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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목) 노동일 교수(법학) "물품제공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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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유도 목적 물품 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
- 20대 투표 독려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냐
- "내가 만든 판화 제공 = 내가 번돈 제공" 같은 논리.. 혼탁 선거 우려
- 임 화백 등 선거법 위반? 순수한 의도로 보여... 경고로 그치면 좋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임옥상 화백이 “20대 중에서 투표한 사람들에게 손수 제작한 판화 1천여 점 증정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밝힌 바 있습니다.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거였는데요. 어제 선관위 측에서 이러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위반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경희대 법대 노동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 이종훈>많은 분들이 이번 선관위 결정 놓고 투표율을 올리려는 행동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게 아니냐는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선관위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보는 걸까요?

◆ 노동일> 저도 이게 논란이 되고 그래서 선거법을 찾아봤거든요. 공직선거법 230조에 ‘매수 및 이해유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제1항 제1호에 보니까,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차마라는 게 아마 차량 등을 제공하는 혐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임 화백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보니까 배우 권해효 씨라든지 소설가 박범신 씨, 시인 안도현 씨 등이 공연초대권, 저서를 주겠다,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투표를 유도했다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분명히 금지된 행위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선관위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앞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선관위도 그렇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흐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있지 않나, 여겨지거든요. 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 노동일> 내가 만든 판화 제공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임 화백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분명합니다. 금전, 물품, 차마, 향응, 이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 것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판화도 법률에서 금지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책이라든지 공연초대권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사안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관위 해석을 비판할 수 있겠는데...

예컨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 투표하시면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든 판화가 문제없다, 또 내가 쓴 책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번 돈을 제공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인하게 되면 상당히 선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혼탁 선거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이종훈> 선관위로서도 좀 불가피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시네요?

◆ 노동일> 그렇습니다.

◇ 이종훈>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특정계층, 그러니까 20대층 투표가 특정정당에 유리하게끔 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선관위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노동일> 선관위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혹시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예컨대, 20대가 특정정당의 지지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20대라고 해서 특정정당 지지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임 화백 등이 20대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 임 화백의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20대의 투표를 독려했느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누구에게든 투표행위와 금품, 물품 등을 약속한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20대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이종훈> 어떤 국회의원 경우에 방송에서 “20대라면 반드시 우리당 찍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자신 있다” 이런 발언한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 노동일> 그것을 어떻게 단정하겠습니까?

◇ 이종훈>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이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고 경품을 제공 약속한 관련자 모두를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법적조치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 노동일> 글쎄, 그것은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겠습니다만, 이번은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로 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선해한다면 경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컨대, 전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젊은층 투표를 독려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사를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요. 다른 여러 유명 인사들이 투표 당일에도 “빨리 투표합시다. 투표하고 놀러갑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투표를 독려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행위와 물품 제공, 금품 제공, 이런 것들을 연결한 게 문제니까 투표는 얼마든지 독려해서 20대 투표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맞겠죠.

◇ 이종훈> 순수한 의도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그럴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노동일> 그렇습니다.

◇ 이종훈> 트위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가 많이 등장하다보니까 선거 때 보면 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상당히 트위터 선거활동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법안이라든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없을까요?

◆ 노동일> 이런 새로운 미디어가 자꾸 생기니까 선거법을 그에 맞게 고치거나 해석을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93조에 의해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게 아니냐, 해서 문제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트위터를 이용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20대를 겨냥해도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하고 금품을, 물품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 문제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도 트위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 반대 의견 개진, 의사표시,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한다면 자신의 팔로우들에게 선거 관련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받은 팔로우가 리트윗, 돌려보기라고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