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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靑 불법사찰, 법치주의 허무는 중대사안"
2010.11.03
조회 283

- 재수사 단서 나오면, 검찰 재수사 필요
- 윤리위 제소 강기정, 출석정지 징계해야
- 민주화됐으니,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정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법사위 간사)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이후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법사정조위원장인 주성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먼저 사실 여부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국회발언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십니까?

◆ 주성영> 발언 내용 자체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 여사도 등장하지만 남상태 사장도 등장하고, 당시 민정수석도 등장하고, 여러 관계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수표를 줬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라든지 현실성이 없는, 병원에서 경호팀이 있을 텐데 김 여사를 만났다?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 부탁을 전달했다, 도와줬다, 그래서 돈이 전달됐다, 연결고리는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혹시 있나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시는지요?

◆ 주성영> 우선 면책특권 문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면책특권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사책임은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저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백 억짜리 CD를 현물로 제시를 했고, 또 백 억짜리 수표를 저에게 전달한 사람을 검찰수사에 협조하게 했고.

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당시 라디오 인터뷰도 했고, 또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면책특권이 적용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청와대에서 면책특권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사항이니까 우리 현재 헌법개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어떡하든 조금은 특정한 경우라든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축소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성영> 독일법제하고는 달리 우리 헌법은, 헌법 45조 해석은 ‘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독일법제처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헌법개정 없이는 법령 해석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만 대법원 판례가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민사책임은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현행법제상으로 면책특권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변상욱> 헌법에 보장된 것을 규제하려고 끌고 가면 야당과 여당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 주성영> 면책특권 문제는 야당이 반발하고 이러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 변상욱>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 주성영> 그런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축소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 주성영> 그 점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면책특권을 민주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얘기고, 사실 군사정부 때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한 반작용으로써 엄격하게 헌법에 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가 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셨는데, 국회의원의 윤리상 틀림없이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성영> 이 부분, 윤리위원회 제소한 문제는 국회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본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윤리특위심사를 거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강기정 의원 발언은 여기에 꼭 들어맞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저도 윤리위 제소에 서명을 했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규정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기관이라는 또 한 번의 따가운 지적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현장에서는 “국회의원만 아니라면 구속감이야”라는 얘기도 나왔고, 윤리위원회 제소하면서는 퇴출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주성영>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가동되면, 또 야당 지금 현재 민주당은 사실 강기정 발언으로 내심 당혹해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제 본회의 마치고 야당의원과 같이 나오면서도 확인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 의원이 황당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치적인 현안문제가 되면 야당에서는 또 무조건 반대를 하게 돼서 과연 윤리위원회 징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선 윤리위원회 징계 종류가 경고가 있고, 또 사과가 있고,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있고, 제명 등이 있는데. 출석정지 정도는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변상욱> 야당 의원들도 당혹해하더라는 말씀이신가요?

◆ 주성영> 그렇죠. 제가 만난 야당 의원들도 좀 황당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변상욱> 2004년도 아까 비자금 얘기도 잠깐 꺼냈습니다만, 그때 “국회에 북한 노동당원이 있다,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셨던 것 같은데?

◆ 주성영> 17대 국회가 처음 될 때는 당시 모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과거에 입당을 했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로까지도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전향한 적이 없었어요. 전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 변상욱> 그땐 국회에서 따로 윤리위원회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 주성영> 그때 윤리위원회, 그 당시 여당에서 제소를 했죠. 했는데, 결정을 보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그 의원 관련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다 공개를 했어요. 다 공개를 하니까 그러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로 드러나서 그 징계절차가 그냥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끝나서 제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 변상욱> 일각에서는 예전에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를 내놓으면서 다 면책특권 뒤에서 자기네들은 실컷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하고 누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냐, 이런 비난도 합니다만?

◆ 주성영> 아마 지난 17대 국회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 여당을 공격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강기정 의원 발언처럼 비열하고, 이렇게 저열하고, 현직 영부인을 공격하는, 이런 방법에 아마 우리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 국민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당혹스럽다, 황당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조심스럽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 변상욱> 2007년도에는 사실 변양균, 신정아 씨 사건 있을 때, 그때도 권양숙 여사를 한나라당이 지목하면서 몸통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 주성영>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한나라당에서 제기를 했는지 언론기자들이 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회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생중계가 되는 방송에서 말이죠. 이것은 강기정 의원이 저는 두 가지 측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의 지시가 있었다면 당 스스로 패착을 둔 것이고, 또 강기정 의원이 지금 현재 청목회 사건으로 가장 많은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한나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서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면책특권은 입법부의 일인데,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정부쪽에서 국무총리가 나서서 면책특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국무총리도 정무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을 논하고, 총리가 내가 앞서서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견은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 대정부질문,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청취자한테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출신이시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청와대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전이 없는냐”고 주 의원님께 물어봐달라고 하네요.

◆ 주성영> 대포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이것은 법치주의를 허무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만약에 재수사 단서가 나오면 이것은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요. 또 대포폰 문제는 어제 나오는 걸 제가 종합해보니까 검찰에서도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러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를 야당에서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이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예요.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이러한 일이 민간인사찰 관련, 또 그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엄벌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