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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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월) 해운대 화재 소방전문가 "대피공간 2㎡, 수납공간 활용 안 돼"
2010.10.04
조회 659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부산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항공대 김종화 기장, 경민대 소방행정과 이용재 교수

지난 금요일 부산 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사건,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삽시간에 꼭대기 층인 38층까지 번질 때까지 거의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초고층 아파트의 취약한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우선 금요일 당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던 헬기구조단 기장 한 분과 당시 긴박했던 상황 좀 알아보고요. 화재에 취약한 우리나라 초고층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책, 점검해보기로 합니다. 부산 소방본수 특수구조단 항공대 김종화 기장 먼저 전화연결해 보기로 합니다.

◇ 이종훈> 당시 상황이 아주 긴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몇 대나 출동을 하셨던 거죠?

◆ 김종화> 그때는 저희들이 항공기가 두 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 이종훈> 두 대가 처음에는 화재진압 목적으로 가셨던 거죠?

◆ 김종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일반화재로 알고 출동지령을 받고 가보니까 화재보다는 인명구조 상황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즉각 바로 출동준비를 다시 해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 2호기가 바로 출동해서 인명구조에 투입이 된 겁니다.

◇ 이종훈> 옥상에 그때 주민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나요?

◆ 김종화> 처음에 갈 때에는 안 보이다가 연기를 피해서 한쪽에 모여 계셨는데, 보니까 대략 20명 내외로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저희들 2호기가 출동을 해서 옥상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조를 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시킬까 해서 저희들 2호기가, 항공기에 호이스트(hoist) 라는 게 달려있습니다. 주민들이 최초에 대기하고 있던 그 장소는 넓은 건물 옥상 한편에 있고, 그 옥상 바로 위쪽에 작은 헬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기장이 아닌 대피장소 옥상, 연기를 피해서 한쪽 구석 쪽에 다 몰려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기에 붙어있는 호이스트, 항공기에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 끌어올리는 장비가 있는데, 현재 그 위치에서 요구조자들을 끌어올리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화염이 좀 몰려오는 옥상의 작은 헬기장에 내리는 게 나을지, 판단이 상당히 그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은 옥상 처음에는 호위스트로 하려고 생각했다가 안 되겠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옥상에 내려가지고, 헬기장에 내려가지고 구조하는 방법이 가장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옥상 작은 헬기장에 착륙을 해서 구조를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 이종훈> 그때 불길이 꼭대기 층까지 치솟고, 연기도 자욱하지 않았습니까? 헬기접근이 어려웠을 텐데 두렵진 않으셨어요?

◆ 김종화> 접근상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호이스트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은 인원을 계속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성이 있더라도 신속을 위한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 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더라도 착륙을 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빨리 대피시키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헬기장에 착륙을 했던 겁니다.

◇ 이종훈> 일각에서는 좀 무모한 작업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김종화> 화면에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 불길이라든가 바람방향이라든가 기타 판단을 해서 저 정도 가면 크게 위험성은 그래도 호이스트로 올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 이종훈> 그래도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은 많이 느껴지시죠?

◆ 김종화> 네, 그렇죠.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마다 그런 보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항공대 김종화 기장과 함께 당시 상황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우리나라 초고층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책, 점검해보기로 합니다.

◇ 이종훈> 4층 발화지점에서 꼭대기 층까지 삽시간에 불이 번진 이유는 뭔가요?

◆ 이용재>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도 강했고요, 화재 시에 상승기류로 인해서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수직연소 확대가 아주 빠른 것이 기본적인 위험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스프링클러도 별로 소용이 없었던 건가요?

◆ 이용재>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내 화재에 유효하게 작동 되도록 되어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옥외에서 발화해서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효율적인 소화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불길 확산 역할을 한 외벽 마감재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건설할 때 이런 마감재는 제재를 받지 않나요?

◆ 이용재> 현행법상으로는 외부마감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없다하더라도 시공사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서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종훈> 시공 이후에도 소방안전점검 때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죠?

◆ 이용재> 보통 소방안전점검에서 외부 마감재나 접착제 부분까지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이유가 방화벽 기능을 한 출입문이 유독가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한 겁니까?

◆ 이용재> 엄밀히 말해서 층별 방화구역인데요. 각 세대별 현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위층과 아래층 간의 경계에 서면서 화염을 막아주기 때문에 방화구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번에 불행 중 다행으로 닫혀져 있고 그래서 어떤 대형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초고층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 이용재>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현재 2005년도에 발코니 확장부분을 다 허용해줬던 부분을 원위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냥 맹목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떤 보완조치로서 방화판을 댄다든지 스프링클러 유효범위 내에 발코니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다양한 보완조치가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발코니가 가지고 있는 수직연소 확대의 방지기능이라든지 피난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약 2㎡씩 확보하라는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효용성이 없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지키게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조치, 보완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2㎡, 이게 대피공간으로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이용재> 면적상의 문제라기보다 실제로 사용이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수납공간으로 쓰게 설계를 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보일러를 둔지든지 어떤 물건을 둔다든지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 시에는 대피공간으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 이종훈> 사실 입주자들도 발코니 확장하는 데 굉장히 열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피공간도 마땅치 않고 이번과 같이 초고층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는 건지요?

◆ 이용재> 지금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상과 옥상으로 피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발코니가 다 확장된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이후에 물론 2005년도에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30층 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설치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전에 지어진 초고층 건물은 그런 대피공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현재로서는 계단을 통해서 지상이나 옥상으로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군요?

◆ 이용재>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 이종훈> 이번 경우를 보면서 소방장비 확충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 이용재> 이런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10층 내외정도까지가 대략 현실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화재에서도 증명됐듯이 헬기 이외에 옥상에 있는 구조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층건물이 많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층건물에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헬기라든지, 이런 장비확충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