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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수) 안경봉 검찰시민위원장 "MC몽 기소의견, 여론재판 아니다"
2010.10.06
조회 307
- 피의자 익명 처리 "사건만 심의"
- 검찰시민위원간 자유토론 의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검찰시민위원회 안경봉 위원장 (국민대 법대학장)
‘검찰시민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병역 면제를 위해서 생니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의견을 냈고요. 검찰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소를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과연 무엇이고, 이번 기소결정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국민대학교 법대학장이시자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신 안경봉 위원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먼저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 안경봉>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를 참고해서 올해 8월에 출범한 제도입니다. 위원장 1명, 위원 8명, 예비위원 9명해서 도합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과정에 일반시민을 참여시켜서 일반인의 감정을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수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 불기소가 적절한지, 구속영장 재청구나 혹은 구속취소 결정이 적절한지까지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위원회 포함된 9명 모두 만장일치로 MC몽 기소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안경봉> 심의 당시에 피의자가 익명으로 처리돼있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보통 검찰시민위원회는 심의대상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일단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가 개시되는데, 검사가 검찰시민위원회 출석해서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 질문에 답변한 후에 퇴실하게 됩니다. 퇴실 후에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상호 간 자유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 이종훈> 그런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는지요?
◆ 안경봉> 물론 다소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원칙적으로 자유토론과정을 통해서 만장일치를 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지 않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거수방식을 통해서 표결하고, 다수의견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이종훈> 가수 MC몽 씨 케이스 관련해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했었나요?
◆ 안경봉> 저희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사실에 부합하고, 또 피해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보고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종훈> 위원회가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검찰은 그대로 수용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건지요?
◆ 안경봉> 원칙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은 검찰에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하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합니다. 다만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증거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 이종훈> 이번 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면 여론에 많이 따르게 되는, 그래서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 안경봉> 지금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검찰이 비교적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자체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도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재판의 우려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훈> 반대로 말이죠. 검찰의 의견에 너무 휘둘릴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키는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거든요?
◆ 안경봉>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조 자체가 검찰의 심의요청에 의해서 심의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효력 자체가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심의를 해야 저희들이 균형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훈> 또 다른 문제점은 검찰이 이번 MC몽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 시민위원회에 기소여부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성 제도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안경봉>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이 주로 부정부패사건이나 금융경제범죄사건, 혹은 중요강력사건, 지금처럼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기는 우려인 것 같은데요. 다른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 대배심의 예를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지금처럼 특정사건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심의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