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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수) 박세갑 선관위 과장 “트위터, 새 통신수단이나 기존법적용 불가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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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국회 제출 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세갑 법규해석과장

어제는 박원순 변호사와 선관위 이중잣대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 변호사는 “선거라는 것은 그동안 정부나 여러 정당들의 정책집행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세갑 법규해석과장 모셨습니다.

◇ 이종훈> 최근에 선관위에서 허용 또는 금지, 사례집을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박세갑> 되는 것은 주로 정부의 통상적인 활동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직무활동범위를 넘어가는 행위나 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적 활동입니다. 저희가 금지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두서명을 벌이는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사례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선관위 이중잣대 논란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를 들어서 4대강을 정부가 홍보하는 부분은 되고, 4대강 반대하는 시민단체운동은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박세갑> 홍보라서 되고 반대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든 반대든 단체가 하면 법률적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판받는 것은 왜 정부행위는 막지 않고, 시민단체 행위는 제한하느냐,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선거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에 각 관련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법원의 판례 같은, 확립된 운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판례에 따라서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자 기준을 안내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훈> 선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 박세갑>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이런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서명운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 이종훈> 그러면 현행법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 대외활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 박세갑> 네, 그것을 설명 드리면요, 우선 저희 기준이 나간 배경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추진운동 같은 것이 계속해오던 것인데 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기준을 안내하게 된 배경은 금년 3월부터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서 공약을 채택한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겠다, 선거서명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집회를 개최해서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당시가 이미 예비후보들이 다 등록을 한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활동으로 옮기면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선거기간 들어갑니다.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들어가면 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 박세갑> 구체적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전화를 이용해서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후보자들과 같이 정책협약을 한다든지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선거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투표율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세갑> 그렇습니다. 저희는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고요. 법에 위반되는 방법을 저희들은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토론회 같은 것은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엔 트위터 논란을 점검해보죠. 트위터를 너무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하지만 또 정작 트위터 고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 선관위도 나름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 겁니까?

◆ 박세갑> 트위터 고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준을 많이 따라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거운동정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전자우편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트위터를 제한한 것은 트위터가 선거법에서 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선거영향에 미치는, 그런 의사전달 기능을 가지는 가진 매체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한 것입니다.

◇ 이종훈> 후보자 측에서 트위터로 선거운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을 따르면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트위터로 사실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규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 박세갑> 내일부터는 그런 내용을 주고받을 때는, 그게 두 분끼리만 주고받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트위터라고 하는 게 RT(리트윗)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세갑> 네, 그게 트위터가 새로 나온 통신수단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현행법이 옛날부터 인쇄물 같은 것을 금지해 왔는데,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죠.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법을 저희들이 적용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이종훈> 혹시 트위터 사용하십니까?

◆ 박세갑> 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 이종훈> 사용해보시면 그 생리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또 다른 소셜미디어 수단도 많다 말입니다. 트위터 말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만이 많거든요?

◆ 박세갑>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이트는 미니홈피 같은 것은 방문자가 들어가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으로 자신에게 발송이 되는 전파성이 있어요. 선거법상 전자우편에 해당되니까 제한을 받는 거죠.

◇ 이종훈> 전파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 박세갑> 그게 주로 남들에게 여러 나가는 것이 문제죠.

◇ 이종훈> 하지만 사실은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선거법 개정 필요성, 그런 부분은 좀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 박세갑> 저희 위원회는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이종훈> 국회에서 바꾸면, 선거법을 개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 박세갑> 네, 당연하죠.

◇ 이종훈>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면 1인 8표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긴 하던데, 그래도 여전히 헷갈립니다.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 박세갑> 사실 8가지 투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면 10가지, 20가지 이상 투표를 많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가지 투표를 처음 하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투표를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본인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처음에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지역구광역위원, 지역구기초의원 선거를 받아서 먼저 투표하면 그 다음에 다시 4장 투표용지를 줍니다.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광역위원, 비례대표기초위원, 이렇게 받아서 투표를 하는데 그런 절차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4명을 판단하는 그런 데 조금 미리 고민 안 하고 가시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