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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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화) 여 vs 야 행안위 간사 "다쳐야 법 고쳐 vs 기본권 제한"
2010.10.12
조회 278
김정권(한) "집시법 개정 반대는 다쳐야 법 고치겠다는 것"
- 민생치안 허점 문제
- G20 잘못 치르면, 국가브랜드 가치 떨어져

백원우(민) "G20 때문에 기본권 제한하려는 발상이 잘못"
- 법 개정 없이, G20 보다 큰 APEC, AESM도 잘치러
- 지나친 G20 홍보는 민생경제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행안위 간사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VS 민주당 백원우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의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죠. 김정권 의원 연결합니다.

[IMG0]◇ 변상욱>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는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김정권> 작년 9월에 헌재에서 야간 옥외 집회 전면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의를 내렸는데요. 올해 6월 말까지 개정 시한을 정했는데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집시법 10조가 사문화된 상태이고, 사실상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셈인데요.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당초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하자는 것이었는데 지난 6월에 일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양보를 했고, 현재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법 개정 시한이 6월 30일이었으니까 100일 넘긴 셈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권고안 때문이냐, 아니면 G20 때문이냐, 그런 논란도 있는데 말이죠. 시급하게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시한은 좀 넘겼지만 야당하고 좀 더 논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김정권> 저희들은 헌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야당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대화에 응할 때에 가능한데, 야당은 이 문제는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고 시간이 돼서는 양보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변상욱> 몇 가지 제기되는 반론들을 이야기해보자면 실제로 현저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인정이 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국민의 자유인 시위 또는 집회가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밤 10시 또는 양보한 대로 밤 11시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겠는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 김정권>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정말 선의의 국민들 다수가 심야 집회 시위로 크게 다치거나 해야 법을 고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법이나 제도라는 것이 위험의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사후약방문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무효화 된 이후에 심야집회가 크게 부각이 안 됐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본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7, 8월은 휴가철이었고, 과거 7월부터 9월까지는 옥외집회가 별로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최근에는 5대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경찰의 병력은 증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집회를 허용하게 되면 경찰력이 민생치안이나 이런 쪽에 또 소홀하게 될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음향기기 도입을 저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 이유에는 선량한 주민들이, 또 인근 상인들이 이 음향기기를 통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물론 집회시위가 과격해지고, 이것이 각목이나 죽창을 들고 경찰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 공권력에 대해서 위해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의 숙면권이나 이런 것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또 한쪽으로 시민들의 수면권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지난 7월 이후에 무질서한 폭력 집회 시위가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느냐, 더 논의를 해보자, 라든가 야간집회를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G20이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해외에서 과격한 단체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또 국내에 있는 악의적인 시민단체들 하고 연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시법이 개정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안 되면 강행처리 하겠다.” 했는데 정말 안 되면 강행처리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정권> 네. 그동안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국제 정상회의를 보면 반세계화 진영의 불법시위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또 손실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1999년 12월 시애틀에 WTO 3차 각료회의가 반세계화 진영의 대규모 시위로 해서 회의가 결렬된 사태가 있습니다.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시애틀 전투의 승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2006년 6월에 이태리 제노바에서 G8 정상회의 시위대에 15만 명이 참가해서 유혈상태로 확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는 종이 총알이 진압용으로 사용이 되고, 또 우리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보류됐던 음향대포도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럴 정도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에서도 G20 정상회의 때에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비태세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정도로 G20 정상회의가 올림픽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서 치안의 문제나 이런 것이 세계 각국에게 우리가 좋지 않은 상태로 노출된다면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 변상욱> 그 말씀은 야당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반대하면 강행처리할 수 있다, 는 뜻이 되겠군요?

◆ 김정권> 야당과는 길지 않은 시간인데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설득을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을 연결합니다.

세계적인 집회에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김 의원께서 예시를 해 주셨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헌재가 논의해서 빨리 처리하라는 시한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원우> 헌재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이 조항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다수의견이 위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 두 가지 측면 이야기하시죠. 한 측면으로는 야간 옥외 집회가 인근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없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7, 8, 9월 달, 3개월 동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걸 미래에 그럴 수도 있으니 하자, 그것은 ‘마치 개정하자’ 라고 할 때 이 조항이 폐지되면 당장 내일부터 큰 변고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논거가 G20 때문에 이걸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ASEM 회의라든지 APEC 회의라든지 큰 세계적인 국제 행사들은 이미 정상회의들을 다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고 그럴 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1박 2일 동안 열리는, 단 하루 동안 열리는 G20 때문에 국내 기본권을 제한하겠다, 라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G20 끝나고 나면 다시 야간 옥외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G20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G20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부분 다 규제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미 집시법 안에 다른 조항들로 야간 옥외 집회는 다 금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과도한 야간 집회의 규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규제는 가능하고 집시법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원우> 6대 3이었는데요. 다섯 분이 일단은 완전한 위헌을 말씀하신 거고요. 한 분이 약간의 유보적 태도를 취하셔서 그 중에 헌법 불합치가 된 것인데요. 전체적인 의견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국민 뜻을 모아봐라, 그것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조항은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뜻은 다수의 의견은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없었지 않습니까? 7, 8, 9월, 그 당시 한나라당은 이 조항이 없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큰 변고가 일어날 것처럼 크게 선전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변상욱> 우리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공백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외국에서 과격한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나름대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좀 더 모여들고 하다보면 시위가 과격해질 우려는 외국의 예에서 몇 번 봤으니까 말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제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좋겠습니까?

◆ 백원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G20이 마치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는 ASEM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APEC회의가 부산에서 있었고요. 훨씬 더 G20 행사보다 큰 행사들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정상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였죠. 그런 행사들 치렀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 변상욱>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원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력의 수준이 충분히 되어있고, 이 G20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이명박 정권이 홍보하고 이런 것은 국내실정, 국내의 물가의 폭등, 서민들의 아우성, 이런 것들을 호도하기 위한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옥죄려고 하는데요. G20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과격한 폭력집회는 단호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자세들이 공존의 자세들인 것이죠.

◇ 변상욱> 만약에 G20 회의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의 갑호 비상력,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 백원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1박 2일이 열립니다. 코엑스 주변에서 열리게 되고요. 잠시 왔다가 가시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APEC부산에서 열렸을 때 모든 국민들이 환영했고 박수쳤습니다.

◇ 변상욱> 여야간의 합의를 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까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말이죠. 어떻게 찾을 수 없겠습니까?

◆ 백원우> 김정권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요. 저희들이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거의 같이 붙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우리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좁히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는 계속할 것입니다. 도리어 저희 야당에서 여당을 좀 설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