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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수) 양승조 민주당 의원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2010.05.05
조회 269
- 공휴일 지정, 경로효친 회복계기
- 복지부장관 의사상자 직권결정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양승조 의원

돌아오는 토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빨간 날’이 아니라서 서운하신 분들 많죠. 민주당에서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이번 선거 공약 하나로 포함시켰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우선 법안 취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양승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통해서 어른봉양과 경로사상의 아름다운 우리 전통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 부부만 사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사망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사상이라든지 어른봉양이 우리나라 아름다운 전통이 퇴색되어가는 마당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서 최소 그날만은 어버이를 위해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어버이날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 법안, 사실 발의하신 지 좀 되지 않으셨습니까?

◆ 양승조> 그렇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제출했거든요.

◇ 이종훈>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효도공약으로 이것을 포함을 시켰던데요.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양승조> 글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치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지역구라든가 어르신들 뵈면 “어린이날은 공휴일 있는데 왜 어버이날은 없느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서 그날만은 시골에 있는 어버이도 찾아뵙고, 그런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을 고조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법안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 이종훈> 이번 법안 제출하시면서 사전에 조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좀 알아보셨습니까?

◆ 양승조> 어버이날을 특별히 공휴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요. 사실 어버이날이 전에는 공휴일이지 않았습니까? 공휴일이 일반 평일로 변화가 됐는데요. 사실 공휴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요. 공휴일이라서 쉬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날 어버이를,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특별하게 어버이를 생각하는 날로 해서 어떤 의식이 전환되는 계기로 삼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여지죠.

◇ 이종훈> 어른을 찾아뵙고 하려면 역시 하루 정도 공휴일로 해야 다녀올 수도 있고,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어버이날 하루 쉰다고 퇴색된 경로사상이 되살아날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 양승조>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하루 쉰다는 의미 보다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요. 우리가 사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이 하루라서 그날만 어린이를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특별히 그런 날을 기림으로써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미래의 국가기둥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서 그날 특별히 기리는 날로 하면 경로사상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 이종훈> 하지만 이번에 공약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인기지향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 양승조> 글쎄요, 인기지향적이 아니라고 100%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꼭 인기공약만은 아니고요. 이런 노인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빈곤률, 여러 가지 생각해볼 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 이종훈> 법안에 동참하신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까?

◆ 양승조> 함께 발의하신 분들은 15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급하게 된 법안이라서 그렇지 함께 동조하시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의원께서도 동참하신 분 있으신가요?

◆ 양승조> 그 당시 작년 5월 달에 제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님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못 받았는데, “실제로 좋은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이종훈> 대체휴일제 관련법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서 제출은 되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비용이라든가 생산성 문제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승조> 물론 비용 문제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재계입장인 거는 아는데요.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로자 일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 한 2천3백 시간 정도 되는데요. OECD 국가는 한 1천 8백 시간 정도가 안 되고요.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일본만 해도 우리가 몇 백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동시간이 짧다, 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고요. 비용문제 이전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상을 고취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지금 청취자들 의견을 보면 “그날 하루만이라도 공휴일로 해서 편하게 식사라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가족의 날이나 가정의 날로 해서 어린이날하고 아예 통합을 해서 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화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제출이 되고 나서 사실은 뒷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통과가 될까요?

◆ 양승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어버이날 공휴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다음에 노동절을 공휴일 하는 법안이라든지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이어서 제출됐고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는 법안 자체가 함께 논의되다보니 지연되는 의미가 있죠. 사실 어버이날만 공휴일로 하는 법안만 단독으로 심사가 됐다면 벌써 통과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돌려보죠. 또 하나 이번에 금양 98호 선원 의사상자로 예우해야 된다, 이 법률개정안도 내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이걸 제기하신 겁니까?

◆ 양승조> 지금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현행제도를 보면 의사상자 유가족 등의 인정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신청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일이 경과되는 거죠. 많이... 그래서 그 개정안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이것이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금양호 선원에 대해서 의사상자로 인정받는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된다는 의미가 있죠.

◇ 이종훈>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보자. 그게 기본취지시네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천안함 관련 성금을 금양호 희생자들에게도 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요. 제도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양승조> 저는 그런 주장이 충분히 국민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상자를 국가가 인정하고 유가족 등에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기금을 금양호 희생자들에게 써야 된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연구는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