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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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수) 전병헌 민주당 의원 "광주시장,전남지사도 공천배심원제 해야"
2010.03.10
조회 255
- 시민배심원제 좋은 취지 살려야
- 성추행 우근민 입당까지 막는 건 가혹
- 통폐합 피해언론사 배상 법안 발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의원

6.2 지방선거 출마선언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작 공천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나 공천 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모두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시민들이 배심원이 돼서 공천을 주는 시민공천배심원제라는 것을 야심차게 내걸었는데 당내 비주류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이 시민공천배심원제라는 게 사실 생소한데요. 재판 배심원처럼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전병헌> 일종의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샘플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배심원으로 선발하고요. 후보자들끼리의 청문회나 토론회, 집중적인 후보 검증 방식을 거친 후에 그것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들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원이든 아니든 상관없고요?

◆ 전병헌>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문가에 시민 백 명 정도를 배심원단으로 모시는 것 맞습니까?

◆ 전병헌> 배심원 속에 일부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연령 대 조합을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국민의 평균적 수준에 맞추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공천 신청한 사람들 쭉 놓고 면접도 하고 서류 심사도 하고 배심원들이 누구에게 공천 줄 건지 결정한다는 거군요?

◆ 전병헌>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조직도 없고 이름도 없는 정치 신인이라도 공천 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취지고요?

◆ 전병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들 보기에 취지가 신선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에 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어디에 적용할지, 지역에 대해서 1차 발표를 하셨어요. 보니까 정작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공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로 결정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전병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일에 1차로 수도권 몇 군데를 확정했고요. 1차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논의 중에 있는데요. 가능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광주시민들의 수준이나 또는 관심도로 볼 때 시민공천배심원제에다가 국민경선 또는 당원경선,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서로 이해가 다른 후보들이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전병헌> 네. 그것은 오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배합을 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지도부에서는 광주시장, 전남지사는 꼭 해야 된다는 쪽이군요?

◆ 전병헌> 네. 우선 광주시가 논의가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서로 일정하게 개혁적이고 진전된 제도를 적용시켜보기 위해서 지도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죠.

◇ 김현정 앵커> 그런 쪽에선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가지고 오랫동안 터를 닦아 온 후보들 사이에서는 난데없이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뭐냐, 안된다, 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 전병헌> 더군다나 이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일부에서 오해를 해서요. 현재 주류나 지도부가 기득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비난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원천적 소유권은 시민사회에 있습니다. 저도 역시 참여했던 희망과 대안 주최의 토론에서 처음으로 제안 받은 바 있고요. 일부 비판하고 있는 의원들이 소속 되어있는 민주연대 창립기념 토론회에서도 박원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제안을 한 바 있죠.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일종의 밀실공천의 비민주성을 타파하고 동원경선의 부작용을 개혁하는 일종의 공천 개혁형태로서 가급적이면 지도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권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공평하게 하려면 전국 다 실시하고 실시 안하려면 말아야지 어느 지역 반발 많이 하면 안하기로 하고, 어느 지역은 하고 그렇게 기준이 없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전병헌> 글쎄요. 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하기에는 생소한 제도이고요. 아직 전혀 시행을 해본 적이 없는 실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자원하고 희망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면서 몇 군데 중요한 지역,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는 것이 이런 새로운 개혁 공천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처럼 특히 관심도 높은 곳은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전병헌> 하여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천 심사위원도 아니고 당 지도부의 입장도 아닌데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또 해당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논란이 되죠. 오히려 배심원제의 적용이나 실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 김현정 앵커> 화제를 돌려보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성추행 확정 판결을 받았던 우근민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 최근 입당허가가 다시 났습니다.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전병헌> 2002년도 사건인데요. 우근민 전 지사가 입당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과 해명 그리고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단체에 끼친 여러 가지 누와 부담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유감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주도민이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입당까지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일단 입당은 하도록, 당원자격까지는 허락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죠.

◇ 김현정 앵커> 제주지사 예비 후보인 고희범 후보는 이 문제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복당이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이루어졌다, 사전밀약설이다, 이런 것을 제기하셨던데요?

◆ 전병헌> 글쎄요. 당원자격을 갖느냐 마느냐, 예를 들어서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원 자격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밀약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요. 2002년도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성희롱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명도 하고 해서 당원자격까지 막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눈에 띄는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1980년대에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로 통폐합 됐던 언론사와 해직됐던 언론인들을 배상해 주는 특별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전병헌> 지난 1월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80년도 신군부에 의해서 언론사와 언론사 통폐합과 강제 해직시킨 언론인에 대한 부당하다, 그리고 피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판단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80년 언론사 통폐합 피해보상 관련법을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 3월 초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6월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일종의 피해배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국가기관에서 판정한 대로 통폐합으로 인한 피해 언론사와 그리고 강제 해직 언론인들에게 일정하게 배상도 하고 명예회복도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은 발의만 한 상태인데요. 주변의 반응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인가요?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 전병헌>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의 환경이 80년대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탄압은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시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역사적으로 원상복귀가 되고 심판을 받는다, 라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