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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수) 민주당 박영선 의원 "검찰, 언제부터 '친절한 금자씨'였나?"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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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불법사찰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 재조사 거부하면, 국조권 발동이나 특검뿐
- 증인 해외도피, 개인적으론 불가능
- 침묵하는 한나라당, 집권여당 역할 못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중에서 총리실 컴퓨터에서 보고용 폴더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폴더가 발견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 박영선> 제가 수사관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폴더를 만들고 하는 행위를 과연 지원관실 직원들이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했을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첫째 의구심이 가죠.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세 번째로 나온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첫째로 검찰수사의 축소, 은폐 의혹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10월 15일자 사설내용인데요. “청와대는 그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청와대가 그동안에 개입해왔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의 거짓말 여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또 다른 축이라고 보입니다.

앞에 김종익 씨도 “청와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곳이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길 했는데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까지 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불안감을 가게 될까, 삶에 대해서... 국민 각자가 누군가 자기가 감시를 받고 있고, 누군가 사찰을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감시와 사찰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을 할 때 잠깐 작업하고 말거면 메모장에 넣는다거나, 잠시 보관할 거면 한글문서로 해가지고 내문서에다가 보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폴더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처리해나갈 거라는...

◆ 박영선> 정기적으로 해왔다는 의미가 또 담겨있죠.

◇ 변상욱> 그러려면 폴더를 분류하는 건데, 폴더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맹탕감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음향대포하고 이 불법사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분야이긴 한데. 검찰이 잘못하긴 했지만 재수사할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문제가 불거졌고, 또 증인들도 잘 안 나왔죠?

◆ 박영선> 증인들은 채택이 됐습니다만,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영호 전 조사관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채택을 했는데요.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하루 전날 노사관계 세미나에 참석한다면서 유유히 해외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노사관계 세미나를 핑계로 해서 국회에 증인채택이 됐음에도 유유히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이것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 야당은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죠. 국회 증인 출석 요구서가 왔다고 상관이 보고 받았는데 “해외출장이나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겠죠. 아니면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나 이거 싫어서... ”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검찰총장은 “수사가 미비합니다. 그러나 다시 할 것은 없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 박영선> 검찰총장이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이 늦었던 것은 유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는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나 검찰은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국민의 억울하고 가려운 곳을 수사해서 밝혀내는 사정기관이고 또 권력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재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수사지휘권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재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변상욱> 나오라는 증인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수사가 미비한데도 안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수사의 주체가 국회로 넘어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국민의 어떤 눈높이보다도 못한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한 금자씨처럼 힘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행태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정한 사회의 가장 큰 기틀이 되는 것이 바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공정사회로 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사건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재수사고 뭐고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박영선> 저희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하는 태도를 보면 묵인하거나 내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제대로 어떤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찰내용을 보면, 알려진 내용을 보면, 주로 개인의 약점을 악용하거나 치부를 캐는 것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만약 국민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밟고, 또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고, 치부를 캐는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따라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