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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목)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조전혁, 유리한 판결만 인정하더라"
2010.04.29
조회 327
- 전교조 명단공개는 지방선거 전략
- 손배소 청구, 다른단체 교사도 참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얼마 전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총과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기고 공개했죠. 그래서 법원이 조 의원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할 경우에는 매일 3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전교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죠.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조 의원이 끝까지 벌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민용> 교원단체에 어떤 교사들이 가입했는지를 공개하는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져있는 거고 그 법의 해석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현재 조전혁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휘를 이용해서 명단을 받은 것 까지는 인정이 된 거고요. 하지만 그 명단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불법적인 행위이다, 라고 명백한 판결이 거듭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앵커>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한 행위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시는 거예요?

◆ 엄민용>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 김현정 앵커> 어떤 부분일까요?

◆ 엄민용>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결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에게 형사소취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위인 표결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회귀주의 형사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소추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지휘를 쥐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휘와 역할인 것이지 민사상으로부터의 면책특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고등학교 때 정치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조 의원을 생각한다면 주변의 법률자문을 해주는 분들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모른다는 말씀이신데요.

◆ 엄민용> 저희 쪽 법률 전문가들은 도저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공개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엄민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교육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을 때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명단지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각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한테 명단이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그 당시의 판결은 존중하거든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민사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조 의원은 본인이 그 가처분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명단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 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려면 애초에 중앙지법의 판결도 애초에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판결은 판결대로 주장을 하고 자기가 재판에서 지면 그것은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야기되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기에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인가, 이 부분 말입니다.

◆ 엄민용>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공개를 해도 우리들이 결정하고 할 일일이다, 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본다면 전교조도 전교조 소속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법체계이거든요. 만일 전교조가 임의대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그 교사들이 전교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돼있고요. 그럴 경우에 전교조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단을 억지로 공개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행위가 다분히 교육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조전혁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공립학교 교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준공무원이다. 다시 말해 공인이기 때문에 전교조 가입여부, 교총 가입여부를 밝히는 게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 엄민용> 저희들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교사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교사들의 재산도 공개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 단체는 교사들의 출신 대학이 어디인지까지 공개하라고 하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전교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한나라당 당원 명단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한나라당도 국가 보조금을 1년에 백 몇 십억씩 받는 공공의 정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지하조직이 아닌 이상에 한나라당 당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한 청취자 분께서 “그렇다면 전교조에서 생각하는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려는 진짜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 엄민용>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전교조를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 쟁점으로 삼겠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서울시 경찰청이 한나라당이 반전교조 선거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파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명단이 공개 되니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싸우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단체대로 대립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교육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무상급식 문제나 교육비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쟁점을 들고 나옴으로써 지방선거를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교조 소속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분노를 하시는 상황인가요?

◆ 엄민용> 그렇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히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거기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소속교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