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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목) 우윤근 신임 법사위원장 "이광재 직무정지? 무죄추정원리 위배"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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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우윤근 의원 (신임 법사위원장)

어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검사들이 접대는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입니다. 조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향후 검찰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먼저 축하드리고요. 법사위원장으로서 포부 먼저 말씀 해주시죠.

◆ 우윤근> 우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사위원회가 그간에 보면 갈등이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여당 간사, 또 야당 간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끝까지 토론하고, 또 상대방을 조금만 존중해준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사위원회 여야 의원들끼리도 한번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종훈> 이번 진상위원회 발표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 우윤근> 우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선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인들 수사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 지고. 특히 제보를 한 정모 씨도 특검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조사,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도 너무나 미약한 것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스폰서 문화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그 해결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진보, 보수할 것도 없이 지금 모든 단체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검 필요할까요?

◆ 우윤근> 네, 이번 결과만 보더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자기 식구를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하기가 어려운 검찰문화,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스폰서 검사와 관련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데는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여야 간의 이견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이종훈> 특검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언제 정도부터 가동이 될 수 있을까요?

◆ 우윤근> 지금 즉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이종훈> 6월 임시국회부터요?

◆ 우윤근> 네, 아마 원내대표단에서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과거 것까지도 소급해서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데 반해서 한나라당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법 상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특검에서 조사해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조사도 들어가기 전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 수사하지 말자”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러면 여야 간의 타협이 어느 시점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우윤근>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모 방송사에서 제2탄이라고 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특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 이종훈> 이번에 진상규명위가 내놓은 대책을 보게 되면 문화팀 만들겠다, 음주일변도 회식문화 탈피하겠다, 자기계발운동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하고 맞지 않는다, 스폰서 관행이 이걸로?

◆ 우윤근> 이번에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아예 포기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스폰서 문화가 왜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조사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개인이 검찰문화, 회식문화, 자기계발운동,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근본적인 대책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감찰부장의 경우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건의를 했고, 지금 대한변협 쪽에서도 요청하고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받아들일까요?

◆ 우윤근> 그전부터 우리 국회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또 검찰도 이것을 이번에는 아마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이종훈> 이제 검찰개혁 문제로 국민의 눈과 귀가 상당히 쏠리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앞으로 사법개혁 문제는 법사위원장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 우윤근> 그간 많은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어떤 경우라도 합의해서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우선은 급한 과제고요. 또 법원, 변호사 문제까지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특권의식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고시를 합격했다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6월국회, 올해 말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루어낼 각오로 저도 법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쪽에서는 법원 개혁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에 더 초점을 두는 양상인데. 이 두 부분 잘 절충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우윤근> 네, 우선 감정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디를 개혁하고 손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검찰도 필요하고, 법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물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국민들이 아마 곁에서 감시하리라 보는데요.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공수처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윤근>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검찰이 견제 받지 못하고 있다, 절대 권력처럼 수사권, 기소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정치권력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상설특검은 이번에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지금 검찰에서 6.2 지방선거 당사자들,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무더기 당선무효나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윤근>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난 번 총선 때도 여야 관계없이 검찰이 비교적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관해서도 선거법에 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하게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고, 다만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게 느려진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수사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본인은 지금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2년 선고도 받았고요. 2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우윤근> 지금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원 도민들이 이러한 사건재판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고, 무죄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이광재 후보를 도지사로 뽑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법원이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이종훈> 2심에서 금고이상형 나오면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우윤근>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리가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만일에 유죄가 난다고 해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정법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 헌법소원으로도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