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한 강기갑 무죄 ‘문제’
- “법관 독립성 = 내 마음대로” 뜻 아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최근 법원이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결정했고,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공무집행방해협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른바 법검갈등, 어제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정희 의원은 “법원이 적합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절차를 밟아서 항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론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이시죠. 주성영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주성영> 네,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어떤 문제일까요?
◆ 주성영> 이정희 의원이 어제 박계동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현정 앵커> 공무집행 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주성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 김현정 앵커> 네.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 주성영> 그런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게 임무입니다. 신문을 보고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석에 앉아서... ’ ‘정석’이라는 건 쉬운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세에 있으면 그게 직무집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강기갑 의원이 왜 박계동 사무총장을 찾아갔겠어요? 국회 경비원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간 것은 불법농성하는 민노당원들을 제지하고 끌어낸 데에 대해서 항의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박계동 총창이 신문 보는 거 말리러 간 게 아니에요. 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씀하시군요?
◆ 주성영> 네, 신문을 보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가지고 탓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여당의 행위, 그러니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야당의원들 끌어내리고 한 행위 자체가 질서유지권 발동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법상황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그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되더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법원은 얘기를 하는데요?
◆ 주성영> 그런 것을 보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기교사법이다, 기교적 판결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무죄라고 딱 내놓고 거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 김현정 앵커> 짜 맞추기식 판결이었다는 말씀이세요?
◆ 주성영> 당시는 회기 중이었어요. 국회법에도 회기 중에는 의장이 질서유지권이나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무질서... 그 당시 민노당원들이 로텐더홀을 점거해서 본회의장 앞에 농성하고 있었습니까? 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켓을 들거나 또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봉쇄하는 그런 짓은 명백한 불법이고 폭력 아닙니까?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경위들의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질서유지권 발동에 적합한 조건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또 법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주성영> 아니, 두 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법원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국회법이.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판사가 그 부분도 잘 모르고 그런 판결을 내린?
◆ 주성영> 판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교사법이라는 거죠. 결론을 ‘아, 이것은 강기갑 의원을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이론을 짜 맞추다보니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 나온 것이고. 이정희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든 주성영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질서 국회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럼 법원의 이런 일련의 결정들이 판사들의 정치적인 편향성, 좌편향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주성영> 그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얘기한 내용입니다. 과거 이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문제가 됐을 때 대법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판사는 돼도 부장판사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국민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장판사는 안 되고 평판사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판사가 1심재판을 해서 아무렇게나 재판을 하더라도 항소심에 가서 바르면 된다, 이런 취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성명을 냈죠. 그런 것이 맥락이 다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1심재판도 대법원 재판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간이나 비용의 노력에 비추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심재판을 아무렇게나 하고 항소심부터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는 너무 무책임하고 대법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면에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지난번에 민주당의 의원으로 벌금형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벌금형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사례를 놓고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가 맡으면 유죄이고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가 맡으면 무죄다,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유사한 상황이라도 똑같이 벌금을 낼 수는 없는 거겠죠?
◆ 주성영>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이 해머로 출입문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어요. 그때도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흥분했으니까 무죄다, 이런 취지로 또 판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것은 왜 저럴까? 이것은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너무 무리입니까?
◇ 김현정 앵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면 1심재판은 아무렇게나 하고 2심, 3심부터 제대로 하라는 얘기냐는 반론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판사는 개개인이 헌법상의 독립기관,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식으로 독트린을 제시하고, 이 사람의 경력은 어떻고, 프로필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굉장히 사법부의 어떤 권위,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아닌가요?
◆ 주성영> 우리 헌법상 재판관은 독립하여 재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독립이 정치권력이나 공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법률이나 국민들로부터의 독립은 절대 아닙니다. 판사는 독립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아무런 행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독립의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니까, 법관의 독립을 오해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양심은 개인적, 사적인 양심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직업적인 양심이라고 헌법교과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판사님들께서는 독립이라든지 양심을 사적인 개념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나 법률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이나 법률에 귀속돼서, 국민이나 법률의 입장에서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판사가 자신의 양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 입장에서는 보수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 주성영> 이런 여러 가지 법원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만 걱정합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걱정합니까? 언론에서 한 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판사의 사심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서... 결국은 재판부를 믿지 못한다면?
◆ 주성영> 상식적으로 조용히 헌법과 법률 앞에 객관적으로 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초청이 되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좌편향 판사가 지금 법률과 국민의 민심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것이다,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9(화) 주성영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판사가 결론부터 내고 이론을 짜맞춰”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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