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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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이익금, 경제지주에 투입돼
- 농협개혁,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시킬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변상욱> 50년 전에 농협이라는 게 있었고,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있었죠. 두 개를 합쳐서 종합적인 체제의 농협이라는 게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이 두 개를 따로 다시 뗀다는 게 아마 기본골자인 것 같은데,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김재수> 네, 농협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농협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 개정의 주요 내용이 농협의 기능을 좀 농민위주로 하자, 그런 취지로 신용부분과 경제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에도 농촌발전대책을 만들면서 농협이 앞으로 농촌개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농협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도 비판을 받는 점이었습니다만, 농협이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농민복지향상보다는 좀 수익성 추구에 좀 치중해왔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좀 고치자는 그런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역대정부에서도 계속 노력해왔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로 이 법안을 처리를 했고, 또 그동안에 미흡한 점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사업과 유통, 판매 등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자, 그렇게 됨으로써 현재 하나의 농협중앙회가 두 개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됨으로써 경제사업도 활성화되고, 금융사업도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로 하고. 이것을 분리함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정부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동안 농업은 농업대로 침체였고, 또 농협의 금융사업은 금융사업대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제였던 건데, 둘 다 한꺼번에 치유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군요?
◆ 김재수> 네,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 변상욱> 문제는 금융사업에서 돈을 남겨서, 돈이 잘 안 되는 경제사업을 도와주는 체제로 그동안 계속 끌어왔는데, 그러면 경제사업 쪽에 지원금이 따로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겁니까?
◆ 김재수> 그 부분이 우리 농업계나 일반국민들도 우려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도 했고, 또 이중삼중 안전장치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 대한 분리와 동시에 금융 분야에서 많은 수익을 남기도록 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고, 그 분야 이익이 경제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았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법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향후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도 농협의 정관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변상욱> 사실은 한 2017년까지는 자본금을 좀 모아서 어느 정도 든든하게 준비가 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채소값 파동을 지난번에 하도 호되게 겪어서 그런지 다들 여야 의원들이 서둘러졌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은 어떤 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재수> 정부의 지원금은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법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모여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농협의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금 전반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사를 해서 아마 현재 15조정도의 자본금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실사해보니 얼마가 나오더라, 또 이 사업을 분리하는 데 따르는 부족자본금이 얼마다, 이 얼마인 부족자본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농협이 자체자본금으로 조달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또 정부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규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가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도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입법화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지주회사 두 개를 세우려면 법인설립 하는데 등기등록도 해야 될 것이고 재산을 다시 꾸리려면 취득세, 등록세 해서 그것도 꽤 몇 천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특례법으로 면세가 됩니까?
◆ 김재수> 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차적으로 농협법을 고치는 데 따른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인데.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세부담이 발생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 중에 조세특혜제한법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현재 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한 8천억 수준이 되고요. 이것은 일단 일회성이니까 이것은 면제를 해 주고. 사업 분리이후에 여러 가지 농협의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약 3-4천 억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도 현재보다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제조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차원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능개편하면서 추가적으로 중앙회라든지 이런 데도 추가세금부담이 없는 것은 당연한 그런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한 가지 좀 난감한 문제가, 농민들은 왜 그나마 제대로 되지 않은 농협이지만 그나마도 농민들한테는 종자씨 같은 거였는데 이걸 지주회사스타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연합회스타일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걱정을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김재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회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농민단체에서 연합회방식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사업 분리방식은 그동안에 수도 없는 공청회, 토론회, 또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종합적으로 내린 겁니다.
이 협동조합이 규모가 커짐으로써 어떤 형태로 사업부분을 운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연합회방식으로 하든 지주회사방식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협동조합들도 지금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은 지주회사방식으로, 또 뉴질랜드 같은 곳은 자회사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현재 협동조합체제로써 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이라든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는 방식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많은 단체들이나 많은 농업계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이 현재 정부가 낸 이 방식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모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셨고, 농협계도 일부단체에서는 그래도 연합회 쪽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 정부가 낸 방식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주회사가 된다 하면 자본금을 충당하는 방법에서 외국자본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 김재수>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지주회사가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100% 농협중앙회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는 기본적으로 회원조합이 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되어있고, 지주회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출자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종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용하고 이런 체제는 아니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이렇게 분리되어서 각각 금융이면 금융, 농업사업이면 농업사업, 지주회사체제로 운용이 되면 지금까지 여의치 않았던 채소 값 안정적인 유지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공급,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 김재수> 네,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에서부터 농협이 유통과 판매부분에 역동적으로 하도록 하는 데 이번 농협법 개정에 많은 취지가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통분야에서 산지에서 농협의 활동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 변상욱> 일단은 골격이 되는 농협법만 개정되었고, 그 뒤처리가 여러 가지 많으시겠죠?
◆ 김재수>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농협법이 그동안에 수많은 난관을 거쳐서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농협이 제대로 유통, 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법적기반은 갖췄습니다만, 많은 과제들이 법이외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등 하부관련규정도 고쳐야 되고, 또 농협의 정관화라든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법 통과 이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손실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종 구조개편 본부도 만들고, 기능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앞으로 애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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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4(월) 김재수 농림부 제1차관 "농협, 지주회사 개편이 가장 합리적"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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