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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화) 백희영 여성부 장관 “전자발찌.신상공개 소급적용 서둘러야”
2010.03.23
조회 354
- 여성가족부로 여성과 가족정책 병행
- 성범죄자 신상정보 가구마다 우편 고지
- 육아유연근무제, 민간부문 확대 노력
여성부가 지난 19일부터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았던 청소년과 가족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인력도 두 배로 늘었는데요.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다 다루는 여성가족부에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직접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어떤 대안들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앵커> 사실 이 정부 초기에는 여성부 폐지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확대가 된 것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 백희영> 네, 말씀하신 대로 여성부가 굉장히 축소됐고, 그때 없앤다는 말씀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부가 축소돼서 여성들의 권익향상이나 지휘향상 등에 대한 업무만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것은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많은 관계가 있고요. 가족생활, 아동 자녀양육, 가족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같이 추진할 때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번에 다시 부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 김현정 앵커>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인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여성부가 전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 백희영> 저희가 그전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이관됨에 따라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같이 맡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빈발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불안하시겠고요. 저희 정부로서도 송구한 마음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건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은 이미 밝히셨더라고요?
◆ 백희영>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인터넷 열람제도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경찰서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된 대상자가 336명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는 경찰서로 가야만 볼 수 있었는데요?
◆ 백희영>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어야 되겠다, 경찰서에 가서 한다는 것은 물론 불편도 할 뿐이 아니라 거주 지역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관련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굉장히 열람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보다 알고 싶은 주민들께서 직접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원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가능하면 하여튼 연내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항상 위헌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다보면 소급적용이라는 게 악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 백희영> 지금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벌에 대한 형벌의 소급적용은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이미 일반인들한테 고지할 만큼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방법을 경찰서에 가서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하느냐, 그런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형법을 소급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형법의 소급적용이 아니라 이것은 방법을 좀 더 달리하는 것 뿐이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백희영> 네, 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전자발찌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자발찌 적용대상을 소급하는 것 가지고도 지금 찬반논란이 뜨거운데요?
◆ 백희영> 그것도 2008년 9월 이후에 판결된 사람만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이번에 김길태가 빗겨갔던 건데요?
◆ 백희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적용이 되어야 하는 대상자들한테 이것을 다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자발찌도?
◆ 백희영> 소급입법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미래위험성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형벌불소급이 역시 해당이 되지 않고요.
◇ 김현정 앵커> 사실은 신상공개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과 전자발찌 적용대상 넓히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자발찌 착용 같은 경우에는 형벌로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으시던데요?
◆ 백희영> 그것이 형벌보다는 그 이후의 보안조치라고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574명의 전자발찌를 착용했을 때 재범자는 그중에서 한 명밖에 없어서 일반적인 재범률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재범방지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여성과 아동의 안전보호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여성부 입장은 분명하시군요. 이 문제 가지고는 저희가 전에 토론도 한번 했었어요. 소급문제가 악용될 경우에, 예외가 하나 둘 생기다보면 법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그 토론은 일단 미루기로 하고 여성부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역 주민들한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백희영>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신상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요. 그것도 역시 이번 달이나 3월 또는 4월에 통과돼서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양천구라면 양천구 내에 사는 모든 구민들한테 성범죄자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건가요? 성범죄자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 백희영> 그런 것을 고지할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앞으로 시행령을 할 때 면밀하게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앵커> 신상정보 공개하는 문제, 전자발찌 소급하는 문제, 이외에도 혹시 구체적인 아이디어 다른 것들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백희영> 총리실에 아동여성보호점검단이 상설돼서 있고요. 여성가족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최근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소중지가 너무 많다든지 또 실종신고를 해도 빨리 대책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웃음)
◆ 백희영>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보육문제도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 참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혹시 보육문제 관련해서 청사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 백희영>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가능하면 같이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한테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제가 ‘유연근무제’가 우리나라에도 시행되어야 된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드렸고요.
◇ 김현정 앵커>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백희영> 네, 정부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단축근무를 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뿐이 아니라 초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기, 언제든지 부모들이 같이 있을 필요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에서도 다 이것을 받아들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공무원한테만 하고 그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 백희영> 그럼요. (웃음)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또는 근무여건상 빨리 도입될 수 있는 곳, 그런 곳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민간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데 필요한 제도와 지원을 정부에서 역시 마련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