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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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수) 박재완 장관 "현대차 불법사태 지속 방치 못해"
2010.12.01
조회 301
- 비정규직 파업 아닌, 하청업체 정규직 집단행동
- 현대차 임원출신이라고 '바지사장'이라 단정 못해
- '현대차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절반 아닌 73% 수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문제, 오늘로 공장점거 파업이 17일째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자 정부가 파업중단을 촉구하면서 정부개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비정규직 노조원 중에 32명이 경찰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고, 지회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정부가 이 불법파업사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이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박재완> 일각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칭 현대차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대차 소속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으로 봐야겠습니다.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이 분들이 현대차 소속도 아니고, 비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정부로서는 17일 동안 파업형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면서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무력행사는 즉각 중단을 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전혀 대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정규직들인데, 하는 게 현대자동차도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화를 못하겠다’ 고 하다가 지난 일요일쯤에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현대차, 하청업체 대표, 이렇게 다같이 만나서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제안이 나와서 어떻게든 풀릴 수 있을까, 했는데 타이밍 상으로 너무 급한 게 아닌가요. 좀 기다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 박재완> 대화를 통해서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전제조건으로 지금 사내 하청노조에서는 ‘성과 있는 합의 없이는 우선 농성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고 나서 농성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사측에서는 농성을 해제하고 나서 일단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노사갈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를 해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는 최소한 정부가 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불법점거,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불법입니다.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소를 해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변상욱> 사내 하청고용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됐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직접 대화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사내하청문제,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할 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점인데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우선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박재완> 사실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기 전까지 서울행정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적법도급으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최종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법파견으로 단정을 하고, 고용의무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은 특별점검을 해서 실제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독립성이라든지, 또 작업과정에서의 지시감독, 작업배치, 변경 등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확정판결 나기전이라도 파견여부를 판단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실제점검자체를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다른 한편 지금 노측에서는 법적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노사정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공론을 하고,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변상욱> 또 하나의 문제는 무 노동, 무 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사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좀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아마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데 왜 현대차 정규직 월급의 절반도 채 못 받게 되느냐, 라고 하는 현실에 나름대로 불만이 쌓여있던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꽤 받던데...” 라고 이야기하신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만?

◆ 박재완> 저희들이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급여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것은 사측자료에 따른 것입니다만, 원청업체 근로자를 100으로 봤을 때 하청업체 근로자가 7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준이 적절한가 여부는 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근속연수 등에서 원천업체 근로자가 조금 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차 자체가 사실은 똑같은 공정에서도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 이만큼 생긴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변상욱> 노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하청업체의 사장들도 다 현대차 출신의 사장, 과장, 부장들이 하고 있어서 어차피 바지사장이고, 현대자동차 마음대로 하는 거고, 다 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실태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십니까?

◆ 박재완> 그게 바로 저희들이 이게 불법파견이냐 적법사내하도급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내하청업체가 일종의 바지사장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을 할 때 지휘감독권을 어느 쪽에서 행사하느냐, 하는 그것이 쟁점이 되는데요.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도 사내하청업체들이 독립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인사관리도 하고, 근태관리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현대자동차 전직 임원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바지사장이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 변상욱> 이제 사태가 더 이상 해결의 기미를 안 보이고 더 길어진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 집행 등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어쨌든 법의 테두리에서 이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상태가 계속 된다면 정부가 마냥 시간을 끌고 방치할 수는 없겠죠.

◇ 변상욱> 아무튼 끝까지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