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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목) 김용담 前 대법관 "사법신뢰 요체는 믿음 주는 법관"
2010.07.08
조회 331
- 제도개선 빈번 사법안정성 해칠수도
- 사법부 개혁은 '법원우선-국회최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김용담 前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파문, 그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당시 법원행정 차장이죠, 김용담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10개월 정도의 미국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 변호사로 제2의 법조인생을 시작했는데요. 사법개혁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법조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37년간 판사 외길 걸어오셨는데, 변호사라는 직함이 낯설지 않으세요?
◆ 김용담>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죠. (웃음) 그렇지만 법률가는 변호사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제 경우 순서는 거꾸로 되었지만 새로 법조계 들어선다는 그러한 힘찬 기분으로 적응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지난 5월에도 촛불 2년 되짚어보는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법조계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기도 했는데, 당시 사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담> 불행하게 시작했지만 법관과 독립이나 재판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우리 법관들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 이종훈>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청취자 질문 들어올 때가 있는데 “신영철 대법관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신 대법관은 계속 판결을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쉽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요?
◆ 김용담> 당시 제가 독일 직무법원의 기준을 이야기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사법부 내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사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방법론상의 다툼이라고 성격이 규정될 것이고, 그 이상의 문제가 더 내재돼 있느냐 하는 것은 사법 외부,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처음에는 이것이 혼동되는 듯해서 좀 염려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옳은 방향을 잡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법관들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종훈> 사실 국민들은 과연 정말 개선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 김용담> 사법 내부적으로는 개선이 됐고, 정리가 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 김용담> 없을 것입니다, 네.
◇ 이종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 논의가 더 활발해 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그 이후에 있었나요?
◆ 김용담> 재판사무 분담에 관한 제도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했고요. 담당법관들의 자격이나 현안의 문제 같은 것들도 개선을 했고, 여러 가지로 달라진 점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제가 퇴임을 하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군요.
◇ 이종훈> 미국에 가 계신 기간이긴 합니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요구가 거셌던 바가 있었고요. 또 대법원측에서도 사법개혁안을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담>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간간히 신문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특히 상고심의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주도하는 게 좋다, 이런 게 법원 쪽의 의견인 것 같고요. 반면에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주도를 하려는 하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용담>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사법 제도는 그 제도의 안정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재판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정말 몇 십 년에 한 번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우리는 너무 잦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또 사람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이렇게 혼동해서 다루는 측면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걸 원론적으로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법원이 어느 정도 주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신가요?
◆ 김용담>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파악은 역시 법원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일차적인 책임과 소재는 역시 법원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회의 몫이겠죠.
◇ 이종훈> 판결이 신뢰를 받으려면 정치적인 관점이 사실은 배재가 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나 우나 양쪽의 모든 비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원칙,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담> 보통 생각하기를 판결에는 판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제에 저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률 해석에 주관이 미칠 가능성은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관들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 판례와 학설을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률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법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아주 정말 사법신뢰를 갖는 데 아주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