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목회가 법 어기고 로비했다니... 황당
- 로비하려고 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않았을 것
- 30년 넘으면, 직급은 고사하고, 호봉도 안올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청목회 회원 (익명)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청목회’ 라고 줄여 부릅니다만, 입법로비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사정인가, 오늘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목회 소속의 청원경찰 한 분이 지금 전화연결이 돼있습니다.
◇ 변상욱> 청목회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 등, 공공기관에 주로 근무를 하시니까 사기업이 아니고 지방단체에 지금 근무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청목회원(익명)> 30년이 넘었습니다.
◇ 변상욱> 오래 되셨네요. 청원경찰은 진급이 없다면서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청목회원(익명)> 없죠. 처음부터 어차피 순경 최하봉급으로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반 국영기업체나 중요회사들은 사규에 의해서 진급도 되고, 또 순경 이상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봉급도 사규에 의해서 올라가고 하지만, 국가기관은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하 그 이상만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하금액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 변상욱> 수십 년 된 청원경찰입니다만 공공단체나 중요시설, 그 다음에 배, 항공기, 방송사, 은행, 보험사, 이런 의료시설 이런 데 주로 가 계신 것 같은데, 호봉은 올라갑니까?
◆ 청목회원(익명)> 네, 호봉은 1년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30년 됐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1호봉 당 한 5천 원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전 62년도 저희 선배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4급, 6급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6급 팀장 정도까지는 가도록 되어있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유신 이후에 또 경제개발이 되면서 많은 중요시설이 생겼단 말입니다.
통합되면서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국가공무원 신분이 박탈돼버리고, 일반회사들은 사규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자리인 74년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호봉은 올라가고 있지만 처음 한 10년까지는 한 호봉 당 올라가면 한 4-5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호봉 올라가는 것도 떨어져요. 30년 넘어버리면 호봉도 또 안 올라가요.
◇ 변상욱> 죄송합니다만 30년 넘게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연봉이 얼마쯤 되십니까?
◆ 청목회원(익명)> 제가 본봉이 200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몇 만 원씩 올라가니까 47년 만에 처음 올라간다고 집에가서 자랑했거든요. 지인들한테. 저도 봉급이 올라간다고.
◇ 변상욱> 그게 이번에 청원경찰법이 바뀌면서 겨우 올라간 거군요?
◆ 청목회원(익명)> 그렇죠. 모든 법이 바뀌면 입법예고기간 3개월 후에 시행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 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연말에 바꿔놓고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항의하고 어떻게 했는데, 2010년 7월 1일부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또 이번에 바뀐 법도 순경까지는 100% 순경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올라가면, 경장, 경사로 올라가면 또 그것도, 지금 언론에서는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있는데 100% 똑같이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감안해서 90 몇 퍼센트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다보면 나이가 들고 하면 애들이 크고,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그러면 봉급이 오히려 올라가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형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문제는 불법적인 로비의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청목회 내부에서는 실제로 현금 다발을 건네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 청목회원(익명)> 네,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간부진들은 다 구속이나 지금 불구속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소통도 안 돼요. 그런데 로비, 로비, 하는데 로비라고 하면 대부분이 숨어서, 또 아니면 남모르게 음침하게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로비를 하려고 했으면 왜 카페를 지금까지도 열어놓고 있겠으며, 또 국회의원회관에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근무하고 단체로 가서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법 통과되려고 하소연 하고, 그 단체들이 박수를 치면서 국회의원님들 우리 입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들을 한 번이라도 기자들이나 언론에, 아니면 정부관료들에게, 또 국회 17대, 16대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게 로비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 겁니까?
◇ 변상욱> 억울하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검찰은 “의원들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정황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 청목회원(익명)> 저희들은... 그게 어이가 없는 게요. 간부님들 하고 지금 우리가 면회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들어보진 안 했지만, 언론을 보고 조직적으로 했느니,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지금도 회비를 작년까지 한 번도 납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부터는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비라고 하는 게 2천 원씩 내는 데도 있고, 3천 원씩 내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3천 원을 내는데 중앙회에 한달에 천 원이 가요. 천 원.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천 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회장들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고맙다, 그런데 못해서 미안하다, 해가지고 밀렸던 회비를 낸 것도 있어요. 한 47년 동안 법이 개정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끼리 분란도 있었고, 또 선배님들은 “야, 해봐야 소용도 없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하고 체념상태에서 그 천 원도 안 내버리고 회의도 참석 안 한 곳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묵묵히 했는데, 이렇게 발달하고, 카페가 있고 하다보니까 소통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아, 우리 법개정이 공청회를 한다네. 17대 때 했는데 또 안 되겠지, 뭐, 언제 우리 이야기 들어준 적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왜 18대에 와가지고 이게 위법이고 로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기도 하고요. 조직적으로 했다면 저희들한테도 돈을 내라고 했겠죠. 저희들도 회비를 냈겠죠.
◇ 변상욱> 지금까지 죽 들어보니까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너무나도 힘든 사연들을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히 요구하고 했는데, 갑자기 로비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0(수) 청목회원(익명) "회비 천원으로 어떻게 로비하나?"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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