소를 그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무작위로 도축해서 실제로 시중에 유통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소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소 가운데는 광우병 의심이 될만한 소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상재>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긴 있었죠. 진행자가 그런 식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몇 회에 걸쳐서 정정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사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내용을 갖고 보도할 수 없는 거죠. 100% 정확하게 보도하라 그러면 그런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수 있으면 문제되는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거나 취재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토시하나 틀리지 말고 보도하라는 것은 보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폭넓게 전체적인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죄판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