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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화) 민주당 이석현 의원 "靑 비서실이 불법사찰 지휘했다고 봐야"
2010.11.02
조회 284
- 대포폰 은폐하려는 청와대를 재수사해야
- 검찰, 불법사찰 전모 파악하고도 은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석현 의원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법사찰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 보고도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활용했다, 이 말씀이죠?
◆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공개하신 문건은 어떤 문건입니까?
◆ 이석현> 그것은 남경필 의원 내사보고서 인데요. 거기 보면 공직1팀이 만들었다고 되어있고, 또 보면 2페이지 말미 부분에 봤더니 거기에 국정원이 또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여기저기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정원의 내사 역시 청와대의 지시라고 보십니까?
◆ 이석현> 여당 중진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사찰하는 일이면, 윗선에서 얘기 없이 그렇게 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 변상욱> 작성자는 국무총리실의 공직1팀이고요?
◆ 이석현> 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직점검1팀이라고 보통 그러죠. 공직1팀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변상욱> 흔히 공직1팀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만. 청와대 보고용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까?
◆ 이석현>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공직1팀이 청와대 하명사항을 주로 다루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갖고 계신 문건은 정부 부처 간에 오간 서류가 아니라, 보고용 문건을 입수하신 거군요?
◆ 이석현> 그러니까 불법인 줄 아니까 공식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비공식적인 문건으로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또 검찰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국회의원을 내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것도 뭔가 은밀히 여당 국회의원을,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 했다고 하는 건 충격적인데요. 가족들 얘기도 있습니까?
◆ 이석현> 그렇습니다. 가족 얘기들이 나옵니다.
◇ 변상욱> 가족 얘기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또 프라이버시 관련된 것이라서...
◆ 이석현> 가렸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 변상욱>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가족까지. 그것도 여당 현역 국회의원도 들어있고. 그런데 대포폰 얘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이석현> 대포폰 얘기는요, 제가 좀 설명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장 아무개 주무관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컴퓨터 전문업체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기 전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업체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당 업체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면서 5개 대포폰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에서 법무부장관한테 그런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포폰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들 명의로 만들어가지고 비밀통화를 위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다가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장관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 변상욱> 그 부분은 들으신 얘기입니까?
◆ 이석현> 그렇습니다. 제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내사했냐?” 이렇게 제가 장관에게 물었던 거죠.
◇ 변상욱> 그러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어제 어디까지 인정을 했습니까?
◆ 이석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법무부 장관 말씀이 “다 수사를 마쳤고, 신 모 과장은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장 주무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해서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장관님, 제 이야기가 그대로 사실입니까?” 했더니 장관 답변이 “네,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 변상욱> 장관의 얘기는 수사 발표할 때 다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 이석현>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뒤에도 법정에 갔던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포폰 얘기는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한 번도 보도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상세히 봤는데도 대포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검찰이 은폐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죠.
◇ 변상욱> 공직자가 중요한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지워버리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대포폰을 썼는데 그게 5개,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나왔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 이 부분인데. 누구한테서 나와서 누구한테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 이석현> 그건요. 검찰이 청와대 관련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이것도 보도가 안 됐던 얘기입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그 얘길 했더니, 장관도 그 사실을 시인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 양반이 대포폰을 만들었고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석현> 그렇죠, 네.
◇ 변상욱> 그런데도 몸통이 누구인지는 못 밝혔다, 이것을 납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납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석현> 참,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변상욱> 이석현 의원께서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오시면서 느끼기로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도대체 몸통이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 이석현> 글쎄, 그것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영포회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거기까지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안 했어요. 검찰이 청와대는 한 명도 기소 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법무부 장관 말씀은 “죄가 있어야 기소합니다.” 이러던데 죄가 있나 없나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물증하고 정황으로 봐서 혐의가 짙기 때문에 기소를 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솔직히 제가 장관한테 이렇게 대포폰 얘기는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를 제가 제시한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전부 시인 하기에 뭐라 그랬냐면, “서울중앙지검이 대포폰 은폐했다던데 사실이냐?” 그런 취지로 물었더니 법무부 장관 말이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안다, 또 중앙지검이 은폐했다는 부분은 싹 부인했습니다.
◇ 변상욱> 은폐도 아닌데 사실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별거 아니어서 그냥 빼버렸다는 뜻이 되나요?
◆ 이석현> 그러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포폰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청와대 비서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걸 지급까지 하면서 서로 비밀통화들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돼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에,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에 개입됐다는 정도로만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비서실이 아예 사찰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 변상욱> “좀 알아봐” 하는 것과 물건을 주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알아봐”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군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터진 건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이 모르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건가, 앞으로 과연 재판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던 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이석현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몸통문제가 불거졌고. 하나는 검찰이 과연 은폐했느냐, 이 문제도 다시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좀 미뤄놓고... 도대체 청와대가 뭐 때문에 민간인, 정치인 가릴 것 없이 사찰과 관련이 되어있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현>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국민하고 소통을 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과거에 광우병 촛불에 화들짝 놀랐었잖아요. 이후로 본격적으로 정부가 여러 기관 간의 서로 경쟁하듯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정권에는 감시가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못 믿으니까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스’라는 게 있어요. 100개의 눈이 달린 괴물입니다. 끊임없이 감시를 ‘이오’라고 하는 대상을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 검찰, 국정원, 모든 정부기관이 다 나서서 뛰고 있는 현 정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감시하던 아르고스가 결국은 눈의 피로로 잠이 오는 마법에 눈이 감겨서 헤르메스의 손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눈이 부릅뜨고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해도 눈이 피로해져가지고 이 정권이 스르르 눈이 감길 때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다, 나는 이 정권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야당의원들이 혹시 나도 사찰 받는 건 아닌가,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도 혹시 살펴보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겠습니까?
◆ 이석현> 사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전화, 국회에 있는 사무실 전화, 핸드폰, 다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도청되는 것 아냐?’ 이렇게. 여야 간에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예전에 저희들도 취재하다 전화 감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잡음이 갑자기 생기면 ‘이것도 도청당하나?’ 했는데,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건 정말 반갑지 않고요.
◆ 이석현> 사실은 지금 제 사무실 전화도 어떤 때 느닷없이 감도가 뚝 떨어져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던 중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검찰이 저렇게 나오면 재수사가 되겠습니까?
◆ 이석현> 저는 당연히 재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제가 남경필 의원 내사보고서 하고 또 대포폰 문제를 제기를 했고, 대포폰 문제도 사실인정을 법무부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청와대 비서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다가 대포폰까지 만들어줄 정도면 사찰을 지휘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그냥 돼있지 않습니까? 수사결과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규명을 위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은 기소를 해야 마땅할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국회에서 사찰사건을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특검해가지고 우리가 별 재미 못 봤습니다만, 특검을 해도 실무적인 것은 검사 불러다 하니까 그게 그것 같더라고요, 결과로 보면.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정도 나오면 재수사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 변상욱>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몸통이 밝혀진다면 이건 국민들을 속인 것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 이석현> 그래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민한테 거짓말해온 거죠, 청와대가.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문건들을 입수해서 폭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진실이 끝까지 잘 규명되도록 잘 지켜봐주시고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