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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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월)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교육감 없는 시기, 정부 마음대로 징계 의도"
2010.05.24
조회 332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전국교직원노조 엄민용 대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어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밝혔는데요. 해당교사 대부분이 전교조 가입교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대규모 파면, 해임 사태인데요.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 엄민용> 그렇습니다. 1989년에 전교조가 출범할 때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임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교조 21년 동안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일부 해임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해임된 경우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해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13명이 해임됐고요. 또 시국선언 관련해서 15명이 해임됐고. 또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169명,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의 숫자를 해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이종훈>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엄민용>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번 천안함 사건의 결과를 발표한 날이 지방선거운동 시작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법원에서 이것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과부가 앞서서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교육감 선거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자칭 보수나 우익의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자기가 전교조를 제일 반대하니까 자기를 찍어 달라, 이런 식의 선거운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감 선거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하지만 교과부측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민용> 검찰이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법원에서 전부 다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따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이 만일 유죄를 인정해서 판결을 한다면 그 유죄의 판결에 합당한 징계의 수위가 어떤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20∼3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을 가지고 정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근거로써 사용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정확히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질 것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보통은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추정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경우엔 너무 위중한 위반이기 때문에 기소만으로도 징계가 당연하다, 이게 교과부 입장인데요?

◆ 엄민용> 네, 물론 ‘4대 교원비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 이런 것들은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안 자체가 첨예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고, 또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죄에 합당한 징계의 수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검찰 기소내용을 100% 다 인정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교사를 파면시키고, 해임시키는 징계의 사유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 겁니다.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처음에는 가능했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후에는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2008년 정도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미 2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과연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키는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이종훈> 교과부가 60일 이내에 징계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엄민용>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 인사권은 해당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고요, 시도교육감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교육감이 교과부에서 파견한 관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징계가 교과부의 입맛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요. 정상적인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내부적으로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던데. 듣고 계십니까?

◆ 엄민용> 네, 징계절차는 60∼90일 정도로 진행이 되지만 교과부가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신임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7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이 없는 시기에 정부 마음대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징계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전교조 교사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 이종훈> 교과부측에서는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게 되면 소청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민용> 사람을 죽여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징계를 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면 소송을 통해서 복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169명의 교사들을 죽여 놓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책임자가 할 말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안하무인식의 무대뽀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