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목) 민동석 전 농림부 차관보 "대법원장,담당판사 탄핵소추할 것"
2010.01.21
조회 441
- 민사와 형사 다른 판결 납득 안돼
- 얼마나 더 거짓말해야 악의보도인가
- 대법원장,담당판사 탄핵소추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전원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제작진에 대한 혐의는 첫째, 사실을 왜곡보도해서 당시 쇠고기 협상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둘째,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혐의들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제작진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안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갖추어서 비판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죠. 이번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민동석 당시 쇠고기 협상 수석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당시 쇠고기 협상의 실질적인 협상 책임자신 거죠?
◆ 민동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 민동석> 외교부에 복귀해서 외교역량평가단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수석대표로 저쪽에서 요청을 해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피디수첩 제작진에 전원 무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 민동석>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판결을 보고 정말 놀랐고,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 민동석> 30곳 이상을 조작 변조 왜곡 과장을 했고 별도로 진행된 언론정정 반론보도에서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 김현정 앵커> 민사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 민동석>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악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악의가 있는 것인지, 또 언론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정당한 정책비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게 언론의 자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담당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회와 법의 수호자인데 담당법관은 결국 법을 파괴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법관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탄핵소추까지 준비 중이시라고요?
◆ 민동석>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판사와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말씀이시죠?
◆ 민동석> 네. 사법부는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념에 편향되고 몰지각한 법관의 전단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 국민을 암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재판을 지켜보면서 국민이라는 햇볕을 받지 않는 그늘에서의 재판이 얼마나 독을 뿜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재판과정이 극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한 사람의 투쟁가가 되고 싶은 그런 참담한 심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차라리 공무원직을 벗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세요?
◆ 민동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가장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민사재판에서는 정정보도를 하라, 왜곡이 됐다, 라고 인정한 부분이 형사에서는 아니라고 판결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달라서 정정보도 민사재판의 경우 사소한 오류라도 모두 정정보도를 해야 되지만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보도맥락이 근거가 충분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는 게 기존 판례 아니었습니까?
◆ 민동석> 저는 판례도 모르고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도 모르지만 형사와 민사가 뭐가 다릅니까? 진실을 보는 눈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실에 있어서 형사와 민사가 다릅니까? 민사와 형사가 유죄해석에서 다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눈 가리고 보니까 진실이 안 보이는 거고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진실이 다르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 김현정 앵커> 대표적인 것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vCJD가 아닌 CJD라고 인터뷰 했는데도 방송자막에는 v를 달고 나갔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민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인터뷰 분량에서는 v를 빼고 말한 게 맞지만 미 방송분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 어머니가 v를 달고 말을 했고 심지어 이 어머니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건 문건에도 v를 달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작진은 어머니가 그 인터뷰 분에서는 v를 빼고 이야기했어도 제작진이 v를 달고 표기할만한 정황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암으로 죽은 딸을 어머니가 암이라고 표현했을 때 제작진이 괄호 열고 폐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황이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고의적인 왜곡번역은 아니라는 게 이번 판사의 판결인데요.
◆ 민동석> 이거는 완전히 이번판결은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M-M형 유전자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레사 빈슨 이야기는 이러쿵저러쿵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는 미국 관계당국이 사인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도 사인을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 광우병에서 중요한 것은 뇌를 해부해보지 않으면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MRI 소견 같은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여성은 결국 비만 때문에 위 절제 수술을 해서 결국 사망을 했는데 위 절제수술의 후유증이 광우병 사례와 유사합니다. 이것을 피디수첩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둘입니다. 딸을 잃고 충격과 비통함에 쌓여있는 어머니에게 마이크 갖다대고 또 의사, 동네의사입니다. 동네에 많은 의사들입니다. 이 의사가 어떻게 전문적인 광우병을 압니까? 억지로 피디수첩이 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사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몰아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인간 광우병 때문인지 아닌지가 그 당시에 부정확하지만 부모는 인간 광우병이라고 의심하고 있었고 증상이 유사했는데요.
◆ 민동석> 공영방송이라는 사람들이 확인해보지도 않고 다른 수술한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짜 맞추기로 하는 것이, 이게 더구나 국민의 건강하고 관련된 일인데 이게 되겠나 이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증상이 인간 광우병과 유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 광우병이라고 의심할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민동석>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후유증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수술 받아서 누워있는 사람 증상을 제일 먼저 봐야지 어느 것을 봅니까?
◇ 김현정 앵커> 판사가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쪽이 의심할만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 민동석> 판사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편향되어있는 건데. 심지어 피디수첩 제작진까지도 번역상의 오류를 시인했는데 전부 그것이 아니라고 뒤바뀐 것이거든요. 이건 의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2심까지 전부 거짓이라고 판정 난 것을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완전히 이것은 피디수첩 제작진을 무죄해줘야 되겠다, 라고 결론지어놓고 전부 말장난하듯이 끼어 넣는 거라고 보고요. 완전히 이거는 짜 맞추기 식의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했다,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있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네요?
◆ 민동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 차관보님 생각하시기에 강기갑 의원이나 용산 수사기록 공개, 그리고 이 피디수첩까지 같은 선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민동석> 제가 다른 걸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쪽에서 사법부 독립이나 외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가 세워지겠느냐, 이런 답답한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적인 어떤 감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건 재판과는 별개 사안이지만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 전제조건 아니었습니까? 1년이 넘도록 한미FTA의 진전이 없고요. 우리는 쇠고기며 스크린쿼터며 전제조건을 다 들어줬는데 미국의회는 여태 묵묵부답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민동석>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협상을 할 때는 쇠고기 문제는 제가 별도로 협의를 했었고 타결이 다 된 다음에 비준 문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답답한 생각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