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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화)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총리실 전화 한 통 없었다"
2010.07.06
조회 508
- 신분 몰라? 총리실 내부문건도 확인
- 송두리째 뿌리 뽑힌 삶, 회복돼야
- 최강욱 변호사 "국가배상 사과해야"
- 납득못할 행동, 목적과 지시 의심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총리실 자체조사 결과, 불법사찰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 시키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은 총리실 조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희가 피해자 김종익 씨와 접촉을 해봤는데, 공식적인 인터뷰를 무척 부담스러워 했는데요. 먼저 뉴스쇼 서병석PD가 김 씨와 짧게 나눈 대화 내용, 녹음 분을 들어보시죠.
◇ 서병석PD> 김종익 씨, 어제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간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실수를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종익>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진행상황보고’ 라는 문건에는 2008년 9월 16일 국민은행 팀장을 통해서 제가 운영했던 회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국민은행 인사담당자를 면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9월 29일에는 회사로부터 회계관리한 자료와 디스켓 등을 이미 제출 받아 분석중이라는 내용도 그 문건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제가 공직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총리실 내부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찰 대상자가 공직자인줄 알았다고 내용을 발표하면 이미 그런 문건 자체가 언론에 다 공개되어있는데, 국민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서병석PD> 처음부터 명확하게 민간인인줄 알았다?
◆ 김종익> 그럼요. 그게 무슨...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건을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검찰로부터 저희가 받아온 자료에, 국무총리실 내부문건에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이 이렇게 명확한 데도 사찰 대상자가 공직자인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총리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병석PD>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건 앞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 김종익>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조직내부의 위계나 절차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통제를 벗어나서 국민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파괴된 제 삶을 어떻게 보상받고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 정말 묻고 싶습니다. 2주가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에 국무총리실로부터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저는 계속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파괴된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가야지 되는 건가, 이런 아주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서병석PD> 민간인 불법사찰을 당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큰 피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셨고, 결국 일을 못하게 되셨는데요. 총리실이나 대통령께서 이런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이라든지 원상회복 약속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익> 당연히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에서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았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국가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믿고 애국을 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 서병석PD>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서병석PD와 김종익 씨의 사전 통화 내용 녹음된 부분 들으셨습니다. 김종익 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민간인인 줄 모르고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명확히 민간인인 줄 알고 사찰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자료에도 다 있다, 또 불법사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원상복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어서 이번엔 김종익 씨 변호인입니다. 최강욱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일단 불법사찰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이인규 씨를 비롯해서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직위해제 시켰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 최강욱 변호사> 많이 아쉽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작성한 공문서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민간인인지 신분여부를 다 알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명백한 내용조차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 이종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 최강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확인한 마당에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한마디의 사과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인규 씨 진술을 보면 국민은행을 국책은행으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고, 김종익 씨를 국민은행의 자회사 대표로 판단해서 내사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판단 실수를 결국은 민간인인지 모르고 내사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변호사>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 사회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지식인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위치에 계신 고위공직자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치졸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신분을 몰랐다, 이게 실수다, 이것은 좀 너무 납득이 안 가는 변명입니다.
◇ 이종훈> 혹시 은폐됐는데 덜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 최강욱 변호사> 왜 그렇게 집요하게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요구하고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당사자도 여러 가지로 놀라고 황당한 마당에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것은 수사기록을 봐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어떤 배후라 할까 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 최강욱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헌법과 법률에 둔감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는 것 보다는 어떤 목적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 이종훈>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최강욱 변호사> 저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남용됐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공직자가 부여받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아예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일을 감행했다는 점, 특히 범죄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감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 법에 근거가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록까지 남겨가면서 뻔뻔하게 해도 되는가, 이런 걸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정치권에서는 영포게이트로 이번 사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포회’라는 사조직이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강욱 변호사>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공직윤리지원관실만 놓고 보자면 특정지역출신의 선후배로 보이는 분들이 한 조직에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종훈> 이번에 총리실 주도로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어제 발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변호사> 아마 조사상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판단능력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보도가 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것을 그냥 품위유지 의무위반이다,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사실관계만 밝혀도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 최강욱 변호사> 네,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사실관계가 이미 다 기록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김종익 씨가 면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정식적인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시던가요?
◆ 최강욱 변호사> 처음에는 분노보다는 공포스러워 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서도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국가권력이 한 시민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무서웠고요. 저희가 수사기록을 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기록을 입수한 후에 예전에 있었던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라고 기록을 드렸는데, 그것을 상당기간 동안 보지 못하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강하니까요...
◇ 이종훈> 구체적인 위협들이 있었던 겁니까?
◆ 최강욱 변호사> 일본에 피해 계셨기 때문에 실제 위해를 당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그 주변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시켜가지고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셨죠.
◇ 이종훈> 명백한 피해보상, 그리고 원상복구를 피해자 당사자께서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헤쳐 나갈 계획이세요?
◆ 최강욱 변호사> 우선 저희가 제기해 놓은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신속하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일단 취소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담해서 범죄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문제,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제2의 민간인 사찰이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의혹도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김종익 씨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문의를 해왔다든지,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는지요?
◆ 최강욱 변호사> 제가 직접 문의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위나 과정들, 수사기록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참 걱정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