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28(화)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 "당무회의, 차기대권주자 홍보자리 전락 안돼"
2010.09.28
조회 314

- 광역단체장 당무 참여 반대
- 現당헌으로도 출석의견개진 가능
- 작위적 당헌개정안 "이슈화 의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중앙당 회의 참석여부를 놓고 지금 친이계하고 친박계가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참석을 강력 반대하는 분이죠,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지자체장들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서병수> 사회자께서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분들의 당무참석을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광역단체장들이 당무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잘하게 해달라고 표를 준 시도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염원을 실행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위와 업무, 그런 것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도지사를 당무회의에 참여시킬 경우에 두 가지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시도지사가 우리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겪을 차별감입니다. 또, 우리 시도의회 의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은 자격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의회 의장을 제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국정당회의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당무회의에 꼭 참여시켜야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제기하는 겁니다.

◇ 이종훈>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쪽에서는 참여가 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횟수도 빈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 관계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라면 효율성 차원에서도 좀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서병수>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이번 당헌개정안이 즉흥적이다, 또 진지한 고민 없이 제기되었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도 우리 당헌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제6조에 보면,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헌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꼭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켜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 이종훈> 안 그래도 원희룡 사무총장이 “추석 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정두언 최고위원이 발의를 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논의 같은 게 없었던 겁니까?

◆ 서병수> 네, 사전논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헌당규에 보면 최소한도 최고위원회 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회의 하루 전까지는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일 아마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추석 바로 직전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최고위원들은 다 이쪽 서울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행사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의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만큼은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또 관행상 합의제로 의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의결됐다는 것은 절차도 무시하고, 또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종훈>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서병수>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러다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게 결국은 차기대권주자 프로젝트 아니냐, 친이계 쪽에서 박근혜 전 대표 대항마 키우기 차원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 서병수> 저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 언론에서 당의 핵심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기사화한 차기대선주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권주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키운다고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또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사랑과 심판과 지지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권후보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정을 위주로 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분 아닙니까? 우리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면 총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뒤로 하고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당무회의 자체가 차기대권주자를 홍보하는 자리로 전락한다면 누가 우리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정두언 최고위원이 발의를 해서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정두언 최고위원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청와대나 이런 쪽하고 교감은 없었을까요?

◆ 서병수> 글쎄, 저는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아마 소장파 의원들 중에서 그것도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논 끝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봅니다.

◇ 이종훈> 서병수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 아니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차기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당내로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거 아니냐, 박근혜 전 대표의 라이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차원에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 서병수>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광역시도지사들 뿐만 아니라 당적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 최고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습니다, 당헌당규상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 이번에 정두언 의원이 개진한 개정발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이종훈> 개정이 필요치 않은데도, 굳이 개정해서 하려는 것은 또 다른 의도다?

◆ 서병수>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작위적으로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 이종훈> 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서병수> 아니오, 이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박근혜전대표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수정안을 내셨더라고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면 하는 걸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셨던데. 그게 일단 받아들여진 거죠?

◆ 서병수>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 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최고위원 전원동의를 전제로 얘기하신 것입니까?

◆ 서병수>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회의는 관행적으로 합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설득과 어떤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안을 여태까지 만들어왔기 때문에 합의제로 봐야 되겠죠.

◇ 이종훈> 최고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광역지자체장들 참여하는 것을 허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 서병수> 지금도 당헌당규상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 상황하고 별로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의결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문구조절을 통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 이종훈> 최근 친이 친박 계파 간 갈등이 옅어지는 듯 했는데 다시 갈등재연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 서병수> 아니, 이런 문제 때문에 친이 친박 간 어떤 갈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또 절차적 당위성이라든가 내용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훈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