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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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목)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사형집행, 외교적 고려할때 쉽진 않을 것"
2010.03.18
조회 293
-'선고 후 6개월내 집행'이 장관 책임
-보호감호, 이중처벌 논란 피할수 있어
-대법관 증원 ‘국민 동의’ 필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면서 실제 집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2005년에 폐지됐던 보호감호제의 부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 공분에 정부까지 나서서 편승하는 것 아니냐,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인 법 전문가는 어떤 생각가지고 계실까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장윤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형제 집행을 정말 하겠구나, 가능성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장윤석> 그렇습니까?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되면 6개월 안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명령하도록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그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이게 법무부장관의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앵커> 실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정말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윤석>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사형을 10여 년 이상 집행해오지 않았고 또 국제 외교관계에서 사형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사형폐지 한 나라와의 외교관계, 통상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도 옳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작년에 UN에 우리는 사형제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 장윤석> 그것은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사형제를 정부가 실정법상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만 집행을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정부가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보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국회에서 정부의 답변을 보면 사형제는 유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장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윤석> 저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엄정한 심리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했다면, 그리고 현행법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정부에 책임을 주고 있다면 집행하는 게 온당하죠. 다만 집행은 여러 가지 사정고려해서 집행기관이 어느 정도 유보를 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은 책임을 다지 않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재량에 속한다고 보죠. 그러나 법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존치론자입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은 폐지해야 된다는 만만치 않는데요.

◆ 장윤석> 나라에 따라서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형존폐론의 논쟁은 오래돼왔고 평행선 긋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사형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성인 남녀 3천명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동안은 사형제 찬성과 반대가 국민 의견을 들어보면 1대 3 정도였어요. 사형제존치가 6-70%, 반대가 15-20%였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사형을 찬성하는 국민이 3배정도 됐거든요.

◇ 김현정 앵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 장윤석> 다르죠.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여의도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찬성과 반대가 8배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83%, 반대가 약 10% 그래서 1대 8로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혹시 한나라당에서 13년 동안 안했던 사형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라든지 제안을 정부에 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 장윤석> 서둘러야 한다기보다도 한나라당 우리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법질서 확립의 관점에서도 그러하고 또 현행법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왜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형집행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왔고 법무부 장관은 그 문제를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로서는 알고 있는 일이죠.

◇ 김현정 앵커>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장윤석>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국내법적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 외교관계, 통상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을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보호감호제도 또 하나 논란인데요. 이미 형을 마친 사람을 또 감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2005년에 없애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검토하고 다시 부활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석>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어서 폐지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헌재도 공익에 중대한 필요가 있다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였고요. 다만 형법구조를 살펴보면 상습법이나 누범은 형벌로서 가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보호감호를 하니까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이중처벌이다, 라는 주장을 해왔고, 보호감호 유지론자들은 보호감호의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위헌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아직 자세한 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형법에서 상습법이나 누범의 가중처벌규정을 폐지를 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호감호를 실시한다면 이중처벌의 논란도 피할 수도 있고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많은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법무부에 있는 형사법개정특위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어제 장관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중처벌을 하는 것과 그냥 처벌을 하고 보호감호를 하는 것하고 어차피 같은 것 아닌가요.

◆ 장윤석> 그래서 2005년에 폐지를 했거든요. 사실은 보호감호는 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직업훈련을 한다든가 교화에 중점을 두는, 그러니까 형벌이라기보다는 사회복귀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이중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과거의 정부에서 집행하는 걸 보니까 가중처벌이나 보호감호나 같더라, 그러니까 이중처벌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로서는 분명히 다르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찬성한다는 입장이 분명하시고?

◆ 장윤석> 그런 법리를 잘 구성한다면 이론적으로도 이중처벌의 논란은 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어제 논란이 돼서 먼저 여쭤봤고요. 마침 어제 한나라당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먼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왜 늘려야한다고 보십니까?

◆ 장윤석>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일 년에 3만 건이 넘어요. 아마 이런 나라 없을 겁니다. 그 책임은 사실은 대법원에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 심의거든요. 1,2심에서는 사실심의이고 3심은 법률 심의인데 그동안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관계를 1,2심에서 다 했으면 대법원은 법률 심의이니 사실관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해도 그것을 다뤄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문제를 다투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사실 억울한 국민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 장윤석> 물론 그런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대법원은 사실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법원이 잘못은 있지만 현재 3만 건이나 되는 사건을 14명의 대법관이 한 사람당 한달에 2-300건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과중하고 업무의 과중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대법관을 증원하고 3분의 1 정도는 비법관, 법관출신이 아닌 분들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구성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전문영역에 있는 분들도 대법원을 구성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앵커> 14명에서 24명이면 10명을 더 뽑는 것인데요.

◆ 장윤석> 그렇게 되면 한 분이 월 100건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대법관은 장관급 아닙니까? 사회적 합의 없이 너무 갑자기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닌가, 그런 논의가 나오더라고요.

◆ 장윤석> 그래서 이번에 사개 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겠죠.

◇ 김현정 앵커> 일부에서는 정권의 성향과 맞는 대법관들을 뽑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 아시죠?

◆ 장윤석>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대법원의 사건 부담 때문에 대법원도 대법관수를 증원하는 문제, 대법원 법률심으로 정착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는데 당장은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10명 더 임명을 할 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 장윤석> 그래서 저희들이 개혁안 중에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내규로 적절한 분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법원조직법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어떤 절차들 거치게 됩니까?

◆ 장윤석>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내면 국회사법개혁 특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개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