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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목)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납품단가연동제, 中企 원가절감 소홀"
2010.10.14
조회 244

- 中企는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권 통해 단가 조정

- 다른 나라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도 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

기대를 모았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많은 아쉬움을 남겼죠.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납품단가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마구 조정을 하고, 또 원자재 값이 마구 올랐는데도 그것에 대해 반영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납품단가를 원자재가격 상승분하고 연동시켜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연동제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 이게 안 돼서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도 도입이 어렵습니까?

◆ 손인옥> 이번에 정부에서 동반성장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제도는 도입하면서도 납품단가연동제는 수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납품단가연동제라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그대로 연동해서 또 납품단가를 조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측에서 보면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원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원가상승요인을 흡수를 하고, 또 그것이 안 되고 남아있을 때는 또 대기업이 원가를 일부 흡수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제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소비자들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적으로 납품단가 인상을 하면 중소기업들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또 기술혁신이나 이런 데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 변상욱> 대기업한테 미룬다는 말씀이시네요?

◆ 손인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나 중소기업이 워낙 어려워진다면 납품단가를 조절하도록 대기업에게 요구를 하고, 대기업이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동안 대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피한다거나 묵살해버린다거나 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면 좋은데, 일단 중소기업협동조합한테 신청권을 주셨어요.

◆ 손인옥> 그 문제도 그동안에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실은 납품단가를 올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도 못하는, 조정신청도 못하는, 그런 것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들어있는 조합이 대신해서 원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제도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업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협동조합이 신청권을 갖고 운용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협상하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자리에는 중소기업이 나가야 되는데, 시쳇말로 찍힌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요.

◆ 손인옥> 사실은 지금 조합이 대신해서 이런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조정신청을 해서 납품단가를 올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납품단가 조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조합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변상욱> 조정에 성실히 임한 대기업들에게는 벌점이라든가 과징금을 줄여든다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행을 안 하면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손인옥> 만약에 납품단가조정 신청을 받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있고 나면 그것이 조합이 신청했든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했든 간에 일단은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됩니다.

◇ 변상욱> 어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말 독점적인 고발권을 갖고 계신데. 이 전속고발권을 너무 제한적으로 쓰고 아껴놓고 계신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 손인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또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인 형사법하고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도급법 자체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로 해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형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몇 있는데, 형벌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상황분석이라든지 어떤 입법행위가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그것이 정말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입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하게 할 수 없다, 전문적인 기관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고요. 우리 법원의 판례도 어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정거래법위반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들이 협력사에게 물건을 받았다가 잘 안 팔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마음대로 반품시키는 것, 이것도 근절해 나가겠다고 어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고시 가지고는 잘 안 되는 모양이죠?

◆ 손인옥>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유통업계도 하도급 거래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체라든지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 동반성장 대책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반품 같은 것은 법률이 되면 바로 완전히 금지가 되고, 다만 특수한 경우, 아주 아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반품할 때 마다 유통업체가 왜 반품이 정당한지 입증을 유통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 시작한 이후에 우유 가격도 내려서 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생필품 가격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