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9(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탁상공론 그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해야”
2010.03.09
조회 321

- 본인 동의 전제, 엄격한 기준 하에
- 성폭력근절법안 정치쟁점에 묻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또다시 성범죄로 어린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조두순 사건 당시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봤더니 국회에 계류 중, 국회 서류통에서 잠을 자고 있던데요. 그 많은 법안들 중의 하나가 바로 화학적 거세법안인데, 이번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다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낸 박민식 의원,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시기도 한데요.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 김현정 앵커> 우선 화학적 거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박민식> 그동안 아동성폭력대책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서 형량을 높이자,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전자발찌를 채우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런 아동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쉽게 말하면 이런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엄벌주의만 할 게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해 주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게 호르몬 주사를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성욕을 감퇴시켜서 궁극적으로 이런 아동성폭력 사범을 줄이는 데 큰 효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2년 전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약물을 투입하면 성적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 박민식>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문제는 상당 부분 저는 불식될 수 있으리라 보고, 우리가 보통 인권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시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가는 건가요?

◆ 박민식>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맞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 법안을 처음 내셨던 당시에도 논란이 한참 됐습니다만, 반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일시적이다, 약물주입 끊으면 바로 성기능이 회복되는데 언제까지 약물복용을 계속 시킬 거냐, 이것보다는 상담치료 같은 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 박민식> 저는 그런 지적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권침해문제, 효과문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해보지도 않고 범죄자 인권침해, 중요하기는 한데, 인권침해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도입해서 잘 활용되고 있고, 또 현재까지지 부작용이 있어서 무슨 주사 맞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런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것을 언제까지 약물복용을 시키는 건가요? 출소한 후에도 몇 십년간 계속?

◆ 박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본인의 동의 하에 주사를 맞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어느 정도?

◆ 박민식> 그건 법관이 정하는 것이죠. 판결 선고할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주입이 끝나버리면 일시적인 장애, 쉽게 말씀드리면, 성적 감퇴된 성욕이 다시 회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가 인권침해인데, 이 투입하는 약물의 성분이 여성호르몬이다 보니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여성처럼 유방이 변한다든지 하는 신체적 변화까지 같이 온다고 그래요?

◆ 박민식> 제가 의료인은 아닙니다만, 이걸로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 의사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좀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다수의 분들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위험성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걱정도 해야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850만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얼마나 불안에 떱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더 필요하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성범죄자들 가운데는 성불능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범죄는 성적충동이 일어나서 저지른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성적인 열등감에서 나오는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해봐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 중의 하나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아동성폭력 범죄가 100%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총이 없으면, 좀 격하게 말하면,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일어서야지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겁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데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경찰수사를 보면, 2만여 명에다가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양의 시신은 집에서 50m 떨어진 물탱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저는 그런 지적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런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모든 책임이 있는 냥 뭇매만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 박민식> 아니, 책임은 일부가 있는 것이죠. 일부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때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는 과연 뭘 했는지 되돌아 봐야 된다, 그런 지적을 꼭 드리고 싶고. 물론 경찰의 수사상의 허점 같은 것은 충분히 비난받아야 되는데..또 우리 경찰이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 능력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시민단체나 국회나 미리미리 법안 만들어서 대안 마련했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번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과정만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 박민식>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죠. 이제 와서 비상근무를 무기한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고. 참 국민들 보기에는 허탈한 생각이 들고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성범죄관련 법안이 한 40개가 국회 서류함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직무유기 하신 것 아닌가요?

◆ 박민식> 저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정말 이번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국회의원도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정말 다른 무슨 법안을 다 제쳐 놓더라도 이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쏟아내었던 한 30여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 최고의, 그리고 제일의 소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왜 지금까지 40여 개 중에 하나도 통과가 안 된 겁니까?

◆ 박민식> 한 30개가 되는데요. 작년 조두순 사건 이후에 국회에 발의된 시간이 사실은 길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올해 1월에 되었고, 시기적으로는 2월 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거였군요?

◆ 박민식> 그렇죠. 2월 국회 통과되려면 원래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뭐,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당 야당, 주로 정치적인 쟁점에 매몰되다보니까 이런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거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