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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수)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총장 빠진 청와대-일선검찰 직거래"
2010.11.17
조회 315
- 그랜저검사 재수사? 법무장관, 총장 물러나야
- 압수수색 영장집행 여야 달랐다
- 영장 복사 관행? 법무장관 거짓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당 국회유린저지대책위원장)
검찰의 청목회 로비의혹 수사로 민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유린저지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조배숙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 강기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이 체포됐고, 최규식 의원의 여비서, 그리고 전 보좌관, 이렇게 3명이 체포됐는데. 혐의가 확실해서 체포가 된 건지, 아니면 소환에 불응해서 그냥 강제 조치를 한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배숙> 이게 묘한 것이 처음에 소환할 때는 참고인으로서 소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영장범죄사실을 보니까 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정치가 않다, 지금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저는 검찰로서 적법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참고인이었는데 영장에는 피의자로 해서... 그러면 돈과 관련돼서 혐의점이 나왔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군요?
◆ 조배숙> 아니, 혐의가 있다는 얘기죠, 협의점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 변상욱> 민주당은 지금 당론으로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고 결정해 놓으신 거고요?
◆ 조배숙> 네, 저희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대포폰에 대한 부실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그 어떤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에서는 대포폰 등 정권과 관련된 또는 검찰과 직접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청목회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 조배숙> 네,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크죠. 우선, 검찰 본래의 기능이 엄정한 수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속 시원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대포폰, 심지어 실패한 수사라고 장관도 시인했는데, 또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적법한 입법 활동에 관련된 이 후원금에 관해서 마치 큰 뇌물사건인양 포장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또 체포영장도 발부받고, 그래서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가는 국면전환용이다... 마침 오늘 우리 당에서는 4대강 예산저지를 위해서 상주보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일정도 다 취소하고 9시에 지금 비상의총을 소집을 했거든요.
◇ 변상욱> 검찰에서 그랜저 검사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조배숙> 그런데 그랜저 검사만으로 이것을 덮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랜저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야당을 목표로 한 사정이라고 보십니까?
◆ 조배숙> 네, 저는 다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는 것도 여야 간의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의원 쪽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는 그냥 가서 검찰 관계자가 가서 쓱 둘러보고 “뭐 있냐” 하면서 “통장, 도장 좀 달라” 제출받아갔고. 야당 쪽에 와서는 샅샅이 뒤져갔습니다. 컴퓨터 본체에서 모든 것을 다운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당원, 대의원 명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정치집회에 관련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사무실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집까지 시도를 했거든요.
◇ 변상욱>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말이죠. 영장이 청목회 간부에게 발부가 됐는데, 압수수색을 의원실도 다들 당했기 때문에 논란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딱 장소가 못박혀있지 않습니까?
◆ 조배숙> 장소가 지금 한 장에 51건을 별지를 해서, 했는지, 그건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51군데를 기재를 해가지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도 분명 피의자는 청목회 관련된 간부 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국회의원이 11명이 관련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떤 피의자로서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저는 판사가 그렇게 쉽게 발부해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것은 5억 원의 행방을 쫓아가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압수수색도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사람인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꼭 영장원본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사본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규정은 없지만 영장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도 물건에 대한 처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돼서 이것도 분명히 원본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사본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위법한 집행이죠.
그래서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만약에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수통의 원본을 발부받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 한 장의 원본을 가지고 시차적으로, 이 한 장을 가지고 시차를 둬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본으로 해서 등본처리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서는 법원의 문서입니다. 영장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등본을 해도 법원에서 등본을 해야 맞지, 검찰이 등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본에 의하지 않은 영장의 집행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집행이 불법이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변상욱> 법원도 늘 인정하는 관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조배숙> 그런데 관행이라는 것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인데. 지금 검찰내부에서 만들어놓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이라는 데 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서식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 서식에 분명히 10번 항에 보면,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라는 것이 못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수통 발부를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양식 자체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앙지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할 경우에는 이미 수통의 발부를 청구를 해왔고, 그렇게 집행해왔다는 겁니다.
◇ 변상욱> 아예 몇 장을 달라, 몇 곳을 가야겠다, 이렇게?
◆ 조배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관께서 관행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저는 법률적인,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의 문제이고, 만약에 알면서도 이랬다면 저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무튼 법무부 장관이 뭔가 피해가려고 얼버무린 것 같기는 한데. 법무부 장관은 차치하고, 이런 수사의 긴박함이 검찰총장의 의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권실세와의 어떤 교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저는 강력하게 후자 쪽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는 사실 자체도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집행직전인가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중요하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면 이 보고라인을 무시한, 지금 검찰권이 행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국회의원 사무실 11곳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기 중에. 그러면 저는 이것은 검찰이 최소한도 북부지검에서 이것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고, 저는 청와대 쪽과 어떤 교감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라인을 무시한 채 청와대와 일선검찰이 직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만약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면 직거래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배숙>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검찰이 청와대와 교감을 해서 야당탄압을 하는 그 선봉대에 선거죠.
◇ 변상욱> 긴급대책회의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조배숙> 저희들은 이것은 야당탄압이다, 굉장히 공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상의총을 소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인터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라도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후원금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 활동에 지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 권이 개별후원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인 입법부에 대한 탄압 말살이고, 또 나아가서 그 안에서도 여야를 차별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수사함으로써, 전 이것이 야당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