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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월) 현대차울산공장 백승권 홍보부장 "정규직 전환은 교섭대상 아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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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현대차 백승권 홍보부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파업이 오늘로 꼭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주말 한 조합원이 분신시도까지 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전면투쟁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런가하면 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생산중단으로 매출손실이 커지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노사 양측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측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백승권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 변상욱> 교섭을 하다가 결렬된 게 아니고, 사측이 교섭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조를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 백승권> 지금 교섭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의 교섭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속이 전혀 다른 타사 근로자들이 저희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화와 협상, 어떤 타협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절차와 법리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확정판결이 아니고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원심 고법으로 다시 되돌려진 거죠. 사내하청업체가 채용한 근로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교섭을 벌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따라서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조는 교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변상욱> 법적으로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고, 사내하청업체의 직원이다?
◆ 백승권>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보면 2005년 노동부에서도 현대에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을 했고. 2010년 7월에 대법원이 역시 불법파견이라고 해서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했고. 고법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처리가 안 끝나긴 했습니다만, 고법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거나 그러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 백승권> 그걸 예단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옳지 않고요. 실제로 과거 대법판결이 번복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의 결정에 따르고 법이 정해주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를 대법판결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단하고 미리 정규직화를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사내하청노조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에 법원에 냈거든요. 그러면 법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변상욱> 그러면 지금 사측에서는 노조 측에게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 백승권>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해준 대로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요. 또 노조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법의 판결을 함께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죠.
◇ 변상욱> 확정판결까지 기다려라, 시간 끌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 백승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문제가 된 노조원들이 계속 노조원들을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하나가 또 없어지고.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어라, 그러면 그 계약이 한 2년 또 간다고 그러면, 그 2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정규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승권>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정식으로 도급을 맺은 사내하청업체가 채용한 정규직 사원들입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다른 하청업체가 채용한 정규직 사원인데, 현대자동차에 파견 나와 있다?
◆ 백승권> 정확하게 파견은 아니죠. 도급 형태로 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대차와 그런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 변상욱> 그게 불법파견형태 아니냐고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 백승권> 그 판결이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직 아니란 거죠.
◇ 변상욱> 일단 농성부터 풀고, 더 다치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타협점이 있습니까?
◆ 백승권> 대화를 요청한다면 내용에 따라서는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일단 대화의 상대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자기가 속해있는 사내하청 대표하고 해야 됩니다.
◇ 변상욱> 공장은 현재 점거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손실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 백승권>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공장점거로 인해서 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총 7천 700대 생산차질을 빚었고요. 이로 인한 매출손실도 1천억 원대 이미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사내하청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건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행위이고, 아마 본인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에 따라서 파업주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규직화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는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