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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월) 황운하 형사과장 “강남유흥업소 유착의혹, 끝까지 수사한다”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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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착의혹 경찰, 조사와 감찰 진행
- 수표 및 계좌 추적 물증확보가 관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황운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 주 뉴스쇼 와이뉴스 시간에 ‘강남 룸살롱 수사는 왜 용두사미로 끝났나’ 이런 주제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작 관심을 모았던 경찰 공무원과 업주 간의 유착비리는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사건 담당자가 서울지방경찰청 황운하 형사과장입니다. 경찰내부개혁, 수사구조개혁에 앞장섰던 분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저희 쪽으로 방송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와서 아예 직접 대담 시간에 모셨습니다.

◇ 이종훈> ‘용두사미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서 곤혹스럽긴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유착 내용이 하나도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우선 ‘용두사미로 끝났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그러한 유착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실업주와 공무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간수사결과라고 보도했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부터는 투 트랙으로, 즉 수사와 감찰 양쪽에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보도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그간 경찰수사는 실업주 입증에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간의 통화내역 조사에서 드러난 경찰관 63명에 대해서도 감찰 차원의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배후세력에 대한 뇌물수사성격의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두사미로 끝났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유착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런데 업주 이 씨가 철저히 함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상 한계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왜 나온 거죠?

◆ 황운하> 그것도 역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업주 이 모 씨는 경찰수사에서 자신이 실업주임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오히려 명의상 업주로 되어있거나 이른바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영업사장 역할을 하는 자신들의 측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영업사장인 사람들이 실업주라는 진술을 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도 어려웠었고, 수사 절차도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또 자금관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73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자금세탁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자금 흐름을 은닉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 모 씨가 실업주가 틀림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 자체가 어렵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자료 확보가 이번 수사성패의 관건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실업주 혐의로 발부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목표의 50%정도를 달성한 겁니다.

통상 뇌물수사라는 것이 계좌추적, 수표추적, 장부수사 등에서 물증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간 계좌추적, 수표추적은 해왔던 것인데 물증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추가로 계좌추적, 수표추적을 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고, 또 물증이 확보됐다하더라도 공여자의 진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간 실업주 이 모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금관리를 해왔고, 또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협의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지금 단계에선 필요하다 해서 구속수사를 일단 한 후에 뇌물제공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 이종훈> 업주 휴대폰에서 경찰관 60여명하고 통화한 목록,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황운하> 물론입니다. 경찰관 63명은 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된 건데요. 통화내역이라는 게 통화한 내용이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업주와는 통화 자체를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혐의이기 때문에 그 위반한 혐의로 감찰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통화 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업주가 실업주임을 부인한 상황인데, 경찰관들을 또는 업주를 조사한들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 이종훈> 그렇지만 실제 경찰관들 하고 면담조사 같은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안 이뤄졌다고 들리더라고요?

◆ 황운하> 그것도 매우 잘못 알고 계신데요. 경찰관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다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밖에 안 됩니다. 아니, 업주가 실업주임을 부인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불러서 면담조사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난 실업주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조사조차 안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수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악의적인 비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이종훈> 통화한 경찰관 60여 명들이 전부 그렇게 양심불량이라는 뜻인가요?

◆ 황운하> 아니, 누구든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 이종훈> 시인을 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양심에 찔려서?

◆ 황운하> 수사라고 하는 것은 미리 기초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추궁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게 수사의 정석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업주가 자신이 실업주라는 사실을 시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근거로 추궁을 합니까?

◇ 이종훈>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없진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수사가 오래 걸린 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좌추적이나 수표추적은 기본 6개월씩 걸리는 수사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수표추적 같은 경우에는 1만 3천 장 중에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릴 수사입니다.

◇ 이종훈>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봐서는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황운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그 업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불법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과 이런 저런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도 강한 심증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것이고요. 앞으로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초기영장발급문제 때문에 경찰이 검찰 측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검경 갈등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호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운하> 경찰과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관한 한 매우 원만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왔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냐, 또 수사절차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의 시각차가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 같고, 또 경찰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자주 검사에게 설명을 해줬고, 검사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후 경찰수사에 잘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부단계에서 검사가 적극협조를 잘 해줬고, 검찰에 앞으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계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또 나중에 유죄판결 받는 공소유지활동까지 계속 협조를 해서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또 형사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법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찰과 끝까지 협조해 나갈 겁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