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28(수) 무죄 판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과부 고발 남발 안타까워"
2010.07.28
조회 265
-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무죄 판결
- 교육자치시대 맞게 법령 제도 조정해야
- 무리한 고발, 과잉 법집행 기소증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계 유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 이런 건데요. 교과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지금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 이종훈> 무죄판결 딱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김상곤> 먼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준 재판부 용기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민의 법감정과 법정신, 여기에 따른 판결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판결로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적용이었고, 법집행 과잉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 재판부 판결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 김상곤> 네,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 이종훈> 이번 판결의 의미로 교육자치 확대의 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벌써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곤> 이번 판결은 지금 말씀 속에도 있지만 공직자에게 헌법적인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교육자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존중하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선제적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 단체장이 자율권과 자치권을 재량으로 가지면서, 그러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판결이 행정부 역할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중앙정부 역할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곤> 저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이나 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통적인, 가령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상호관계, 이런 것을 직선제적 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 자체 내에서도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작년에 일찍이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감안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보이거든요?
◆ 김상곤> 그것은 우리 사회가 2007년부터 직선제적인 교육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전의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일 것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조정, 조율해야 될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도 앞으로는 조금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인식을 바꾼다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들이 필요한 거겠네요?
◆ 김상곤> 네, 일반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교과부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보다 교육 자치에 걸맞은 교과부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 사건에 단초가 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곤> 이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법부 최종판단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기간이 시효 내에서 그러니까 징계시효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징계시효 내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좀 유보를 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 김상곤> 네, 사법부 최종판단시까지 징계요구를 유보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절차를 임하려고 합니다.
◇ 이종훈> 교과부는 진보교육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적조치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상곤> 그동안 소통과 협력 면에서 교과부의 조치가 사실상 법치, 뭐, 옳은 말이긴 하지만 너무 경직된 법명령, 고발, 이런 강제적인 표현들이 비교적 남발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좀 감안해서 교과부와 교육청, 즉 지방교육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좀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 이종훈>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법적굴레를 어느 정도 벗으신 게 아닌가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신 무상급식이라든가 혁신학교, 이런 것도 상당히 탄력이 붙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상곤> 대체로 아시겠습니다만,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기간 동안 있는 중학생까지의 계획은 실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경기도에 기초지자체 즉 고양, 안산, 안양 등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실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와의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무상급식 시기도 조금 앞당겨지면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경우에는 예정대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50개시 지정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혁신학교벨트, 앞으론 혁신교육지구 지정 문제라든가 혁신교육아카데미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작업을 핵심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