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7(수)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상조 불안, 무조건 해지는 불리"
2010.04.07
조회 401
- 영세업체 난립, 계약조건 소비자 불리
- 업체 적립상황, 약관 체크해 봐야
- 법개정과 당국 관리감독 절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이필도 교수
가입한 고객의 돈을 100억 원 횡령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보람상조 경영진들의 비리혐의가 드러나면서 보람상조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상조회사에 가입한 250만 명의 소비자들, 지금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의 이필도 교수입니다.
◇ 김현정 앵커> 상조업이라는 게 아직도 대중적이진 않거든요. 어떤 분은 보험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품앗이 하듯이 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분도 있고. 상조업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필도> 상조업은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날 가정의례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그러한 행사 발생 시에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용품들을 제공 받는 업입니다. 그런데 혼례라든지 다른 행사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장례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조 부분들이 장례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보험도 매달 일정액 내면 어떤 일 생겼을 때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보험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이필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내면 그것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행사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상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상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낸 불입금을 통해서 그 행사가 발생했을 때는 나머지도 돈을 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험하고는 다르게 상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용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불입하다가 중간에 일이 터지면 어느 일정액은 더 내야 되는 이런 게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필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불입을 해야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 김현정 앵커> 사실 상조회사 가입한 회원들 대부분은 서민입니다. 목돈 들어가는 장례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생각해서 가입한 서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돈을 경영진이 횡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조회사들, 도대체 구조적인 문제점 없는 건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 이필도> 우리나라 상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선 이런 상조회사에 진입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정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영세업자들이 난립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자격요건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까?
◆ 이필도> 이번 3월 17일 법이 개정이 돼서 할부거래법에서 자격을 마련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보면 한 400여개의 업체가 성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 김현정 앵커> 두 번째는요?
◆ 이필도>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약관이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철회를 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거의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들로 작용을 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가입할 때 불입할 때 당시 약속했던 서비스라든지 용품이 실제 장례서비스가 일어났을 때는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 이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짜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데 10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건이 달라졌다 해서 더 과다한 요금을 요구한다든지 상품 품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더한 것은 이러한 회사들이 법적, 제도적인 제재가 없다보니까 실제적인 장례가 일어났을 때는 회사가 없어지는, 도산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지죠.
◇ 김현정 앵커> 우리나라에 상조회사 들어온 지 한 3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제도적인 규제장치가 마련이 되어있지 않았던 겁니까?
◆ 이필도> 우리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상조업이 성황을 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당국이 서로 조금 미루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다가 100억 원대 횡령사건 터지니까 이제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청취자 질문들도 들어옵니다만, 한 250만 명 되는 상조회원들 고민이 많습니다. 보람상조라는 우리나라 최대기업이 이렇게 횡령사건 터지면서 지금이라도 해지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필도>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부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안을, 상조회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어요. 지난 3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터져서 아마 상조가입하신 분들은 근심이 클 텐데요.
◇ 김현정 앵커> 그게 시행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필도> 우선 상법상의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계약해지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앵커> 법 시행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얘기군요?
◆ 이필도> 아니,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법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하고 이 사이에 이 부분이 시행령... 보통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마련될 때까지 기간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통과가 되긴 된 거죠?
◆ 이필도> 네, 네.
◇ 김현정 앵커> 그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뭔가 보장이 되긴 되겠네요?
◆ 이필도>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얼마만큼을 해지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남아있고요.
◇ 김현정 앵커>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 안 된?
◆ 이필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회사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고객의 돈을 받으면 적립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 자율에게 맡기다보니까 적립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게 보험회사나 은행 같이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100분의 50은 적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회사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진입부분들이 상법상의 회사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들도 규제를 강화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 상조회사 가입한 회원들은... 교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필도>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어떠어떠한 회사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긴 어려운데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꼼꼼히 자기 돈이 어떻게 적립이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회사의 건실성 정도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회사가 믿을 만한지 체크를 하시고 약관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 이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 김현정 앵커> 무조건 해지하는 건 좀?
◆ 이필도> 그렇게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위약금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해지를 했을 때는 불리하게 지금 현행 약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120회 이하로 납입한 경우는 해약하면 원금도 못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안이 빨리 좀 시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외에도 꼭 필요한 보완점, 개선책을 하나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 이필도> 이게 선불식이거든요. 미리 돈을 내고, 그런 행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 많은데, 우리가 보다 건전한 부분들의 회사가 작용을 하면 소비자들한테 일정한 계약금만 받고 불입금은 행사가 발생해서 행사를 제공 받은 다음에 납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른바 후불식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고 더한 것은 돈을 불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할부거래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 질문 중에 “만약 상조회사가 망하면, 도산하면 그때는 전혀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 이필도> 이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3월 17일 이전의 법은 실제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행과 보험회사처럼 이러한 도산으로 회사가 되면 100분의 50을 적립을 했기 때문에 그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고객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 부분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필도> 네,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느 정도입니까? 은행은 사실 100% 보장 받을 수 있는데...
◆ 이필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아마 100%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불입을 해서 그동안에 영업사원이라든지 활동을 했던 그 돈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70∼80%는 받았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