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원도 선관위 김철우 공보계장
강원 지역 대학생 3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70만 원까지 총 228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데요. 학생들은 하소연합니다. “동호회에서 삼겹살 사준다기에 따라 가서 맛있게 먹었을 뿐이다, 다 먹고 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이닥쳤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될 정도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철우 공보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시 상황 설명부터 듣고 싶은데요. 선관위 관계자가 들이닥쳤을 때, 현장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 김철우> 사건은 지난 2월 9일 발생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20분경에 한 시민의 전화제보가 있었고요. 저희 춘천시 선관위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비디오를 촬영하는 등 증거채집하면서 잠복근무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7시 20분경에 춘천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동모임 장소에 들어갔고요, 선관위는 상황이 급박하고, 참석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도주로를 차단하고자 경찰에 지원요청하여 외곽경비를 서도록 하고요, 증거채집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선관위에서는 조사요원을 2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해서 계속해서 증거채집을 하고 있었고요. 8시 40분경에 저희가 증거채집을 계속 밖에서 하고, 단속팀이 식당 안에 들어가서 참석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식당내부 증거채집도 하고, 그런 다음에 8시 8분경에 춘천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모임 주체자인 B씨 그리고 대학생 6명을 임의동행하여 춘천시선관위에서 밤12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후보가 밥값을 지불한 것은 확실합니까?
◆ 김철우> 음식대금은 후보가 지불한 게 아니고 그 모임 주최자인 B씨가 B씨 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B씨하고 후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철우> 선후배가 됩니다.
◇ 김현정 앵커> 후배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명함을 돌리다가 그 현장을 적발당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후보자의 지인이 밥을 사고, 명함 돌리는 현장을 잡았으니까 대학생들은 선거법 위반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 김철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학생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동호회 사람이, 풋살동호회였다고 하는데, 동호회 사람이 회식하러 가자고 해서 갔다, 이거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회식하러 갈 때 누가 돈 낼 거냐, 미리 생각하고 가진 않으니까요. 가서 실컷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명함을 돌리더라, 그런데 술자리라는 게 어수선하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신경 안 쓰니까 잘 몰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선관위가 들이닥치더라, 우리가 상황 파악 하기도 전에 우리는 현장범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 김철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요, 저희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당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건의사항을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서 왔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선거에 관심이 없다, 선거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내가 내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니까 그 자리에 많이 좀 참석해달라”는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그 식사대금 125만 2천 원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삼겹살, 항정살, 차돌박이 등 고기를 무려 97인분이나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A씨와 발언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게 되면 그것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향응제공이고, 불법선거운동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 지인이 정말 자기가 돈 내고 싶어서 낸 것일 수도 있는 건 아닌 가요?
◆ 김철우> 그것은 주최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관련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누가 돈 냈느냐와 상관없이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었다는 정황이 파악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후보자가 돈 안 내도?
◆ 김철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후보자도 처벌 받습니까, 이번에?
◆ 김철우>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모임 주최자인 B씨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후보 예정자를 저희가 또 조사를 하니까 자기는 “주최자가 연락해서 단순하게 참석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증적으로는 분명히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이 결제를 모임 주최자가 했기 때문에 모임 주체자와 그 다음에 입후보 예정자와의 관련성 여부, 즉 통모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B씨를 고발하면서 부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으로는 후보자는 과태료 안 물고, 벌금이나 처벌 같은 거 안 당하는 거군요?
◆ 김철우>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공모 여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계장님, 그런데 전혀 모르고 얻어먹은 밥도 문제가 됩니까? (웃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건가요, 후보자가 나타나서 선거 다 참가하십시오,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철우> 일단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 예를 들어서 갔을지라도 상황을 보게 되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특히 더군다나 우리 선거의 행태상 보게 되면 제3자 등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음식을 먹이면서 중간에 자연스럽게 후보 예정자가 와서 인사하고 이런 게 대표적인 관행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 순간, 모르고 밥을,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후보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건의해라, 얘기한다든지 인사하면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내가 먹은 삼겹살 값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웃음)
◆ 김철우>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참석했으면 그 자리를 탈피할 수 있다면 탈피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고제보자에게는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벌을 감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는 5억 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모르고 가서 밥을 먹었더라도 일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 자리를 박차고 그 순간 일어나서 신고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웃음)
◆ 김철우>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렵네요. 어려운데... 궁금한 게요. 지금 그 삼겹살 회식자리에 그 지역 유권자 학생뿐만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유학온 학생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이 학생들도 과태료를 이번에 물게 된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김철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112조에,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리고 기관, 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금품,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 의사표시를 하든지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그 지역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선거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무조건 후보자한테 밥 얻어먹으면 다 돈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마디로?
◆ 김철우> 그렇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부행위 주체를 다음 쪽에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후보자라든가 정당, 제3자가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이라든지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금지하게 되어있고요, 그것을 만약 받게 되면 받은 가액의 100만 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당의 선거의 선거권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 받게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저기, 경기도 어디가서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뭘 돌린다, 이러면 ‘나는 이 지역 아니니까 받아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철우>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수법들도 교묘해지고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5(금) 김철우 강원선관위 공보계장 "지역 유권자 아니어도 접대받으면 과태료"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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