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화) 인터넷 통근버스 논란 "작은 회사 직원은 통근버스 못 타나?"
2011.03.01
조회 121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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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인터넷 통근버스 ‘e-버스’ 한상우 대표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겪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고요. 그래서 인터넷 통근버스, ‘e-버스’ 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화제가 됐는데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전세버스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맺어지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게 불법이다, 결정을 내렸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미등록 버스라고 해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통근버스, e-버스의 대표 한상우 씨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한 대표께서는 운수업자는 아니신거죠?

◆ 한상우> 그렇습니다.

◇ 변상욱> 회원들 하고 버스하고 연결시켜주시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한상우> 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통근정보데이터를 가동해서 회원님들을 하나의 통근버스 그룹핑 해드리며 그 멤버들의 최종노선을 산출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한 80%정도 하고요, 전세버스회사를 섭외해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오프라인 업무가 한 2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 변상욱> 이 아이디어는 아무튼 교통문제를 소재로 한, 어떻게 보면 벤처회사군요?

◆ 한상우>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교통문제에 주목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 한상우>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온라인 관계 맺기, 정도로 옮길 수 있겠는데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전파를 수단으로 하는 그룹,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수도권 통근 문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천적인 응용과 또 소셜커머스, 한국적인 진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다시 드리면, 아침 출근길 사람들은 버스가 부족합니다. 전세버스는 항상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낱알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이 되면 전세버스를 빌려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보차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IT분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최대 강점이 인간검색입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찾아내는데, 내 주변 이웃에서 왜 못 찾아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훌륭한 IT인프라를 두고서 왜 지금껏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지가 오히려 의문입니다.

◇ 변상욱> 올해 1월에 그래서 운행을 시작했고, 입소문도 많이 났는데, 전부 다 회원들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 한상우> 저희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고요. 실명인증을 거치고 번거로운 가입절차를 모두 마치신 회원님이 5천여 분 계십니다. 7만 여명의 방문자가 계시고요. 지금까지 150만 페이지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용요금은 한 달 얼마입니까?

◆ 한상우> 월 편도 이용금액이 99,900원입니다.

◇ 변상욱> 이용객들이 만족하시던가요?

◆ 한상우> 아주 만족하시죠.

◇ 변상욱> 시작하실 때 법적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불법으로 판단이 내려졌단 말이죠?

◆ 한상우> 저희가 좀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e-버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구상 단계에서 이번 사태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들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부의 주장이 억지라는 겁니다. 저희 사례와 똑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정부가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여러 회사직원들이 하나의 통근버스동호회를 만들고, 전세버스를 빌려 통근버스를 운행을 한 사안입니다. 한 회사에 다니지 않고 개별적으로 돈을 냈어도 이런 통근버스 카풀이 합법이라는 게 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2009년 5월 14일에 나왔고요. 저희는 이 판례를 확인하고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국 각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가까이에는 지난 1월에 청주에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노선버스가 전세버스 노선을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 변상욱> 네, 전세버스는 노선을 못 정하게 돼있는 거죠?

◆ 한상우> 네, 맞습니다. 전세버스는 노선을 정하면 안 되죠. e-버스에 대처하는 전세버스회사들도 그렇습니다. e-버스 시스템에도 전세버스회사들은 의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선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노선은 회원들이 정하시는 거고요. 자기 집 주소와 직장주소가 그대로 노선이 됩니다. 버스회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버스에 탈 사람이 이 아이티툴을 이용해서 직접 정한다 해서 그래서 역노선인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한 대표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e-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 실제로 기존의 버스사업은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한상우> 네, 그런 염려가 있으시죠. 그런데 일단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공무원이나 삼성그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통근버스를 타도 되고, 오히려 작은 회사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아마도 예전의 법은 작은 회사직원들이 모여서 통근버스를 만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전세버스가 노선영업을 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로 위장할 때만 가능하다 해서 생긴 그런 법들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얼마든지 다른 회사 직원들도 한 회사직원들처럼 소통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일 수 있습니다. 산악회나 조기축구회나 이렇게 말입니다. 통근버스동호회라고 달리 취급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라는 주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버스가 그냥 없어졌다 치겠습니다. 한 10여년 후에 우리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어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하건데 저는 e-버스를 많이 닮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자나 정부에 의해서 강조되는 노선이 아니라 승객이 노선을 만들고요. 아마 10년 후쯤에도 좌석이 확보되지 않은 버스라면 그런 버스는 도태되고 없을 겁니다.

10년 전쯤에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부처가 기자회견장에 출입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두고서도 국가의 기간사업을 작은 벤처가 농락하고 있다고 국가의 통신망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