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만원 벌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 전교조 명단공개는 의원 직무상 행위
- 권한 없는 판결, 헌재에서 따질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얼마 전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총과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기고 공개했죠. 그래서 법원이 조 의원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할 경우에는 매일 3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하루 3천만 원 벌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조전혁> 제가 알기로는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고 난 다음날부터라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은 결정문을 못 받으신 거고요?
◆ 조전혁>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정치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조전혁> 사형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앵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 조전혁> 하루에 3천만 원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요. 무슨 옷 벗기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사실은 국회의원의 직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국민한테 알려서 여론도 형성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할 경우에는 궁금증도 좀 풀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표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행위의 경우는 입법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나 똑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판결이 부당하다는 말씀이세요.
◆ 조전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일단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 조전혁> 그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중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 김현정 앵커> 법원이 그렇게 판결 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는가, 어떤 국민들이 법을 지키겠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 조전혁>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국민으로서 발표한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안 준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낸 것을 어긴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이세요?
◆ 조전혁> 제가 법 위에 군림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3권 분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원 결정 내용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법원의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를 갖고서 민사상으로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없다, 벌금형을 내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전혁>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부였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민사재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면 처음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헌을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앵커> 법원이 갑자기 벌금형을 내린 게 아니고 조 의원께서 명단 공개하기 전에 공개 금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조전혁> 그것도 똑같은 거죠. 법원이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것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조전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원과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절차상 말입니다.
◆ 조전혁> 권한 없는 판결을 한 것은 판결 자체가 무효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조전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헌재까지 가서 따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 조전혁> 그렇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게 혹시 조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한나라당 법사위 차원에서 헌재 소송을 낸다든지 이럴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조전혁> 제가 사실 제 주위의 헌법학자들도 계시고요. 변호사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과 충분히 상의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벌금형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전혁> 가령 말입니다. 이게 전교조가 관련돼있으니까 문제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 말고요. 2년 전에 멜라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익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가령 그때 말입니다. 제가 정부로부터 멜라민 과자 만드는 회사 실명으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 과자회사에서 영업상 제약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제과회사 실명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조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 김현정 앵커> 멜라민 과자를 제조한 회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전교조 명단 공개와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 조전혁> 멜라민 과자 같은 경우도 멜라민이 문제가 되는 과자도 있겠고 어떤 과자 회사에서는 수천 종의 과자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멜라민 안 들어간 과자들도 떨어진다, 그런 이유로 명단공개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논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명단 실명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조 의원님 재산이 6억 6천만원정도 되시더라고요.
◆ 조전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치자금 통장이 있거든요. 정치자금 통장이란게 제 재산이 아니고 그렇지만 제 이름으로 예금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3~4억도 채 안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한 열흘정도 벌금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산상태가 되실 텐데요.
◆ 조전혁> 저도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헌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 조전혁> 그것까지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아직까지는 그런 분 없으시고요?
◆ 조전혁> 네. 전교조에서 교사 시국 선언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파면결정을 내렸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파면사유가 되느냐, 양형에 공정하지 못하면 영이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3천만 원 벌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높은 금액입니다. 하루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한 채 값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큰 액수죠. 지금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9(목)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테러수준의 공포감 느낀다"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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