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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목) 경찰 vs 시민단체 "음향대포 공방"
2010.09.30
조회 303
- 경찰 "대포 아냐, 고성능 스피커"
- 시민단체 "지옥의 소리, 해적 쫓던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서울경찰청 G20 기획단 유동배 경정 VS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경찰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음향대포를 도입하기로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고막손상 등의 우려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향대포 안전성 문제, 경찰과 참여연대측 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G20기획단 유동배 경정입니다.
◇ 이종훈> 음향대포, 도대체 어떤 장비인가요?
◆ 유동배> 일단 음향대포라는 명칭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대포라는 건 뭔가 쏘아서 날아가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성능 스피커일 뿐입니다. 먼 거리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음향의 집진성을 높이는 고성능 스피커라는 게 정확한 개념정리입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게 어떻게 G20정상회의에서 쓰인다는 거죠?
◆ 유동배>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게 지향성음향장비라는 것을 경찰장비로 이번에 새로 하겠다, 등록을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요. 지향성음향장비를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처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한 여러 가지 경찰장비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다가 음향장비를 가장 저희가 도입하고자 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스피커로써의 기능입니다. 집회, 시위현장에서 소음이 상당히 심한데, 이때 경찰은 시위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무엇을 한다, 경찰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성능 스피커가 필요해서 이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이것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고막손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98년도에 무체류탄 선언을 선포한 이후에 항상 집회현장에서 시민과 경찰이 부딪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멀리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귀를 자극해가지고 상대방이 폭력적인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회시위문화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장비가 아닐까, 하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 이종훈> 그런데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 유동배> 검증이 충분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어떤 근거 제시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지만 상당히 장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 몇 초씩 쓰고 있는데. 피츠버그시에서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음향장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종훈> 반면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사용금지 하도록 했다던데요?
◆ 유동배> 그 부분도 잘못 알려진 내용인데요. 법원에서 금지가 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시민단체가 캐나다시와 시경찰과, 토론토시 경찰과 온타리오주 경찰, 두 개를 상대로 해서 LRAD(Long Range AcousticDevice) 사용제한가처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 신청을 기각을 하고 LRAD 사용신청을 허가를 했는데, 다만 여기에다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시경찰이 있고 주경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타리오주 경찰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해라.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LRAD를 도입한 주목적을 자기들이 사용목적에다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겁니다. 방송목적, 이것을 주목적으로 해놓고 시위대에 대한 경고사용 목적은 시위대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기에 제한하는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의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했겠지만, G20정상 개최한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시위대의 무차별 폭력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 의제가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시위대의 시위만 방송에 보도되는, 그런 약간 집회시위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LRAD 같은 장비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해 주는 사례가 캐나다 토론토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이번 G20정상회의 전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까?
◆ 유동배>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관계부처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각계각층의 반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하다, 사회적인 논란이 심하게 있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성능 스피커로써의 기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위를 할 때 불법시위, 폭력시위를 이런 식으로 시위자체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보면 다수의 합법적인 시위자들 사이에 소수의 불법폭력시위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시위를 하더라도 폭력시위자는 500명 내지 1천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경찰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그 시위대 전체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불법폭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라, 그리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이종훈> 현재 스피커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
◆ 유동배> 네, 지금 어렵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스피커가 출력이 낮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스피커 주변에 피해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 이종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때 시위대진압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게 경찰의 결정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진걸> 먼저 좋은 토론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경찰 선생님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에도 불법폭력시위가 엄청나고, 지나가는 시민이 엄청난 스피커로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시위대와 시민을 구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사실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분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고성능 스피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스티커 차량이 수백 대가 있고요. 지금도 사람 조금만 모인 집회 현장에도 큰 스피커 차량이 와가지고 사실상 집회할 수 없을 정도로 안내방송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참가자들이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인체 안전성 논란은 근거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많이 안 해왔으니까 증거가 많진 않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경찰통계로도 우리나라 집회시위에서 충돌이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느닷없이 이것을 갑자기 도입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한 대당 3천만 원 안팎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서 그 돈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겁니다. 제발 집회시위에 과잉대응하지 말고 그 예산과 인원을 강력범죄 예방하는데 오히려 집중해라는 게 우리 국민들 여론이거든요.
◇ 이종훈> 필요도 없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해관계가 개입된 걸까요?
◆ 유동배> G20 앞두고 경찰이 오버하고 과잉대응해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차벽을 쌓는다는 것 아닙니까? 2미터 되는 무슨 옹벽을 쌓아서, 사실상 G20 정상들이 와서 오히려 항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를 가둬놨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필요하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그리고 민생치안에 앞장서야 될 경찰이, 주로 권력과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 정권을 보위하는 데 다 걸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건데요. 경찰수뇌부가 정치경찰이다, 라는 얘기들을 일선 경찰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게시판에도 막 올라오고요. 그런 비판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 이종훈> 음향대포 소리 잠깐 듣긴 했는데, 굉장히 시끄럽던데 말이죠. 현장에서 실제로 들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 안진걸> 저도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정말 고막이 찢어진다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고막이 찢어질 거라고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게 소말리아 해군을 쫓는 데 쓴 것 아닙니까? 별명이 지옥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옥의 소리를 들려주면 안 되죠. 오히려 평화의 소리를 들려줘야줘. 충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오히려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있게.
물론 저희들도 항상 주창하는 게 집회 시위하는 분들에게 우리도 소음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야간집회가 허용됐기 때문에 더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7월 이후부터 야간집회 이후에 단 한 건의 충돌도 없다는 경찰의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찰은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들을 자꾸 불법폭도로 간주하면서 그런 전제 하에, 또 집회나 시위가 매우 불온하다고 독재정권식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니까 테이저건이니 다목적발사기니 음향대포니 하는,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 시절에는 그 때 이한열 열사도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류탄을 막고 죽었습니까?
◇ 이종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