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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월) 이은웅 대표 "성범죄 외국인 강제출국? CCTV설치가 우선돼야"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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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불법외국어강사퇴출을 위한 국민운동’ 이은웅 대표

지난 해 원어민 강사들의 인터넷 카페에 한국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글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죠. 한국 여성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든지 실제로 제자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산여중생 살해사건 이후에 성범죄 단속차원에서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동시에 영원히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외국어강사퇴출을 위한 국민운동’ 이은웅 대표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실태부터 알아보죠. 외국인 성범죄 중에서도 외국인 강사들의 성범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은웅>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국내 사례를 봐도 아시겠지만 드러나는 사례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기관에 신고할 경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쉬쉬하면서 그냥 학원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례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드러난 것들 중엔 어떤 사례들 보셨어요?

◆ 이은웅> 실제 드러난 사례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자기의 수업시간에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 보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요, 또 배에다 키스를 하게하고, 또는 화장실에서 음란행위 하는 것을 보게 하고...

◇ 김현정 앵커> 영어 유치원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 이은웅>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더 많죠?

◆ 이은웅> 네, 더 많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사례도 아이를 성추행하는 원어민 강사가 해고가 됐는데 추후에 “한국인 여성에게 에이즈를 옮기겠다”하면서까지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모 학교에서는 부적격 강사가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사례가 접수된 것만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은웅> 최근에만 몇 달 사이에도 4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2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인이기 때문에 경찰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세히 알려줘서 처리가 됐는데. 문제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증거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럴까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 이은웅> 왜냐하면 대상이 이번에는 7살 미만 어린이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진술 같은 면에서 심증을 확실히 하려면 관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니까 아이가 선뜻 지원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증거가 없이 자칫 이 원어민 강사를 고발한다든가 하면 송사에 휘말리기 때문에 참 난감한 점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이들이 현실하고 상상하고 구분도 못하고요? 여섯 살, 다섯 살, 이런 아이들이 말입니다.

◆ 이은웅> 그래서 관내 CCTV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외국인 강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되네요?

◆ 이은웅>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학원이나 관내시설이나 일단 학원을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를 해고하는 데 급하지, 이 강사를 신고하거나 이런 것은 좀 미흡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강사들이 또 다시 재취업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학원에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해고시키고 끝내버린다고요?

◆ 이은웅>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학원 소문 잘못 날까봐 그러는 모양이죠?

◆ 이은웅> 당장에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을 테고, 또한 구체적 증거 없이 학원 내에서도 선뜻 원어민 강사를 그렇게 몰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있고요.

◇ 김현정 앵커> 하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법무부에서 ‘한번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된 사람들은 영구추방 시키겠다, 다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 이런 초강력 조치를 내놨는데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조치다,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은웅 대표께서는 ‘이거 해 봤자, 실효성 없다’ 이렇게 걱정하셨네요?

◆ 이은웅>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다만 그런 취지가 있으려면 기본적인 사회안전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CTV, 관내 어린이 같은 경우 증언할 경우 검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게 CCTV인데, 일단 CCTV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부모들이 선뜻 신고하기 어렵고요, 또한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법정송사에 휘말릴 경우 최소한 2∼3개월 이상까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부모들이 선뜻... 국가에서는 신고하면 추방시키겠다고 하지만 드러내고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적발되면 강제추방을 시키든 영구추방을 시키든 해야지, 그런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추방조치만 내린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은웅> 그렇죠.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성추행 사례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관내 CCTV가 설치되어 거기에 증거가 잡힌 강사들은 대부분 완전 검거되어서 출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 없이 아이들의 증언이나 부모님의 의지로써 신고할 경우 법정송사에 휘말려서 처리가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같은 곳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정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군요?

◆ 이은웅> 그렇죠. 강의실 마다마다 설치가 되어야 학원 입장에서도 미연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해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인터넷 카페에다가 한국여성을 희롱하는 글, 사진 올리기도 하고... 이래서 발칵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 어떻게 됐나요?

◆ 이은웅> 당시 여중생을 성희롱하는 법이라든가, 성관계하는 법,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법,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 김현정 앵커> 한국여자 꼬시는 법, 제자 나체사진 찍어서 올린 강사도 많았고요.

◆ 이은웅> 그렇죠. 그 당시 우리가 관계기관에, 정통부에 신고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처벌이 되지 않고 그 자체에서는 어땠냐면, 걔네들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분노하니까 사이트를 잠정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곳은 과거에 운영하는 곳과 다르고, 또 제자의 나체사진을 올렸던 그 강사는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강사가 눈치를 채고 미국으로 도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도주해버렸군요?

◆ 이은웅>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어떻게 보면 그냥 흐지부지 끝났군요.

◆ 이은웅>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찰 기록에 이 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있어야만 출입국이 그 근거로 이 자를 추방하는데,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부모들이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원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자들이 범죄자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하는 게 어려운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