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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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금) 천막농성 김동애 씨 "종, 개, 노예... 대학강사 법적지위 회복부터"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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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투쟁본부 김동애 본부장 (1,000일간 1인 시위 중)

“교수 한 자리가 1억 5천, 3억이라는군요. 두 번 제의 받았습니다. 2년 전 전남 모 사립대학 6천만 원, 두 달 전 경기도 모 사립대학 1억 원...” 교수임용에서 탈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의 한 시간강사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서에는 채용비리도 있고, 또 자신이 쓴 대필논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교수들, 그 교수가 되기 위한 길은 왜 그렇게 혼탁해져 있는 걸까요. 국회 앞에서 천만 농성을 하신 지 천 일이 다 돼 가시는 분입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투쟁본부 김동애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남편분도 같은 시간강사라고 하시고. 지금 천막농성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죠?

◆ 김동애> 네,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시간강사라고 하면 보통은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60대시라고요?

◆ 김동애> 네, 64살입니다.

◇ 이종훈> 시간강사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겁니까?

◆ 김동애>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째 강의를 못하고 있고요.

◇ 이종훈> 앞서 제가 잠깐 유서 일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 강사를 괴롭혔던 게 임용비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요구가 상당히 비일비재한 건가요?

◆ 김동애>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한때는 대학발전기금 형태로 요구한다고도 들었어요.

◇ 이종훈> 이게 일종의 관례인 겁니까?

◆ 김동애>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죠.

◇ 이종훈> 또 하나가 논문대필 문제인데요. 이 강사가 쓴 또 다른 유서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면 “제자로서 받들려고 했던 제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도 대략 25편이나 되고, 함께 쓴 논문도 또 여러 편 되고, 또 교수님 제자를 위해서 쓴 논문도 1편” 이런 내용인데. 논문대필도 흔히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 김동애> 다는 아니지만, 대략 논문이나 책을 대필해 주는 관행도 오래된 병폐예요.

◇ 이종훈> 교수님들께서 왜 본인들이 직접 쓰지 않는 걸까요?

◆ 김동애>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시겠죠.

◇ 이종훈> 그래도 교수로서 기본활동이고, 사실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일 수 있는데요?

◆ 김동애> 네, 네.

◇ 이종훈> 논문대필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좀 느낄 테고, 지식인으로서 좀 고뇌도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이런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김동애> 네, 많이 들었어요. 돈을 주고 전임이 됐거나 또 교수의 논문을 써줘야 된다면, 본인이 기본적인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보람, 학생을 가르치는 보람 때문에 한 일인데.. 도덕적인 결백증이 학자들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강사 자리를 유지해야 할 때 인간적인 고뇌가 어떻게 없겠어요?

◇ 이종훈> 요즘도 강사료 수준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김동애> 전국 평균 시간이 주 4.2시간이고요. 강사료는 전국적으로 2만 원에서 많은 곳은 5만 5천 원이에요.

◇ 이종훈> 그러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요?

◆ 김동애> 평균연봉이 4∼5백이에요.

◇ 이종훈>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문제, 사실은 그동안에도 계속 보도가 간혹 나오긴 했었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반복은 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동애> 대학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17대 국회에서도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법안이 상당히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이걸 저지했고요. 18대에도 이미 두 당에서 발의를 했는데도 대학 측이, 대교협측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저지하고 있어요.

◇ 이종훈> 두 당이라고 하시면?

◆ 김동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요.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죠.

◇ 이종훈> 대학도 좀 고충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교수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김동애> 아뇨, 이것은 신분상으로 교원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원래 1949년 교육법에서 교원이었던 것을 1977년에 박정희 정권에서 이것을 슬그머니 강사의 교원지위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법적 신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재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원신분, 법적신분을 주었을 때 법안에 신분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처우를 단계적으로 해줘야죠.

◇ 이종훈> 법적지위가 회복이 되면 당장 바뀌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 김동애> 신분이나 처우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 이종훈> 지금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금 모색 중이라고 하던데요. 4대보험 혜택도 주고, 방학 때 월급도 주고, 이런 방안들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애> 그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 선생님의 유서에 보면 ‘종, 개, 노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법적지위가 없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임교수하고 강사들이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법적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방안부터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이종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얘기나누긴 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뉴스를 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