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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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4(금)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 "손정혜 변호사 vs 법무부"
2011.03.04
조회 275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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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임용, 검토중인 방안일뿐
- 변협, '현대판 음서제도'로 권력자에 악용될 수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법무부 권익환 검찰과장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중에 학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별도 시험 없이 검찰의 실무수습과 심층면접을 거쳐서 검사로 임용하고자 한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사법연수생들이 입소식에 집단으로 불참하기도 했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젊은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 하는 거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의 손정혜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법무부가 내놓은 검사임용방식, 이것이 공정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 손정혜> 네,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식에는 심층면접, 그리고 해당학교 교수의 학점,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언제든지 권력자들에게 악용되기 쉽습니다. 특히 면접이나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대학원 3년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국가공무원, 그것도 검사라고 하면 3급의 고위직인데 이것을 무시험으로 선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사법시험체제에서는 한 번도 불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보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언제든지 악용되기 쉬운 사항인거죠.

◇ 변상욱> 법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간다는 것도 집안이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권력층의 자제라든가 법조인, 또는 유력한 정치인의 자제들이 많다고 한다면 결국 음서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 손정혜> 네, 왜냐하면 아주 객관적인 잣대가 아닌 대학원 학점이나 면접, 그리고 추천제도라는 것은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 요소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연수생들만 집단 반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되어있는 것 같고요. 정당한 문제제기이고, 법조인이라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수생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조인, 검사가 될 생각이 없는 변호사, 판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다, 연수생들이 집단반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법무부나 검찰당국이 납득할 만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라고 해도 어차피 뼈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손정혜>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도 검찰청 법에 위반되는 건데요. 지금 대학원 3년,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미리 사전선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검찰청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조일원화 정책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 변상욱> 아,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의 검찰청법의 내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검사를 선임하게 되어있는 거죠?

◆ 손정혜> 네,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어디에도 로스쿨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을 사전 선발해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현행법에 다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 변상욱> 실무능력검증을 위해서 일정기간을 지켜보고 능력이 있으면 뽑는 거지 그냥 뽑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요식적인 절차가 되는 겁니까?

◆ 손정혜> 만약 일반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입사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공무원 특채나 이런 특채처럼 추천을 받아서 뽑아서 실무 수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사라는 역할은 단순히 업무를 잘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타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의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인 만큼 공정성을 담보해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맞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미리 뽑아서 실무수습을 시키겠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장님을 연결해야겠네요. 권익환 검찰과장님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애당초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 권익환> 먼저 저희가 검토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됨에 따라서 로스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선발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이, 아직 구체적인 검사임용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 변상욱> 검찰청 법에는 분명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안이 마련된 건 왜 그런 겁니까?

◆ 권익환> 지금 언론에 보도된 법학전문대학원 추천에 의한 검사임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스쿨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한테 검찰청의 심화 실무 수습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고, 추천받은 학생들을 바로 검사로 임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천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 실무 수습기회를 부여하게 되고요. 후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검찰청의 심화실무수습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사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고, 이 제도 자체도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입니다.

◇ 변상욱>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법연수원이 어느 시점에서 사법시험 끝나는 것과 함께 사법연수원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얘기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 일찍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서두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권익환> 지금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고요. 법조인 양성제도가 기존의 사법인 연수원 이외에 로스쿨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임용여부, 그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얘기가 불거져 나오고 각계에서 반발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풀어나가실 겁니까?

◆ 권익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 로스쿨 졸업생 중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검사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설립취지라든지 다른 외국사례에 비추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변상욱> 어찌됐거나 심화 실무수업을 받으려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 권익환> 그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사법연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스쿨 학생들은 2주에 걸쳐서 간단한 실무수습을 받는데, 저희가 로스쿨 학생들한테도 심화 실무수습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2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한테 전부 그 기회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 쪽으로부터 일정기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방식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사람들은 청와대의 추천을 받아도 인사 청문회에 가면 우수수 떨어지는데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권익환> 저희는 심화실무수습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컨대 로스쿨 성적 상위 일정비율 이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변상욱> 뭔가 경력 있는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법조일원화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 권익환>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법조일원화 같은 경우는 경력 있는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판사임용에 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라든지 법조일원화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로스쿨 나온 학생들을 바로 연방검찰청이라든지 주검찰청에서 바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혹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요새 자꾸 검찰을 기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웃음)

◆ 권익환> 그건 아닙니다. (웃음)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